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온타리오주 남성, 플로리다에서 돌아오고 의무 격리 안 지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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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BME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3,113회 작성일 20-07-29 13:02본문
온타리오주 남성, 플로리다에서 돌아오고 의무 격리 안 지켜 벌금형
온타리오주 채텀-켄트(Chatham-Kent) 시에 사는 남성(41세)이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돌아온 뒤 14일 의무 격리법을 지키지 않아 $1130 벌금형에 처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지난 7월 10일에 미국에서 캐나다로 귀국했고, 캐나다 방역법에 따라 7월 24일까지 의무 격리를 해야 했습니다. 경찰 측은 “의무 격리를 하지 않아 가족들뿐만 아니라 친구들, 그리고 지역에 사는 주민들까지 위험에 빠뜨렸다”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지 않았더라도, 증상이 없더라도 해외에서 귀국하면 무조건 14일 간 의무 격리를 해야 한다. 예외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남성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캐나다에서는 방역법에 따라, 해외에서 귀국한 입국자는 입국 심사 시 정확한 자가 격리 장소를 밝혀야 하며 이를 제대로 보고하지 못할 시 격리 시설에 머무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국한 사람들의 경우 비의료용 마스크나 얼굴 가리개를 착용해야 최종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었으며 따라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마스크가 제공되었습니다.
또한 자가 격리 기간 중 증상이 나타나거나 누군가에게 노출이 될 경우, 다시 14일 동안 격리를 해야합니다.
해당 방역법을 준수하지 않을 시, 75만 달러 만 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하거나 두 형벌이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경우 처벌은 훨씬 더 커지는데요. 100만 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캐나다 정부에서는 "의무 격리 위반 시 최대 가능 처벌이 강력한 깓락은 벌금을 받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만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이라는 뜻"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사진= 채텀-켄트 경찰 트위터 )
CBM 자막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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