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캐나다 이민부, 코로나19 관련 특별 조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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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sop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213,863회 작성일 20-03-02 19:49본문
캐나다 이민부(IRCC: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맞춰 이민부 특별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캐나다 이민부 측은 "중국인, 이란인, 한국인이거나 현재 중국, 이란, 한국 등 코로나바이러스에 관련되어 여행 제한과 같은 제재를 받는 지역에 있는 사람은 비자 신청, 이민용 건강 검진, 관공서 방문, 비자 신청 센터 방문 등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러한 분들을 위해 특별 조치를 취해 영주권·시민권· 비자 신청 진행에 피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 캐나다 영주권 승인을 받은 경우
- 캐나다 영주권 신청서가 승인되었으나 캐나다 방문이 불가한 경우, 승인 유효 기간이 만료되기 전 온라인(using web form)으로 통해 캐나다 방문이 왜 불가능한지 사유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후 캐나다로 입국이 다시 가능해지면, 다시 한번 웹 온라인으로 이 사실을 캐나다 이민부에 알리고, 이민부의 추가적인 지시사항을 따르면 됩니다.
만약 영주권 승인 유효 기간이 이미 만료되었다면, 온라인(using web form)로 왜 캐나다를 방문할 수 없었는지 사유를 제출해야 해야 하며, 이후 다시 캐나다 방문이 가능해지면 이 사실을 캐나다 이민부에 온라인으로 알리고 지시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 캐나다 시민권 신청자의 경우
- 캐나다로 입국이 불가하여 캐나다 시민권 시험이나 인터뷰 등 일정을 소화할 수 없는 경우, 마찬가지로 온라인(using web form)으로 사유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 기한은 원래 계획되었던 일정 불참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만약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면, 온라인으로 미리 사유를 보고하고, 캐나다에 다시 도착한 뒤 온라인으로 상황을 설명하면, 30일의 추가 제출 기간이 주어집니다.
▲ 관광 비자, 취업 비자, 학생 비자, 또는 영주권 신청을 캐나다 외부에서 했을 경우
- 코로나19로 인해 해당 비자 및 영주권 신청 진행을 제대로 하지 못해도 거절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진행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은 여권 및 범죄 기록 같은 추가 자료 제출, 이민용 신체 검사, 생체 정보 제출 등을 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통상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서류 부족 등의 이유로 신청이 거절되나, 코로나19 때문에 지연되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90일이 추가로 주어집니다. 진행이 바로 가능해지면 최대한 빨리 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셔야 신청 진행 지연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 Express Entry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 초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코로나19로 인해 관련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도 신청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신청 시 해당 서류를 준비하지 못한 이유가 담긴 사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는 다음 통보가 있을 때까지 보류됩니다. 제출하지 못한 서류는 온라인(using web form)으로 이후에 제출 가능합니다.
▲ 관광 비자, 학생 비자, 취업 비자가 급하게 필요한 경우
- 예외적인 상황으로 캐나다를 방문해야 해서, 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 후 온라인(using web form)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긴급 처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또 최대한 빨리 처리되기 위해, ‘캐나다 외에서 신청 수속을 밟고 계십니까?(Is your application being processed by an office outside Canada?)’라는 질문란에 ‘아니오(No)’라고 대답하셔야 합니다.
▲ 캐나다 임시 거주자고, 캐나다를 뜰 수 없는 경우
- 만약 아직 임시 거주 기간이 남아 있다면, 기간 연장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방문 비자의 경우 비자 연장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취업 비자 또는 학생 비자로 캐나다 내에 계시는 경우, (일 또는 공부가 끝난 시점인 경우), 현재 갖고 있는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방문 비자로 비자를 변경 신청하십시오.
연장 신청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왜 연장 신청을 하는지 사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비자 유효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만료된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체류 자격 회복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체류 자격 회복 신청 시 반드시 사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니 잊지 마세요. (체류 자격 회복 신청에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 만약 비자 유효 기간이 만료되고, 만료된 지 90일이 지났다면, 임시 거주 허가(temporary resident permit)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허가가 나면 캐나다에 합법적으로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신청 시 사유서를 함께 내야 하니 유념해 두세요.
자세한 사항은 캐나다 이민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BM 자막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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