밴쿠버 BC주 취직 최소 연령, 올가을 12세에서 16세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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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BME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3,817회 작성일 21-07-22 12:51본문
BC주 취직 최소 연령, 올가을 12세에서 16세로 바뀐다
현재 BC주 취직 최소 연령은 만 12세입니다. 하지만 오는 10월 15일부터는 국제 근로 기준에 맞춰 만 16세로 올릴 것이라 밝혔습니다.
10월 15일부터는 14세 – 15세 청소년은 주 정부에서 지정한 ‘경노동(light work)’만 할 수 있습니다. 경노동에 포함되는 일은 골프 캐디, 스포츠 경기 심판, 판매대 직원 등이 있습니다.
해리 베인스(Bains) BC주 노동부 장관은 “취업 경험은 청소년들에게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지만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규정 변경은 2019년 봄에 통과된 고용 기준법 개정안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파트 타임 아이 돌보미(baby sitting), 신문 배달, 라이브 엔터테인먼트 등의 분야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또 자영업이나 농장을 직계 가족이 소유하고 있을 경우, 만 12세도 해당 업장에서 안전 기준 준수 하에 일할 수 있습니다.
해당 개정안이 있기 전까지 BC주는 캐나다에서 유일하게 만 12세 어린이가 위험한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주였습니다.
WorkSafe BC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6년 사이에 만 14세 이하의 어린이가 일 관련으로 업무상 신체 장애 보험금 청구로 110만 불 이상의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BC주 정부 웹사이트 )
CBM 자막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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