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원한다면 이번 중국설 연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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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부동산] 매매 원한다면 이번 중국설 연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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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d Par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4,711회 작성일 17-01-1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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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시작되었다.
말도 많던 트럼프 정부가 내각을 시작했고 경제를 운영하는 오피스들도 다시 열렸다.
이미 많이 오른 집값과 급격히 변하고 있는 시장정책 때문에 안 그래도 두려운 생애 첫 주택 구매자들에게
여느 때나 마찬가지로 집을 사는 것이 나쁜 투자란 인식을 주는 경제 기사들을 접하게 된다.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부동산 투자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 자체는 장기적으로 볼 때
개인의 재산을 형성해가는데, 별로 좋지 않은 태도라 생각한다.
내 집 마련이 역사적으로 쉬운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항상 어려운 결정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부를 이룬 대부분의 백만장자 이상들은 부동산이 없이는 그렇게 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하나같이 말한다.
요즘처럼 각 나라 은행들이 현금을 무제한으로 찍어내고 통화가치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세계 경제를 보면
돈 가치의 하락과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월급은 거의 오르지 않고 물가만 뛰어오르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강도를 맞는 것과 같다.
물론 집을 산 사람들이 다 재미를 본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투자에는 리스크가 따른다는 점을 잊지 않고
어떤 전략으로 어느 시기에 어느 위치에 살 것인지를 적절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획을 세워 투자한다면
어느 때에도 후회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매매 원한다면 이번 중국설 연휴를…
밴쿠버 부동산의 주 고객이 본토 중국인이 되면서 주택의 성수기 개념도 많이 달라졌다.
전통적으로 우기인 겨울은 비수기이며 봄이 되면 성수기가 되었으나
중국인들이 연휴나 가족 재회 등 의 계기로 밴쿠버를 많이 방문하면서
이때를 주택구입을 위한 쇼핑에 이용하기 때문에 중국 연휴, 중국 설날 등이 성수기가 되었다.
2010년 이후 지난 몇 년간의 통계는 중국 설날 연휴 동안에 집들이 연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팔렸음을 보여준다.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밴쿠버의 주거용 부동산시장은
작년 정부로부터의 여러 차례 인위적인 개입과 충격으로 그리고 여전히 불투명한 세계 경제전망 등으로
날씨만큼이나 얼어붙은 것이 사실이지만 집을 가까운 미래에 꼭 팔아야 한다면 이번 중국 설 연휴를 놓치지 않는 것이 좋다.
집을 팔기 위한 준비로는 일단 보기 좋게, 최대한 넓고 깨끗하게 보이는 것이 관건이며,
자신이 없다면 홈인스펙션도 미리 해보아 필요한 곳의 수리를 해서 불필요한 구매자들의 걱정 실마리를 없애는 것이 좋다.
직업적인 청소서비스를 이용하고, 자질구레한  개인적인 물건이나 사진 등을 정리하여 첫인상이 좋게 만들어야 한다.
 요즘은 대부분의 리얼터와 고객들이 MLS를 통해 가격을 모두 비교해보고 쇼핑을 하므로 경쟁력 있는 가격을 처음부터 붙이는 것이 최상의 마케팅이다.
그리고 이러한 불황기의 시장에서는 매수자들의 저렴한 물건을 사냥하기 위한 기대치가 높아지므로 가격 면에서의 이점이 가장 큰 판매요소이다.
아무도 자기 집을 헐값에 팔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때로는 돌아보면 어제의 바닥 가격이 오늘의 천장 가격이 되어있음을 경험으로 알 수 있다.
 
캐나다 부동산의 기본상식- 부동산의 소유권
캐나다의 주택은 기본적으로 국가(crown)의 것이다.
그러므로 비상시에는 국가가 소유권을 요구할 수 있다.
그다음으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등기부상의 가장 큰 권리가 Free Hold 또는 Fee Simple이라 불리는 개인의 소유권이다.
이 권리는 사고팔 수 있는 권리는 물론 상속 또는 리스(lease)도 줄 수 있는 권리이다.
그다음 권리로는 Life Estate 이 있다. 이것은 Fee Simple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살아 있을 동안에만 소유할 수 있게 해주는 권리이다.
그 권리를 받은 사람은 세입자(Tenant)라 불리며 이 사람은 자기의 권리를 (그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만) 남에게 줄 수도 있다.
세입자가 죽으면 원래 상속인에게 권리가 돌려진다.
또 한가지, 우리가 부동산 매매시 등기부 등본(Title Search)을 확인할 때 보아야 할 것이
지역권(Easement)의 존재 여부 인데 이것은 보통 채광, 통행 등을 위해 남의 땅을 이용하는 권리이다.
요즘은 BC Hydro 나 인터넷 또는 전화회사 등에서 개인의 땅에 지역권을 설정해 놓은 경우가 종종 있다.
혹 누군가가 살려는 땅의 등기부 등본(Title Search)에 이러한 권리가 있다면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산정해 보아야 한다.
또 다른 경우는 이웃집과 걸려있는 제한조약(Restrictive Covenant)인데
이것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위해 현 소유주의 권리를 제한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이다.
흔히 이웃집의 뷰를 막지 않기 위한 높이 제한 같은 것을 볼 수 있다.
Lease Hold 타이틀은 일정 기간 동안  소유주에게 선불이나 후불등 세를 내고 임대한 땅이다.
Metro Vancouver에는 해당City 또는  First Nation 소유의 땅이나 UBC, SFU등 기관의 땅이 이런 경우가 많다.
보통 리스 기간은 100년인데 남아있는 기간이 적을수록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진다.
임대 기간이 끝나면 재계약을 하거나 건물값만 돌려받고 소유권이 소멸될 수 있다.
 
공동소유권: 공동소유권에는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Joint Tenancy와 Tenants in Common이 있다.
Joint Tenancy는 소유권이 동시에 같은 서류를  통하여 똑같은 권리를 다른 사람과 같이 갖는 것이다.
보통 부부가 공동명의로 집을 같이 산 경우나 유언으로 자녀들이 똑같이 상속받게 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는 소유권이 분리되지 않았으므로 소유주 중 한 사람이 죽으면 남아있는 다른 소유주에게 권리가 이양된다.
Tenants in Common은 위의 조건(시간, 서류, 소유권)이 하나라도 다르게 소유에 들어가게 되었을 경우
각 사람이 일정분할(share)만큼만 소유하는 것이며 소유주 중 한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권리 share만큼 상속자에게 간다.
만약 Joint Tenancy의 한 소유주가 자기 share를 팔면 새 소유주는 Tenants in Common으로 등기된다.
[출처]

김건희 부동산

전화: 604-868-2047

이메일: conniekim0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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