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총영사관, "해외 예방 접종 완료자 격리 면제서 신청 받아" 신청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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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vancouv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4,335회 작성일 21-06-2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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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총영사관, "해외 예방 접종 완료자 격리 면제서 신청 받아" 신청 방법은?

 

캐나다 내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14일이 지난 사람은 한국에 가서도 자가 격리를 면제 받을 수 있는데요. 무조건 면제 받는 것이 아니라 캐나다에서 출국 전 미리 격리 면제서를 신청한 뒤 받아야 합니다.

격리 면제서 신청은 2021년 7월 1일부터이지만, 7월 1일은 캐나다 공휴일이기 때문에 접수가 2일부터 진행됩니다. 격리 면제서 신청은 공관 근무 시간 중에만 접수 및 발급하니 유의 바랍니다.

※ 야간과 휴일에는 격리면제서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신청 이메일 확인도 불가합니다.
※ 7.1. 출국자에 대해서는 발급이 불가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발급은 절대 불가)

 

밴쿠버 총영사관은 “ 이 제도 시행 초기인 7.2(금)~7.5(월) 출국자에 한하여 6.28.09:00 ~ 6.30.12:00(낮) 사이에 사전 접수를 받을 예정이니 반드시 해당 기간을 준수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동 사전접수기간 이후 신청 시 발급이 어렵다”며 “7월 2일 출국자의 경우, 시행 첫날인 7월 2일 오전에 발급 예정이나 시행 초기 신청량이 폭주할 경우 출국 일정에 맞게 100% 발급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 가급적 7월초는 피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격리 면제서 신청은 각 백신별 권장 횟수(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2차까지)를 모두 접종한 다음 날로부터 15일째가 되는 날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 2차 접종일이 7월 1일인 경우, 7월 16일부터 신청 가능

신청서가 접수된 후 발급까지는 약 14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장례식 참석 목적 방문자는 예외

 

격리 면제서 신청은 이메일 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메일 사용이 전혀 불가능하신 분(고령자 한정)은 공관 대표번호(604-681-9581)로 문의하셔서 방문 신청 일정을 따로 예약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예약 및 방문·발급까지 장기간 소요가 불가피합니다.


신청서는 반드시 격리 면제서 신청 전용 이메일 vancovid@mofa.go.kr로 보내주셔야 하며, 총영사관 기존 대표 이메일로 신청서를 발송할 경우 담당자 처리 불가능 하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6월 28일 이전에는 이메일 수신 불가며, 6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7월 2일에서 7월 5일 사이에 출국하는 분들을 위한 사전 접수로 제한됩니다. 7월 6일 이후 출국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7월 1일 이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신청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목 : 성명, 백신2차접종일(년/월/일), 출국예정일(년/월/일)
(예: 홍길동, 21/6/30, 21/7/25)
(예: Yujin Choi, 21/6.15, 21/7/28)
* 시민권자인 경우 반드시 영문 이름 기재(First name 먼저)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모든 서류는 가급적 PDF파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파일로 보낼 경우 파일이 열리지 않아 발급이 지연되거나 공관에서 전화 연락할 수 있습니다.


1. 격리면제 신청서(서식-1)
* 외국국적동포는 국적상실전 한국이름이 아니라 반드시 여권상 영문이름 기재
2. 격리면제 동의서(서식-2)
3. 예방접종증명서 진위확인에 대한 서약서(서식-3)
4. 여권 사본
5. 예방접종증명서
ㅇ 예방접종증명서의 인정 범위
- BC, 앨버타, 서스캐처원, 유콘, 노스웨스트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캐나다에서 출국 예정인 사람에 한하여 주밴쿠버 총영사관에서 접수함.
※ 인정 백신 : 화이자, 모더나, 얀센, AZ, 코비쉴드, 시노팜, 시노벡
- 현재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관한 증명서(Certificate)나 접종기록(vaccination record)을 제출
- 접종 기록은 가급적 각 보건당국(예: BC Health Gateway)의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또는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PDF 기록을 다운로드 받아 그대로 제출
※ 명함 또는 수표 크기의 접종 기록, 레터 등도 무방하나 같은 주 내에서도 접종 기록의 형식과 내용이 달라 보건당국 홈페이지 발급 PDF 이외의 자료 제출시 격리 면제서 발급이 지연될 수 있음.
- 접종 기록에 이름, 접종 일자, 백신의 종류는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 예방접종을 완료한 부모와 동반하여 입국하는 6세(입국일 기준) 미만 아동은 예방접종증명서가 없더라도 격리 면제서 발급 가능
- 6세 이상 미접종자인 경우 미성년자라도 격리 면제서 발급 불가능

