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육로 입국도 이제 코로나19 검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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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BME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2,849회 작성일 21-02-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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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육로 입국도 이제 코로나19 검사 시작

 

이제 육로를 이용해 캐나다를 입국하는 사람들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 입국할 때 특별 면제 사유가 없는 이상 72 시간 이내로 받은 코로나19 음성 판정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캐나다 정부는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 확진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추가 유입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코로나19 검사는 입국 시 받거나, 자가 격리 하는 장소에서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육로로 입국하는 사람들에게 셀프 검사 키트를 배포하며, 입국자들이 특히 더 많은 곳에는 현장 검사소가 설치됩니다.

셀프 키트에는 자가 격리 10일차에 언제 어떻게 2번째 검사를 해야하는지에 대한 안내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사소는 캐나다 공중 보건국(PHAC: Public Health Agency of Canada)에서 운영하며, 검사는 보건국 담당관 및 적십자 직원이 진행합니다.


보건 당국 관계자는 “입국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코로나19 해외 유입을 더 잘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은 여행할 시기가 절대 아니니, 반드시 가야 하는 게 아니면 여행을 떠나지 마시고 집에 계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현재 검사소가 설치된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 St. Bernard de Lacolle (Highway 15), QC
  • Queenston-Lewiston Bridge, ON
  • Douglas, B.C.
  • Coutts, AB
  • St. Stephen 3rd Bridge, NB



3월 4일에 추가로 현장 검사가 가능해지는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 Ambassador Bridge, ON
  • Fort Erie (Peace Bridge), ON
  • Windsor-Detroit Tunnel, ON
  • Sarnia (Blue Water Bridge), ON
  • Pacific Highway, BC
  • Niagara Falls Rainbow Bridge, ON
  • Lansdowne (Thousand Islands Bridge), ON
  • St-Armand/Philipsburg, QC
  • Huntingdon, BC
  • Emerson, MB
  • Stanstead, QC


격리 지침 위반 시, 캐나다 연방 검역법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75만 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진= 캐나다 공중 보건국 트위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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