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캐나다 정부, 해외 입국자 2주 의무 자가 격리 조치 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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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oront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4,443회 작성일 20-06-30 09:41본문
캐나다 정부, 해외 입국자 2주 의무 자가 격리 조치 기한 연장
캐나다 연방 정부가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던 입국자 의무 자가 격리 조치 시행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원래는 6월 30일에 자가 격리 의무가 해제될 예정이었으나, 국경 봉쇄가 연장되며 의무 자가 격리 조치 역시 연장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연장 기한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해외에서 귀국하는 캐나다인 등 캐나다에 입국한 모든 사람들은 14일 동안 의무적으로 자가 격리를 해야 합니다. 또한 입국자는 입국 심사 시 정확한 자가 격리 장소를 밝혀야 하며 이를 제대로 보고하지 못할 시 격리 시설에 머무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시 패티 하지두 보건장관은 "위험군과 접촉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라도 자가격리를 허가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노인이나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은 다른 장소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4월부터는 검역 규정이 더욱 강화되었는데요. 4월 15일 이후 귀국한 사람들의 경우 비의료용 마스크나 얼굴 가리개를 착용해야 최종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었으며 따라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마스크가 제공되었습니다.
또한 자가격리 기간 중 증상이 나타나거나 누군가에게 노출이 될 경우, 다시 14일 동안 격리를 해야합니다.
해당 방역법을 준수하지 않을 시, 최대 75만 달러의 벌금, 또는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하거나 두 형벌이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경우 처벌은 훨씬 더 커지는데요. 100만 달러의 벌금, 또는 3년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5월 말까지, 캐나다 경찰은 자가 격리 규정 확인을 위해 2,200회의 방문을 실시한 바 있으며 미국과의 국경 폐쇄는 최소 7월 2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CBM 자막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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