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캐나다 연방 정부, 새 외국인 주택 취득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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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BME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4,956회 작성일 20-12-02 14:26본문
캐나다 연방 정부, 새 외국인 주택 취득세 발표
캐나다 연방 정부가 “캐나다 비거주자면서, 캐나다에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새로운 국세를 도입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 국민들이 첫 주택을 장만하려고 해도 집값이 터무니없게 형성되는 경우가 잦다”며 “투기를 목적으로 외국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이 이러한 부동산 시장을 형성해 이에 대한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캐나다 연방 정부의 새 정책은 투기 목적으로 시세 차익만 노리는 캐나다 비거주 외국인을 목표로 삼은 것이라, 현재 부동산 문제로 심각한 골머리를 썩고 있는 밴쿠버와 토론토 두 도시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C 주 와 온타리오 주는 지난 몇 년 간 외국인 주택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취득세를 별도로 더 부과해 받고 있습니다. 메트로 밴쿠버, 프레이저 벨리, 그레이터 빅토리아, 나나이모, 오카나간의 경우 공시지가의 20%를 외국인 취득세로 더 받습니다. 또 2019년부터는 BC주 자체에서 투기세(SVT: Speculation and Vacancy Tax)를 도입하여, BC주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BC주에 집을 소유하고 있고 임대 시장에도 내놓지도 않아 단순 투기 목적으로 산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값의 2%를 세금으로 거둬 집주인이든 세입자든 주거하는 공간으로 바꾸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밴쿠버 시는 시 자체에서 빈집세(EHT: Empty Homes Tax)를 도입해 같은 이유로 임대 시장에 월세 매물을 올리지도 않고 공실로 놔두는 집에 세금을 매기고 있으며, 2021년에는 3% 더 인상할 예정입니다.
온타리오 주 역시 외국인이 온타리오 주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레이터 골든 홀슈(Horseshoe) 지역에 집을 구매하면 비거주자 투기세(non-resident speculation tax)를 집값의 15%로 책정하고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때문에 외국인 부동산 투자자들이 다른 도시들로 투자 대상을 옮겼는데요. 캐나다 전체에 이런 세금이 도입되면서,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편, 이렇게 징수한 세금들은 임대 주택 건설 등에 재투자되고 있습니다.
(사진= pixabay )
CBM 자막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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