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BC주 정부, “임대료 동결, 2021년 연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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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BME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3,622회 작성일 21-03-01 20:26본문
BC주 정부, “임대료 동결, 2021년 연말까지”
BC주 정부가 현재 시행 중인 임대료 동결 정책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겠다 밝혔습니다. 지난해에 시행된 월세 임대료 정책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재정난을 겪어, BC주 정부가 시행한 정책 중 하나였는데요. 원래는 2021년 7월 10일까지였으나, 이번에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번 연장은 2번째 연장으로, 원래 2021년 임대료 인상 한도는 1.4%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정책이 연장되면서 임대료 인상은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임대료 인상 고지서를 받은 세입자들은 임대료 인상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또 정부는 “2022년부터는 물가상승률 기반으로 임대료가 인상되고, 지역에 따른 임대료 급등을 없애고, 불법 리모델링으로 퇴거 조치를 하는 것을 막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리모델링으로 인한 임대 계약 종류의 경우, 이제는 집주인이 임대 계약을 종료하기 전에 RTB(Residential Tenancy Branch)에 신청을 해야 하며, 또 리모델링 규모가 작거나 공실이 아니어도 리모델링이 가능한 경우엔 임대 계약을 종료할 수 없게 됩니다.
BC주 정부는 “이제 장기 세입자를 내쫓으려고 불법 리모델링 구실로 세입자를 쫓아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추가 변경 사항들은 입법부 통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통과된다면 2021년 7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한편, BC주 임대료 인상 상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0: 2.6%
- 2019: 2.5%
- 2018: 4.0%
- 2017: 3.7%
- 2016: 2.9%
- 2015: 2.5%
- 2014: 2.2%
- 2013: 3.8%
- 2012: 4.3%
- 2011: 2.3%
- 2010: 3.2%
- 2009: 3.7%
- 2008: 3.7%
- 2007: 4.0%
- 2006: 4.0%
- 2005: 3.8%
반대로 물가 상승률은 2016년에 1.43%, 2018년에 2.27%, 2019년에 1.95%였습니다.
(사진= pixab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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