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 캐나다, 휠체어 승객에게 부적절 요구로 9만 7,500달러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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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CBMyvett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602회 작성일 23-12-2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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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 캐나다, 휠체어 승객에게 부적절 요구로 9만 7,500달러 벌금

 

캐나다 교통청(CTA)은 장애인의 접근이 용이한 교통수단에 관한 국가의 규정을 여러 차례 위반한 혐의로 에어 캐나다에 9만 7천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CTA는 “2023년 8월 30일, 에어캐나다는 휠체어 이용자의 항공기 하선을 돕지 않았다”며 “이 승객은 경련성 뇌성마비로 다리를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혼자서 항공기 하선을 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승객이 터미널에서 기다리는 동안 에어 캐나다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그에게 필요성을 문의하는 것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CTA는 에어 캐나다사에 캐나다 교통 항소 재판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30일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경련성 뇌성마비로 걷거나 허리를 굽힐 수 없던 승객 로드니 하진스는 전동휠체어를 사용해 왔는데요. 지난 8월 30일 에어 캐나다 항공편을 통해 라스베가스로 아내와 함께 1주년 기념 여행을  떠났습니다. 기존의 휠체어는 비행기 문 앞까지 탈 수 있었고 기내 안에서는 더 좁은 폭의,  일명 워싱턴 의자로 옮겨져 탑승해야 했는데요. 문제는 비행기에서 내릴 때 해당 의자를 제공받지 못하며 생겼습니다. 아내인 디애나 외 아무런 다른 도움도 받지 못한 채 하진스는 바닥에서 자신의 몸을 끌고 비행기 밖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디애나는 당시 있었던 일을 회상하며 앞으로 하진스에게 앞으로도 남아있을 불편한 기억과 감정에 대해 걱정했는데요. 하진스는 자신이 몸을 끌며 힘들어하는 동안 모두 빤히 바라보기만 했던 상황에 대해 계속 되풀이하며 얘기한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에어 캐나다 대변인은 언론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장애를 가진 고객들이 장벽에 부딪히지 않고 여행하며 지속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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