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외국인 캐나다 입국 금지 6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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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코로나19 관련 외국인 캐나다 입국 금지 6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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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oront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0,466회 작성일 20-03-19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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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내에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캐나다 정부가 발표한 캐나다 외국인 입국 금지 조항을 알려드립니다.


직계 가족

1.     직계 가족 범위

   (a)   본인의 배우자 혹은 동거인

   (b)   본인의 자녀 혹은 배우자/동거인의 자녀

   (c)    본인 혹은 배우자/동거인의 자녀의 자녀


금지

2.     외국 국적 소지자들은 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캐나다로 들어올 시 입국이 금지됩니다


예외

3.     섹션 2가 적용되지 않는 사례

  (a)   캐나다에 도착하기 전 2주 동안 캐나다와 미국에만 머물렀던 자

  (b)   캐나다 시민권, 영주권자의 직계 가족인 자

  (c)    인디언 원주민 으로 등록 되어있는 자

  (d)   직계 가족을 만나기 위한 목적으로 캐나다에 들어오기 위해 캐나다 정부 기관으로부터 허락 문서를 받은 자

  (e)   캐나다 비행법에 의거한 승무원들

  (f)    190 (2)조항에 의거해 단기 기간 비자를 얻기 위한 필요 사항이 면제된 자 혹은 그 직계 가족

  (g)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 치료를 돕기 위해 캐나다 보건복지부청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

  (h)   캐나다 국방부가 운영하는 비행기로 캐나다에 입국한 자

  (i)    캐나다군 멤버 혹은 캐나다 국 멤버의 직계 가족

  (j)    95(2) 조항에 의거해 이민국에서 보호 받고 있는 자

  (k)    캐나다에 입국하기 2주 전 캐나다와 미국 Saint-Pierre-et-Miquelon에 거주한 프랑스 시민권자

  (l)    캐나다 보건부 장관에 의해 지명된 자

  (m)  외교부, 이민성, 공중보건복지부의 의견으로 캐나다에 거주 허가를 받은 자

  (n)   2020년 3월 18일 자정 이전에 캐나다에 비행기로 도착할 예정이 되어있던 자


유효 기간

2020년 3월 18일 12:00pm(동부 시간)을 시작으로 2020년 6월 30일 12:00 pm(동부 시간)까지.

원문 보기 : https://orders-in-council.canada.ca/attachment.php?attach=38952&la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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