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밴쿠버 국제공항, “호텔 자가 격리 거부자 10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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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BME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3,775회 작성일 21-04-12 14:54본문
밴쿠버 국제공항, “호텔 자가 격리 거부자 100명 이상”
호텔 의무 자가 격리 정책이 시행되고 난 이후, 밴쿠버 국제공항에 도착한 승객 중 호텔 의무 자가 격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승객이 100명이 넘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캐나다 보건 당국은 “2021년 4월 7일 기준, BC주에 도착한 승객들 중 정부 지정 호텔에 숙박 예약을 하지 않고, 지정 호텔로 가 자가 격리를 거부한 승객은 총 106명”이라며 “호텔 자가 격리를 거부해 개인당 3천 불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고 전했습니다.
호텔 의무 자가 격리 관련 과태료로만 3만 불이 넘는 과태료를 징수한 셈입니다. 또 과태료뿐만 아니라, 캐나다 방역법에 의거하여, 입국 때 자가 격리 계획서에 거짓 정보를 입력한 것으로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캐나다 보건 당국은 “캐나다 방역법과 규제를 준수하지 않고, 타인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행위는 100만 불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둘 다 적용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자가 격리 계획서는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과정이다. 이를 기만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호텔 의무 자가 격리는 2월 말에 시작된 정책으로, 캐나다로 입국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호텔에서 3일 간 자가 격리를 한 채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현재 캐나다는 캐나다행 항공편 출발 시간 전 72 시간 내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결과지를 제출하고, 캐나다에 도착한 뒤 바로 코로나19 검사를 해야 하고, 또 14일 간 의무 자가 격리를 끝낸 뒤에도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캐나다 입국 직후 받은 코로나19 검사 결과는 호텔에서 의무 자가 격리를 한 채로 기다려야 하며, 숙박비 및 검사비는 모두 자기 부담금입니다.
(사진= 밴쿠버 국제공항 트위터 )
CBM 자막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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