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칼럼] 졸업생의 선택, BC PNP vs OINP - 그 두 번째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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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d Par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5,210회 작성일 17-01-1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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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의 선택, BC PNP vs OINP - 그 두 번째 이야기]
마흔아홉 번째 칼럼, 2017년 1월 9일

안녕하세요, BEHERE 컨설팅의 공인 이민 법무사 알렉스킴입니다.
오늘 칼럼은 지난 10월 31일의 “졸업생의 선택, BC PNP vs OINP” 칼럼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칼럼의 내용에 해당하는 독자들은 캐나다에서 대학 교육을 받은 졸업생들로,
그중에서도 밴쿠버가 위치한 BC주와 토론토가 위치한 ON주에서 주 정부로 이민을 신청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 마지막이었던 고용주의 자격 요건에 이어 오늘은 “지원자의 자격 요건+구체적인 케이스 시나리오”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6. 지원자의 자격 요건은?
먼저 BC주 International Graduate 카테고리의 경우
(1) 최소 8개월 이상 되는 (코업 기간 빼고 공부한 기간만) 서티피케이트나 디플로마 코스를 졸업했어야만 합니다.
학교는 캐나다 어디든 공립학교면 해당이 됩니다만, 만약 디그리 과정을 졸업했다면 사립학교도 오케이입니다.
(2) 학교를 졸업하고 2년 안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Final Transcript를 기준으로 2년에서 하루라도 지났다면 가차 없이 아웃입니다.
(3) 영어 시험 제출이 필요합니다. 최소 CLB 4점에 해당하는 점수가 최소 자격 요건이죠.
IELTS의 경우 CLB 4점은 리스닝 4.5 / 리딩 3.5 / 롸이팅과 스피킹 4점입니다.
하지만 Job Offer를 받은 직업이 NOC 0나 A레벨이라면 영어시험 제출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영어 시험 점수가 없다면 영어 성적으로 받을 수 있는 개인 점수가 없으니 PNP의 Invitation을 받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죠.
 
반면 ON주의 International Student with Job Offer 카테고리의 경우 (1) 최소 2년짜리 디플로마 코스나,
이미 대학 학위가 있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1년짜리 post-graduate certificate 코스를 졸업했어야만 합니다.
(2) 졸업 후 2년 안에 신청해야 하는 조건은 똑같고요 (3) BC주와 달리 영어 시험에 대한 조건은 없지만,
고용주가 Offer 할 포지션을 Pre-screening을 통해 주 정부로부터 승인을 먼저 받아야만 합니다.
지원자는 그 후에 이민 신청이 가능한 것이니, 신청을 하는 그 날짜까지 졸업 후 2년이 넘지 않았어야만 합니다.
이게 조금 까다로운 게 현재 고용주 Pre-screen 수속 기간이 꽤 느려서 평균 12개월이 넘어가고 있으니
2년이라는 시간제한이 절대 넉넉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2016년 5월 9일부터는 그나마도 Pre-screen 신청서를 아예 접수를 받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 11월쯤이면 다시 오픈을 할 것처럼 이야기하더니 아직까지도 아무런 업데이트가 없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BC와 ON주 모두 (4) 회사로부터 NOC B 레벨 이상의 Skilled Level Position으로 Permanent, full-time job offer를 받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제 막 졸업한 Fresh Graduate들이 막바로 전선에 투입되기가 쉽지 않은 case/industry들이 많이 있겠죠?
그럴 경우 B레벨로 바로 일을 시작하기도 힘들고, 더군다나 B 레벨 포지션으로 Job Offer 또한 약속 받기 힘든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B 레벨로 지금 일을 하고 있다고 해도 회사에서 PNP신청을 위한 Permanent offer를 주지 않는 경우죠.
 
