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한국 맥도날드, 이래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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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d Par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4,801회 작성일 17-08-10 10:40본문
“햄버거에서 식중독 유발 황색포도상구균 3배 초과 검출돼...”
얼마 전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가 용혈성 요독 증후군(Hemolytic Uremic Syndrome, 이하 HUS)에 걸렸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한국에서 화제가 된 바 있었습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38가지의 햄버거 위생상태를 조사했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패스트푸드 체인점 6개 업체의 햄버거 24종류와 편의점 5개 업체의 햄버거 14종류를 조사했다”며 “다행히 모든 제품에서 HUS를 유발하는 대장균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맥도날드 불고기버거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100/g 이하)의 3배를 초과한 340/g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해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황색포도상구균은 대표적인 식중독균으로, 감염되면 구토,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황색포도상구균은 100℃에서 60분 이상 가열해야 안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국소비자원은 “아이들이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안전 관리에 더욱 철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맥도날드 측은 “(한국소비자원이) 식품위생 관련 법령의 기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이를 지적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은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을 근거로 설립된 공공기관이라 식품위생법에 근거해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다”며 “따라서 식품위생법 규정이 적용되지도 않고 이 법에 위임을 받아 제정된 고시도 적용 받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식품 안전검사의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권한 안에서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료 수거·운반 절차 등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객관성과 정확성이 충분히 검증된 조사 결과"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식품공전(Korean Food Standards Codex) 따르면, ‘시료 구매 후 24시간 이내에 검사기관에 운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햄버거를 구입해 4 시간도 채 되지 않은 시간 안에 식품의약안전처 공인 검사기관에 시료를 인계해 객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식중독균이 검출된 햄버거는 맥도날드 강남점에서 소비자원 직원이 사서 2 - 3분 이동해 매장 130m 거리에 있던 차량에서 밀폐 처리해 냉장 보관했다"며 "햄버거를 포장 구매하게 되면 햄버거가 1차 밀폐 포장돼 있고 다시 종이봉투에 2차 포장돼 있으므로 외부 공기를 통한 황색포도상구균의 오염은 불가능하다. 만약 이 포장방법으로 외부 오염이 가능하다면 맥도날드는 소비자에게 포장·배달·드라이브 스루 판매를 중지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이번에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대상은 롯데리아, 맘스터치, 맥도날드, 버거킹, KFC, 파파이스,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씨유, 위드미, GS25 등이었습니다.
(사진= pixab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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