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트뤼도 총리, “실수로 동시에 CERB와 CEWS를 신청한 사람, 처벌 받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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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BME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5,044회 작성일 20-06-09 13:55본문
트뤼도 총리, “실수로 동시에 CERB와 CEWS를 신청한 사람, 처벌 받지 않아”
저스틴 트뤼도 총리가 9일 코로나19 정기 브리핑 시간에 “실수로 CERB와 CEWS를 동시에 신청한 사람들은 처벌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트뤼도 총리는 “만약 캐나다 긴급 대응 보조금(CERB) 수령 절차를 더 까다롭게 했다면, 보조금이 당장 필요한 수많은 국민 분들이 제때 지원 받지 못했을 것”이라며 “보조금 신청 및 수령 절차를 간소화한 만큼, 실수로 잘못 수령하신 분들, 금전적 이득을 위해 이 정책을 오용하시는 분들이 나올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실수하신 분들은 처벌 없이 받은 보조금을 환급하는 선에서 끝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일부 보조금 수혜자들 중에는 캐나다 긴급 대응 보조금인 CERB와 캐나다 긴급 임금 보조금인 CEWS를 동시에 다 받으신 분들도 계신다. 이런 분들은 수혜 기간에 받으면 안 되는 보조금을 환급하셔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CERB는 코로나19로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을 때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이고, CEWS는 코로나19로 회사 사정이 어려워 임금 지불이 어려울 때 고용 유지를 위해 직원 임금의 75%를 정부가 지원해 주는 보조금입니다. 따라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 기간에는 CEWS 혜택만 받을 수 있고, 회사를 다니고 있지 않는 기간에는 CERB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계속 변화하는 정책에 헷갈려 잘못 신청한 개인들은 처벌 받지 않고 잘못 받은 보조금을 환급하는 선에서 끝나지만, 개인의 금전적 이익을 위해 고의로 정부 보조금을 사취한 사람들은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한 언론사가 입수한 CERB 청구서 법안 초안에 따르면, 만약 고의로 부당 수령을 한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0 이하 벌금 및 받은 보조금의 2배를 배상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CPAC 유튜브 )
CBM 자막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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