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소득세 신고 및 각종 세금 환급 혜택
페이지 정보
작성자 Ed Par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6,259회 작성일 16-06-16 10:20본문
안녕하세요, 안성준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여러 경우를 두고 소득세 신고 및 각종 세금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이민국에서 학생 비자를 받은 유학생의 경우는 비자 기간이 적어도 9개월 이상이 되었을 때 문제 없이 소득세 신청을 하실 수 있고
관련 세금 환급 혜택(GST/HST)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자 기간이 9개월 미만일 경우, 국세청에서 현재와 미래의 거주 여부에 대한 추가 서류 요청이 있거나
거주자 요건이 맞지 않는다는 내용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과 비자 사본을 공증한 뒤, 국세청에 Individual Tax Number (ITN)을 신청해서 받은 뒤, 소득세 신고 및 GST/HST 환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 비자 없이 체류하는 학생의 경우에도 소득세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이 경우 관광 비자를 가지고 계시면서 학교를 다니게 되는데, 학교에서 T2202라는 학비 영수증을 받을 경우,
소득세 신고 및 GST/HST 환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역시 동일하게 여권과 비자 사본을 공증한 뒤, 국세청에 Individual Tax Number (ITN)을 신청해서 받은 뒤,
소득세 신고 및 GST/HST 환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ESL 과정을듣고, T2202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세법 상 거주자로 판단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ESL 학교에서 T2202를 발급해 주는지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학교를 선정하는 것도 학교 선택의 고려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국세청에서 T2202 발급 학교 숫자를 많이 늘렸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늘어났습니다.
학생 비자로 왔다가 워크 퍼밋을 받으신 경우, Service Canada에 가시면 당일 Social Insurance Number(SIN)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SIN을 받으시면, 바로 전년도 소득세 신고 및 GST/HST 환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유학생들이 워크 퍼밋을 받은 경우, SIN은 유효 기간 (Expiry Date)이 있지만
이 기간이 지나도 해당 년도 및 전년도 소득세 신고 및 GST/HST 신고가 가능합니다.
유효 기간은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후 이민을 하시고 새로운 SIN을 발급 받게 되면, 새로운 번호를 사용하셔서 소득세 신고를 계속하시면 됩니다.
학생 비자로 왔다가 워크 퍼밋을 신청하고 현재 워크 퍼밋의 서류가 진행 중인 경우입니다.
저는 워크 퍼밋을 받으면 바로 SIN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ITN을 신청하지 말고 좀 기다렸다가
SIN을 받으면 소득세 신고 및 GST/HST 환급 신청을 하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크 퍼밋을 받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ITN을 신청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요사이 내일 또는 며칠 내로 한국으로 돌아가는데요, 세금 환급 신고를 하고 싶다는 문의를 자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캐나다에 계실 때 소득세 환급 신고를 빨리하시라고 권장해 드립니다.
소득세 신고를 처음하는 경우에도 전산 처리(EFILE)로 하게 되면, 접수 후 3주 이내에 처리가 가능하지만,
처리 과정에서 추가 서류(학비 및 거주지 증명)를 많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 확인 및 사인이 필요할 경우
캐나다 내에서 처리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한국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고용주로부터 T4를 받으시면, 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돌아가시기 전 국세청에 영구 귀국 Notice를 발송하시고, 거주 기간에 따른 GST 환불을 더 이상 받지 않으셔야 합니다.
늦게 통보되어서 발행된 GST 환불 수표는 다시 국세청으로 돌려보내시면 됩니다.
만약 받으셨다면, 나중에 이자를 포함해서 환불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안성준 회계사
오늘은 여러 경우를 두고 소득세 신고 및 각종 세금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이민국에서 학생 비자를 받은 유학생의 경우는 비자 기간이 적어도 9개월 이상이 되었을 때 문제 없이 소득세 신청을 하실 수 있고
관련 세금 환급 혜택(GST/HST)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자 기간이 9개월 미만일 경우, 국세청에서 현재와 미래의 거주 여부에 대한 추가 서류 요청이 있거나
거주자 요건이 맞지 않는다는 내용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과 비자 사본을 공증한 뒤, 국세청에 Individual Tax Number (ITN)을 신청해서 받은 뒤, 소득세 신고 및 GST/HST 환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 비자 없이 체류하는 학생의 경우에도 소득세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이 경우 관광 비자를 가지고 계시면서 학교를 다니게 되는데, 학교에서 T2202라는 학비 영수증을 받을 경우,
소득세 신고 및 GST/HST 환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역시 동일하게 여권과 비자 사본을 공증한 뒤, 국세청에 Individual Tax Number (ITN)을 신청해서 받은 뒤,
소득세 신고 및 GST/HST 환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ESL 과정을듣고, T2202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세법 상 거주자로 판단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ESL 학교에서 T2202를 발급해 주는지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학교를 선정하는 것도 학교 선택의 고려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국세청에서 T2202 발급 학교 숫자를 많이 늘렸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늘어났습니다.
학생 비자로 왔다가 워크 퍼밋을 받으신 경우, Service Canada에 가시면 당일 Social Insurance Number(SIN)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SIN을 받으시면, 바로 전년도 소득세 신고 및 GST/HST 환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유학생들이 워크 퍼밋을 받은 경우, SIN은 유효 기간 (Expiry Date)이 있지만
이 기간이 지나도 해당 년도 및 전년도 소득세 신고 및 GST/HST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후 이민을 하시고 새로운 SIN을 발급 받게 되면, 새로운 번호를 사용하셔서 소득세 신고를 계속하시면 됩니다.
학생 비자로 왔다가 워크 퍼밋을 신청하고 현재 워크 퍼밋의 서류가 진행 중인 경우입니다.
저는 워크 퍼밋을 받으면 바로 SIN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ITN을 신청하지 말고 좀 기다렸다가
SIN을 받으면 소득세 신고 및 GST/HST 환급 신청을 하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크 퍼밋을 받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ITN을 신청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요사이 내일 또는 며칠 내로 한국으로 돌아가는데요, 세금 환급 신고를 하고 싶다는 문의를 자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캐나다에 계실 때 소득세 환급 신고를 빨리하시라고 권장해 드립니다.
소득세 신고를 처음하는 경우에도 전산 처리(EFILE)로 하게 되면, 접수 후 3주 이내에 처리가 가능하지만,
처리 과정에서 추가 서류(학비 및 거주지 증명)를 많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 확인 및 사인이 필요할 경우
캐나다 내에서 처리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한국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고용주로부터 T4를 받으시면, 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돌아가시기 전 국세청에 영구 귀국 Notice를 발송하시고, 거주 기간에 따른 GST 환불을 더 이상 받지 않으셔야 합니다.
늦게 통보되어서 발행된 GST 환불 수표는 다시 국세청으로 돌려보내시면 됩니다.
만약 받으셨다면, 나중에 이자를 포함해서 환불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안성준 회계사
CBM 자막뉴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