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칼럼] 졸업생의 선택 OINP vs BC P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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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민 칼럼] 졸업생의 선택 OINP vs BC P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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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d Par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4,958회 작성일 16-11-0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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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의 선택
OINP vs BC PNP
 
[졸업생의 선택, BC PNP vs OINP - 그 첫 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BEHERE 컨설팅의 공인 이민 법무사 알렉스킴입니다.
오늘 칼럼의 주인공은 캐나다에서 대학 교육을 받은 졸업생들로,
그중에서도 밴쿠버가 위치한 BC주와 토론토가 위치란 ON주에서 주정부 이민 신청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워낙에 LMIA다 EE다 변경안에 대한 추측과 예상안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제 칼럼들은 다가올 희망을 전달해 주는 내용이 별로 없이 현재의 사실에 기반을 둬서
복잡한 정보들을 정리, 분석해서 플래닝 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 언제가 될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런 이야기는 차치하고 오늘은 2016년 연말을 맞이해서 캐나다에서 가장 사람 많은 두 Province인 BC주와 ON주의 주정부 이민,
그것도 “졸업생들을 위한 International Graduate 프로그램”에 대한 비교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희 회사는 BC주에 위치해 있는지라 아무래도 토론토 현지의 회사들보단 ON주의 상황에 미숙하겠죠.
하지만 토론토와 런던 지역에서 문의도 많고 진행하고 있는 케이스들도 있고 하니
그것들을 바탕으로 정리 차원에서 비교샷 한 번 날려보겠습니다. 다음 칼럼까지 총 두 칼럼으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1. 이름은?
졸업생들에게 해당하는 각 주정부 이민의 카테고리(=Stream)의 이름은
BC주 주정부 이민의 경우 International Graduate Stream (이하 BC PNP)
ON주 주정부 이민의 경우 International Student with a Job Offer Stream (이하 OINP)가 있습니다.
 
2. 공통점은?
이 카테고리들은 캐나다에서 학교를, 그것도 칼리지나 대학의 ‘정규 과정’을 마친 졸업생들이 타깃입니다.
그렇다면 주정부 이민이니 꼭 그 주에서 학교를 졸업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캐나다 어떤 주에서든 졸업만 하면
“취업을 한 주”의 고용주에게 Support를 받아 주정부 이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것도 경력 없이 신청 준비만 되면
바로 접수가 가능한 전무후무한 이민입니다. 현재 경력 없이 신청할 수 있는 연방 이민 프로그램은 없기에
이것들이 메리트가 엄청 크다고 생각이 되겠지만, 학교를 입학하고 졸업하는 것 역시 쉬운 일은 아니죠.
더군다나 졸업 후 취업이라는 큰 산이 기다리고 있으니깐요. (현재 공부하시는 분들 모두 파이팅!)
 
3. 가장 큰 차이점은?
ON 주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신청만 하면 수속이 진행되지만, BC주는 2016년 들어 추첨제로 바뀌었습니다.
즉, 신청자가 부여받는 개인 스코어 총점이 주정부의 추첨 점수 이상이어야만 초대장을 받아 이민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신청 자격 요건이 되어 BC 주정부 이민을 등록한다 하더라도, 서류 접수를 위한 초대장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미지수가 되었습니다.
(초대장 추첨 점수는 매번 달라짐) 또한 마이너한 부분이긴 하지만 BC PNP 졸업생 프로그램은 NOC B 레벨 이하의 직종일 경우
영어 시험 제출이 필수지만 OINP는 영어 시험이 필요 없습니다.  
 
4. 진행 단계와 속도는?
BC PNP: (1) 프로파일 등록 (2) 초대장 추첨 (3) PNP 신청 (4) 연방정부 신청 (5) 영주권
OINP: (1) Employer Pre-screening (2) PNP 신청 (3) 연방정부 신청 (4) 영주권
 
수속 절차만 보면 어느 게 더 낫다고 말하긴 힘듭니다만, BC PNP의 경우 초대장을 받을 수 있는 개인 스코어가 되느냐가,
그리고 OINP의 경우 회사의 Pre-screening 을 통과하느냐가 관건입니다.
OINP의 경우 “자격 요건만 되면 수속이 가능하니 이게 더 낫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9월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떨어진 BC PNP의 추첨 점수를 보면 현재는 초대장 획득이 그리 힘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첨 단계’를 뺀다면 상대적으로 ‘고용주 선 승인’이라는 실질적인 서류 절차가 하나 더 있는 OINP가 더 어려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게 수속 기간으로 주제를 옮겨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2차로 서류를 접수하는 연방정부 단계는 공통적으로 보통 12개월 - 15개월이 걸리니 논외로 하겠습니다.) 
 
BC PNP는 간단하게 프로파일을 등록 후, 현재 매 2주마다 시행하는 추첨에서 초대장을 받는다면 (3)번인 PNP 서류 접수 후
(최근 8월에서 10월의 케이스들의 경우) 주정부 승인을 받기까지 하루에서 이틀, 길면 7주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추첨을 통해 담당자들이 처리할 수 있는 적정량의 서류들만 심사를 하는지라 속도가 엄청 빠른 거 같습니다.
 
OINP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1)번 고용주 선 승인 단계가 압권인데요,
2016년 10월 현재 기준으로 대략 요 단계에서만 10개월 - 1년 정도 걸립니다.
(너무 긴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만....... OINP로 케이스 문의를 아무리 해도 항상 “검토 중이다”라는 답변만 돌아옵니다)
그다음으로 (2)번 PNP 신청은 주정부에서 약속한 시간대로 대략 3개월 안에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번 연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5. 고용주의 자격 요건은?
PNP는 몇몇 특별한 카테고리를 제외하곤 모두 회사와 신청자의 ‘콜라보레이션’입니다. 고로 서포트를 해주는 회사도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BC PNP는 광역 밴쿠버 지역 안에 위치한 회사라면 (1) 설립된 지 최소 1년 이상 (2) 풀 타임 직원이 5명 이상이면 됩니다.
 
OINP는 광역 토론토 지역 안에 위치한 회사라면 (1) 설립된 지 최소 3년 이상
(2) 재무제표상 최근 연도 수입이 $1,000,000이상 (3) 영주권자 & 시민권자 풀 타임 직원의 수가 5명 이상이면 됩니다.
그리고 OINP 고용주 승인은 (3)번의 5명당 1명만 가능합니다. 허니, 회사에서 두 명을 OINP로 서포트 해주고 싶다면
(3)의 수가 10명이어야만 한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 시간에는 고용주의 자격 요건 (Continued) / 지원자의 자격 요건 / 구체적 계획 짜기 / EE 연계 PNP 스트림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
칼럼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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