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민 칼럼] 캐나다 이민법 2016년 하반기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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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d Par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4,571회 작성일 17-01-04 11:32본문
[캐나다 이민법 2016년 하반기 결산] 마흔여덟 번째 칼럼, 2016년 12월 19일
안녕하세요, BeHERE 이민 컨설팅의 공인 이민 법무사 알렉스 킴입니다.
이제 2016년도 다 지나고 2017년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독자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7년엔 또 어떤 뉴스와 변경안으로 캐나다 이민이 들썩일지 벌써부터 기대와 걱정이 큽니다.
그러고 보니 이미 지난 몇 달간 캐나다 이민 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었죠.
2016년을 마감하는 의미로 과연 어떠한 정책 변경들이 있었나 한번 알아볼까요?
2016년 12월 16일 – 예상치 못한 시기에 Express Entry 49번째 초대장 추첨이 있었습니다.
점수는 497점이었죠. 11월 19일 점수제 변경 이후 두 번째 추첨이었지만 안타깝게도 점수는 전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단, 아래 캐나다 이민국의 말마따나 새해에는 초대장 추첨 점수에 어느 정도 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A reduction of points to candidates with arranged employment means the CRS cut-off will decline.”
300점 중반과 400점 초반의 지원자들은 2017년의 초반 추첨들을 기대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6년 12월 15일 - 배우자 초청 이민 신청서가 새롭게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아웃사이드와 인사이드의 구분을 없애고, 관계에 대한 질문 부분을 더 깔끔하게 만듦으로써
전체적인 프로세싱을 간소화시킨 겁니다. 이로 인한 수속 기간의 감소 역시 약속되었죠.
대부분 12개월 안에 마무리하는 거로.
2016년 12월 14일 – 완벽하게 뒤통수를 때린 뉴스가 다시 한번 발표되었죠. 부모 초청 이민 서류의 접수 방법 변경.
기존의 선착순 접수에서 완벽한 추첨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완전 랜덤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겠다라는 좋은 취지로 변경을 했다지만
그래도 몇 년 동안 인컴 맞춰가며 2017년 신청만 기다렸던 사람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죠.
추첨이 안 되면 하염없이 또 1년을 기다려야 하니깐요.
접수 방법은 2017년 1월 3일, 부모 초청 이민 접수 온라인 폼을 생성한 뒤,
한 달 뒤 있을 이민국의 10,000명 무작위 추첨에 걸리길 기다리기.
걸리지 않는다면 2018년 1월에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2016년 12월 13일 – 약속된 데로 2016년이 다 가기 전에 깔끔하게 발표를 했네요.
Foreign Worker를 위한 4년 워크퍼밋 제한 규정의 즉시 폐지.
그리고 LMIA에 대한 뉴스 하나 더.
/ 10% (2014년 6월 20일 후)로 그대로 유지하기로 합니다.
LMIA와 워크 퍼밋에 대한 다른 규정 변경안은 현재 검토 중으로 내년 상반기에 발표 예정이라고 합니다.
2016년 12월 08일 – 예상했던 데로 1년 더 연장이 되었죠, 매년 그러하듯이.
배우자 스폰서쉽을 신청한 사람에게 바로 배우자 오픈 워크 퍼밋을 발급해주는
임시 프로그램을 2017년 12월 21일까지 일 년 더 연장하기로 합니다.
아마도 내년엔 또다시 연장이 되지 않을까 싶지만요.
2016년 11월 01 - Global Skills Strategy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특정 Business Sector의 워크 퍼밋 신청은 2주 안에 승인을 해주기로 합니다.
아직 어떤 Sector가 해당이 될지는 미지수지만요. 그리고 일 년에 30일 미만으로
단기간만 취업이 필요한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Work Permit 을 면제해주는 규정 역시 도입이 될 거라고 합니다.
이거 아주 유용한 변경안이겠네요.
2016년 11월 19일 – Express Entry 점수제 변경. 후폭풍 엄청났죠.
‘Invitation의 기회를 LMIA가 있든 없든 모두에게 공평하게 제공하겠다’라는 목적으로 변경이 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그 실효성을 말하기 조금 이른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발표 뒤,
진짜 많은 분들이 지레짐작으로 이민 포기하고 짐 싸서 떠나간다고 하는데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포기를 결정하기 전에 정확하게 본인의 점수를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가능성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더불어, Express Entry에서 Job Offer 요구 기간이 Permanent 에서 at least 1 year로 변경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현실적으로 진짜 말이 안 되는 사항이긴 했죠.
2016년 10월 07일 – 아직 시행되진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변경안 중 하나입니다.
(언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는지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시민권 신청 규정안처럼).
이민 신청 시 Dependent Children으로 같이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최대 나이는 현행법상으론 19세 미만입니다.
이 나이 기준이 바뀔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시민권법처럼 예전과 같이 22세 미만으로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만약 승인된다면, 아마도 돌아오는 2017년 가을쯤 시행이 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출처]
BeHERE 이민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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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778-873-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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