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뉴스 A부터 Z까지! 캐나다 긴급 학생 보조금(CESB)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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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BME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2,907회 작성일 20-05-13 18:38본문
"고등학교 졸업반부터, 2019년 12월 또는 이후에 졸업한 대학 졸업생까지"
"보조금 신청 기간은 2020년 9월 30일까지"
캐나다 긴급 학생 보조금(CESB: Canada Emergency Student Benefit)는 코로나19 여파로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고등학교 졸업반, 대학생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지원책은 캐나다 긴급 대응 보조금(CERB: 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 혜택 또는 고용 보험(EI: Employment Insurance)을 받을 수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수혜 기간은 2020년 5월부터 8월까지, 총 넉 달로, 신청한 학생들은 4주 간격으로 $1250 또는 $2000 (집에 돌봐야 하는 사람이 있거나, 본인이 장애가 있는 경우)을 받게 됩니다.
CESB를 받기 위해선, 일할 능력이 있다면 반드시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코로나19 유행 여파로 일자리를 찾을 수 없다면, CESB를 신청 하십시오.
만약 CERB나 EI를 신청했거나, 이미 보조금을 받고 있다면 CESB를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다음은 CESB에 대한 Q&A입니다.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CESB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4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 시켜야 합니다.
1. CERB 또는 EI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받거나, 자격이 안 될 것.
2.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3. 대학생(과목 수강 기간이 최소 12주), 2019년 12월 또는 그 이후에 졸업한 대학 졸업생, 고교 과정을 2020년 안에 다 수료했거나 수료할 예정이며 2021년 2월 1일 이전에 대학 프로그램에 신청한 학생.
4.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었거나, 코로나 19로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지만 일을 못하고 있거나, 일은 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4주 수혜 기간 동안 수입이 $1000 이하(세금 전)일 것.
*캐나다 국세청에서는 CESB 신청자들의 적격성을 추후 검토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추가 증명 서류를 나중에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러한 과정에서 수혜 대상이 아니라고 판명될 경우, 그동안 받아오신 CESB를 다시 상환하셔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CESB는 과세 대상 보조금으로 최대 16 주까지 지원됩니다.
보조금은 일반 학생의 경우 4주 간격으로 $1250을 받으며, 장애가 있거나 돌봐야하는 가족이 있는 학생의 경우, 여기에 $750 지원금이 추가되어 총 $2000을 받게 됩니다.
수혜 자격 기간은 5월 10일 - 6월 6일 / 6월 7일 – 7월 4일 / 7월 5일 – 8월 1일 / 8월 2일 – 8월 29일 이렇게 총 4개로 나뉩니다.
▲ 어떤 수혜 자격 기간에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금은 4주치로 계산되어 나옵니다. 만약 한 기간에 신청을 하고, 다른 기간에도 받고 싶으시다면 그 기간은 별도로 또 신청하셔야 합니다.
대학생은 아무 때나 상관없으나 고등학교 졸업반인 학생의 경우, 만약 졸업을 6월 7일 이후에 하게 된다면 7월 5일부터 시작하는 CESB와 그 이후에 하는 CESB 총 2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월 10일 이전에 졸업하면, 5월 10일에 시작하는 CESB를, 5월 10일 이후지만 6월 7일 전에 졸업하면 6월 7일부터 시작하는 CESB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은?
CESB 신청은 2020년 5월 15일 6 am(동부 시간)부터 캐나다 국세청(CRA: Canada Revenue Agency) 웹사이트 또는 전화로 가능합니다. 보조금 신청 기간은 2020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소득 신고를 한 적이 없는 학생은, 반드시 1-800-959-8281로 연락해 반드시 사회 보장 번호(SIN: Social Insurance Number)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CESB 신청도, 계좌 입금도 불가능합니다.
보조금은 계좌 입금 또는 수표로 받을 수 있으며, 계좌 입금은 영업일(business day)로 3일, 수표는 10일이 걸립니다.
전화 신청(1-800-959-2019 또는 1-800-959-2041)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우편 번호와 사회 보장 번호(SIN)을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전화 신청은 동부 시간으로 매일 6 am – 3 am까지 가능합니다.
▲ 어떤 경우에 CESB를 상환해야 하나요?
아래의 3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되면 상환해야 합니다.
- 일자리를 구했고, 수혜 기간(4주) 동안 번 세전 수입이 $1000 또는 그 이상일 때.
- CESB에 신청했는데, 캐나다 국세청에서 수혜 자격이 없는 것을 알았을 때
- 받아야 할 금액보다 더 받았을 때
상환은 캐나다 국세청 웹사이트의 CRA My Account에서 하거나, 계좌 이체,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CESB 적격성에 대한 질문이나,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질문은 1-833-966-2099로 문의 바랍니다.
전화 문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9 am – 9 pm (현지 시간)에 가능합니다.
캐나다 긴급 학생 보조금(CESB)에 대한 정부 공식 내용은,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benefits/emergency-student-benefit.html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진= 캐나다 국세청 트위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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