- 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 시 형법(제137조, 제231조 및 제234조), 감염병예방법(제42조, 제47조 및 49조) 등 위반으로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출국 조치(확진자는 치료비용 및 구상권 청구하는 방안 등 검토 중)


6. 국내 거주 직계가족과의 가족관계증명서류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최근 90일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직계가족의 범위 ;
신청일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부모 포함)
-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등 포함)
**(주의) 직계가족이 영주권, 취업비자 등을 갖고 현재 캐나다에 거주중인 재외국민이거나, 한국 거소증(외국인등록증)을 갖고는 있으나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국적동포인 경우는 ‘국내 거주 직계가족’에 해당되지 않음을 유의(허위사실을 제시하여 발급받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음)
ㅇ 우리 국민 : 본인 또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나 국내 거주 직계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
ㅇ 외국인(캐나다 시민권자)
- 2008년 이전 국적상실신고자 : 국내 거주 직계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
- 2008년 이후 국적상실신고자 : 국내 거주 직계가족 또는 외국인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국내 거주 직계존속이 외국국적자인 경우 : 해당 외국국적자의 외국인등록증(또는 거소증) 사본 + 국내 거주 외국국적 직계존속과 본인간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위 서류로 신청자와 국내거주 직계가족간의 가족관계 증명이 불가할 경우 증명에 필요한 여타 서류 추가


7. (6.28.~6.30. 사전신청자 한정) 7.2.~7.5 출국 항공권

 

밴쿠버 총영사관 측은 “한 가족이 신청하실 경우, 하나의 이메일에 여러 사람의 신청서를 한꺼번에 묶어서 보내시는 것 보다, 번거로우시더라도 가족 구성원별로 따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중복 신청 시 시스템 오류로 인해 제대로 발급되지 못할 수 있으니 중복 접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접수가 완료되면 ‘OOO님의 격리면제서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이메일 회신이 일주일 안에 오게 됩니다.  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도 일주일 이내 접수 확인 이메일이 오지 않을 경우, 공관으로 전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격리 면제서가 발급되면 PDF 파일로 이메일로 송부되니 반드시 4부 프린트하셔서 한국 입국 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인천공항 검역, 출입국, 임시생활시설에 각 1부씩 제출, 1부는 출국 시까지 본인 소지)

입국 후 격리 면제서를 PDF 등 파일 형태로 제시하거나 USB에 담긴 파일을 방역 당국에 출력 요구하는 등 입국 시점에 출력본이 없는 경우 격리 면제서 효력 불인정됩니다.

 

발급받은 격리면제서는 발급일로부터 1개월 내 입국 시에만 유효하므로 출국 일정을 잘 감안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격리면제서는 사증(비자)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캐나다 국적자의 경우 현재 유효한 한국 입국사증(비자) 없이는 입국이 불가능하므로 사증이 없는 분은 사증부터 먼저 발급받은 후 격리 면제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효한 사증(비자)이 없는 캐나다 국적자의 경우 격리 면제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사증을 신청하신 후 발급을 기다리고 있는 경우, 격리 면제서 신청서의 체류 자격’란에 신청한 사증의 종류와 신청 일자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예: C-3, 21/7/2). 사증 발급이 완료되면 격리면제서를 발급해 드립니다.(사증 발급되었다고 공관에 따로 연락 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장례식 참석 목적으로 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으신 내국인 외의 모든 해외 입국자(내국인, 외국인 불문)는 입국 시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미제출 시 격리 면제 효력 정지 및 내국인은 임시 생활 시설에서 진단 검사 후 시설 격리(비용 본인부담), 외국인은 입국 불허


입국 직후 임시 생활 시설에서 진단 검사 후 귀가해 자택 등에서 대기해야 하고, 입국 6 - 7일 , 주소지 소재 보건소 또는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임시)선별 진료소에서 진단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한편 밴쿠버 총영사관 측은 “외교부에서 별도의 격리 면제서 신청 웹사이트를 개설할 경우, 해당 사이트를 통해 재신청해야 할 수도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재신청이 필요하신 분은 이메일로 개별 통지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재외공관의 기존 여권, 공증, 사증 민원에 더해 유래 없이 많은 양의 격리 면제서 신청 민원이 청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 Pixab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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