ON주의 경우 NOC B 레벨 이상의 Job Offer가 필수 서류긴 합니다만 무조건 Permanent여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직업과 Industry의 특성에 따라 case by case로 접근/승인도 가능하죠.
(물론 까다롭습니다만) BC 주의 경우엔 아예 현재 NOC C, D의 Semi-skilled level로 일하고 있는 지원자의 경우라도,
그리고 Job Offer를 C, D 포지션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B 레벨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회사의 설명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7. 구체적인 타임 프레임
2017년 6월 4일에 졸업 예정인 갑동이와 함께 플랜을 짜볼까요? BC주 갑동이는 BCIT에서,
ON주 갑동이는 George Brown에서 각각 2년짜리 Diploma 코스를 졸업예정이라고 칩시다.
일단 갑동이가 제일 먼저 할 일은 마지막 성적표를 받자마자 Post-graduation work permit을 받아 합법적으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겠죠.
물론 대부분의 케이스들이 PGWP을 받기 전에도 합법적으로 일 시작이 가능합니다. 갑동이가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열심히 하고,
교수들과 친분도 잘 맺어놓고, 먼저 취업한 선배들에게 구직에 대한 추천도 좀 받아주는 기특한 캐릭터라
졸업 후 4개월 만인 2017년 10월에 B레벨 직업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2018년 1월, 3개월의 프로베이션을 무사히 잘 마친 뒤 컨트랙 연장도 하고 했으니 이제 이민을 준비해봐야겠다 하고 알아보던 찰나!
아직 경력이 6개월도 안 되지만 회사에서 Support만 해준다면 이민 신청이 가능한 카테고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바로 뛰어가 회사의 HR이나 Manager에게 문의를 해보는데 왠걸, 필요한 것들 모두 제공해줄 테니 한번 시작해보라는 답변을 받게 됩니다.
브라보! 자- 이제 BC주라면 갑동이가 첫 번째로 해 야할 일은 영어 시험을 보는 것 그리고 추첨에서 Invitation을 받을 수 있나 점수 계산을 해보는 것.
ON주라면 회사에 Employer Pre-screen 신청서에 필요한 각종 서류들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1월에 바로 서류 준비를 시작한 BC주의 갑동이가 받은 영어 성적 점수는 CLB 9점,
성적표 받고 2월에 바로 프로파일 접수 후 겨우겨우 턱걸이 점수로 BC PNP Invitation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2월 28일 주 정부 이민 신청 완료. 3월 24일쯤 간단한 전화인터뷰와 서면 추가 요청등을 통해
결국 2018년 3월 31일 BC주 승인서를 받게 됩니다. 다시 한번 브라보!
이제 갑동이는 한결 홀가분한 마음으로 천천히 모든 서류들을 준비해 2018년 4월 30일에 연방 정부로 2차 서류를 접수합니다. 
 
반면, ON주의 갑동이는 회사가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아 시간이 좀 걸려 Pre-screen 신청서를 3월 5일 접수.
(요즘은 더 걸리지만 내년엔 조금 빨라지길 바라는 맘에 수속 기간을 6개월로 잡고)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 회사의 Job Offer가 승인이 된 후,
2018년 9월 20일 드디어 ON주 주 정부 이민 신청 완료.
12월 18일쯤 간단한 전화 인터뷰와 서면 추가 요청 등을 통해 결국 2018년 12월 31일 ON주 승인서를 받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ON주 갑동이도 서둘러 모든 서류들을 준비해 2019년 1월 31일에 연방 정부로 2차 서류를 접수합니다.
 
요즘 연방 정부에서 PNP 서류에 대한 승인이 나오는 기간이 대충 10-12개월이니, BC주의 갑동이는 2019년 4월에,
ON주의 갑동이는 2020년 1월에 영주권자를 승인하는 랜딩 페이퍼를 받게 될 겁니다. 각각 졸업하고 BC주 갑동이는 23개월 만에,
ON주 녀석은 32개월 만에 영주권을 받게 되었네요. 물론 수속 기간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니 위 타임 프레임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 예고) Express Entry와의 연계로 더 빠르게.
위 갑동이 시나리오는 일반 PNP 카테고리로서, 연방으로 2차 서류를 보내는 프로세스라 전체 수속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만약 갑동이가 2018년 10월까지 B 레벨 직업으로 최소 12개월의 경력을 쌓고 난 다음에 Express Entry로 CEC를 신청하고,
그 후에 PNP를 신청한다면 시나리오는 확 바뀌게 됩니다. 바로 Express Entry와 연계되는 PNP 카테고리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BC주와 ON주의 옵션 역시 확연히 달라집니다. 기간 역시 확실히 줄어들죠.
다음 시간에 이 주제를 끝으로 “졸업생의 선택” 시리즈 칼럼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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