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캐나다 정부, “고용 보험, 일주일 대기 시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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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BME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4,152회 작성일 21-01-29 18:18본문
캐나다 정부, “고용 보험, 일주일 대기 시간 면제”
칼라 퀼트로프 캐나다 고용·인력개발·장애인 포용부 장관이 2021년 1월 31일부터 2021년 9월 25일 사이에 고용 보험(EI: Employment Insurance) 신청자들의 대기 시간 일주일을 일시적으로 면제하기 위해 고용 보험 규정이 개정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퀼트로프 장관은 이번 조치로 실업 급여를 신청하는 분들은 실업 1주차 때 바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근무 시간이 단축되었다”며 “하루라도 더 빨리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 국민 분들의 재정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풀어드리려 한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번 임시 조치로 인해, 2021년 1월 31일 이후에 고용 보험을 신청하고 실업 급여를 다 받기 전에 업무에 복귀하게 된 사람은 대기 시간이 사라진 만큼 추가적인 소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해당 조치로 수혜 기간이 바뀌진 않으며, 신청은 자동 처리되어 따로 추가로 뭔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 보험 대기 기간은 지난 2017년 1월 1일, 2주에서 1주로 단축된 바 있습니다.
(사진= pixabay )
CBM 자막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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