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BC주 법원, “운전 중 다리와 운전석 사이에 핸드폰 껴 놔도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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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BME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5,159회 작성일 21-07-30 12:04본문
BC주 법원, “운전 중 다리와 운전석 사이에 핸드폰 껴 놔도 벌금”
한 남성이 다리와 운전석 사이에 전화기를 끼운 것만으로도 주의 산만 운전 딱지를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항소했으나 판결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이번 BC주 법원의 판결은 앞으로 주의 산만 운전 관련 벌금 딱지 관련해 중요한 선례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손으로 핸드폰을 잡고 있지 않아도 벌금 딱지를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해당 운전자에게 벌금 딱지를 부과한 이유로 “운전 중에 전방 주시를 하지 않고 아래를 내려다 봤다”며 “확인해 보니 핸드폰은 코드에 연결되어 있었고 화면이 위를 향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운전자는 고개를 아래로 숙인 것은 동의했으나, 당시 핸드폰이 본인의 오른쪽 허벅지와 운전석 사이에 낀 상태로 화면이 위를 보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신체를 이용해 핸드폰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지지하고 있다는 것은 언제든 핸드폰을 쓸 수 있다는 얘기고, 이는 운전 중 주의를 분산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다”며 “산만 운전의 핵심은 손으로 조작하거나 잡고 있는 게 아니다. 폰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게 핵심”이라고 전했습니다.
ICBC에 따르면 산만 운전 벌금은 368불입니다.
(사진= ICBC 트위터 )
CBM 자막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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