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뉴스 CERB를 받았는데 상환해야 한다면? CERB 환급 방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Toront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5,498회 작성일 20-05-08 09:50본문
"환급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난달 캐나다 긴급 대응 보조금(CERB: Canadian Emergency Response Benefit)를 신청한 사람들은 신속하게 보조금을 받았으나, 일부는 이 수혜 기간 동안 발생한 변수로 인해 받았던 CERB를 환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CERB를 받았으나 예상보다 일찍 취업을 했거나, 자영업자가 소득이 생겨서 14일 이내에 $1,000보다 더 많이 벌게된 경우 혹은 고용주로부터 재고용이 되어 CERB를 받은 4주의 밀린 급여를 받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혹은 실수로 서비스캐나다와 캐나다 국세청(CRA) 두 곳에 둘 다 신청해서 CERB를 두 번 받은 경우, 또는 CERB를 받은 후에 본인이 자격 조건이 안 되는 것을 알게 된 상황에도 환급을 하셔야 합니다.
누구라도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받았던 보조금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캐나다 정부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환급 방법은 이 수표를 돌려준 이유를 적은 편지와 함께 수표, 사회 보장 번호(SIN: Social Insurance Number) 혹은 임시 세금 번호(TTN: Temporary Tax Number)를 적은 후 서드버리 세무 센터(Sudbury Tax Centre-1050 Notre Dame Ave, Greater Sudbury, ON P3A 5C2)로 보내야 합니다.
원본 수표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계좌 입금(Direct Deposit)으로 CERB를 받았다면 CRA My Account에서 지불하거나, 'Receiver General for Canada'로 새 수표를 써서 보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정부 웹사이트(클릭)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잘못 받은 CERB 상환 관련 정부 웹사이트 링크: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benefits/apply-for-cerb-with-cra/return-payment.html
CBM 자막뉴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