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민 칼럼] LMIA가 어떻게 바뀐다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Ed Par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4,819회 작성일 16-10-19 10:20본문
["LMIA가 어떻게 바뀐다고?" – 예상안 정리] - 마흔 다섯 번째 칼럼
안녕하세요, BEHERE 컨설팅의 공인 이민 법무사 알렉스 킴입니다.
오늘은 지난 칼럼이 마감된 지 며칠 만에 급하게 다시 한번 포스팅하게 됐습니다.
잡지사의 요청도 있었고 이전부터 요 주제를 생각하고 있었기도 해서,
짧지만 재미있을 만한 내용들 위주로 써볼까 합니다.
조만간 변경안이 발표될 LMIA에 대해 캐나다 전역에서 아주 관심이 아주 큽니다.
LMO에서 LMIA로 변경 후 그리고 Express Entry 도입 후,
LMIA는 캐나다에서 이민을 하기 위해서는 거의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서류”가 된 까닭입니다.
공식적인 변경안이 발표되기 앞서 아래의 공신력 있는 리포트들을 토대로 과연 어떤 식의 개선안들이 제안되었을까
살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 같습니다. 참고로, 오늘 글들은 제 생각이나 의견이 아니라,
아래 두 문서들을 읽고 정리해서 올리는 “정보” 개념의 글입니다.
캐나다 하원 위원회의 리포트*에서 발췌한 LMIA EXPRESS ENTRY에 해당하는 권고안
*참고 문서: 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 Report of the Standing Committee on Human Resources,
Skills and Social Development and the Statu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제목)
House of Commons Standing Committee (발행처)
SEPTEMBER 2016 (발간일자)
- 고용사회개발부(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 담당 부서)는 LMIA 신청서의 스피드와 효율성을 올리기 위해
프로세스를 다각도로 점검할 것. (지금의 수속기간과 자격 요건들은 말도 안 되게 비효율적이죠.)
- Trusted Employer Program의 시작: 이미 외국인 직원을 고용함에 있어
신뢰가 확인된 사업장이라면 LMIA 수속 기간을 줄여줄 것.
- 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을 현실을 바탕으로 싹 뜯어고쳐 재정비할 것.
(엉망진창이란 걸 자기들도 모를 수가 없습니다)
- High-wage temporary foreign workers로 구성된 사업장 중 몇 % 정도는 Transition Plan 조건을 면제시켜줄 것.
- 한 업장에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를 현행 10%에서 최소 20%까지 올리고
비즈니스 섹터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이 % 조건을 리뷰할 것.
- 외국인 노동자들이 영주권까지 도달하기 위한 길을 점검함으로써 좀 더 빠른 수속 기간을 만들 것.
- 4년 워크 퍼밋 제한 룰을 당장 없애줄 것.
- Express Entry에서 퍼머넌트 잡 오퍼가 아니더라도 600점을 획득할 수 있게 시스템을 변경할 것.
(LMIA가 있는 사람도 짜증나게 만든다는 바로 그 규정에 대한 이야기)
캐나다 변호사 협회의 리포트**에서 발췌한 LMIA 그리고 Express Entry에 해당하는 권고안
**참고 문서: Express Entry System and 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 (제목)
CANADIAN BAR ASSOCIATION IMMIGRATION LAW SECTION (발행처)
여기는 저처럼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들의 시선인지라 위보다 더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의견들이 많지만,
채택될 거 같지 않은 내용들도 많죠 (그냥 속은 시원한?)
- Post-graduate work permit holders들을 고용할 시 광고 면제였던 옛 규정을 다시 살려내기.
- 한 업장에서 일할 수 있는 총 외국인 노동자의 수에 대한 % 규정을 없애거나 쿼터를 올려주기.
- Transition plan에 대한 규정을 없애버리거니 수정할 것.
- 광고 면제에 해당하는 직종군 리스트를 점검해서 더 늘릴 것.
- LMIA를 평가하는 직원들에게 규정과 Case Law 등을 트레이닝 시키는 데 자원을 좀 쏟아부어줄 것.
LMIA 가이드라인은 가이드라인일 뿐 절대적인 법규가 아니니
제발 따르고 싶으면 연방 법원의 결정에 따라 평가를 해주길 바란다는 것.
(너네 가이드는 가이드일 뿐 절대적인 ‘법’이 아니다.
룰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거절이야. 라고 할 거면 그 룰은 자체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법’이여야 한다는 것)
-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난 뒤 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줄 것.
(그래 이런 걸 주고 난 다음에 감사를 하란 말이죠.
세세하게 알려주는 것도 없이 감사 띡- 나와서 왜 몰랐냐-? 왜 안 지켰냐-? 생판 난리 치지 말고 말입니다.)
- 제발 사소한 오타나 종이 몇 장 전송 오류나 실수로 Missing 되는 등 사소한 문제들로
전체 신청서를 곧바로 폐기하거나 바로 돌려보내는 그런 쓸데없는 짓 좀 제발 하지 말 것.
전화 한 통이나 이메일 한 통이면 빠르게 업데이트 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너네가 바쁘면 사업주나 우리들도 바쁘다.)
- LMIA 신청비 $1,000을 좀 낮춰줄 것. 아니면 한꺼번에 많이 보낼 경우 좀 깎아주던가.
- Express Entry 시스템에서 ‘LMIA 면제 워크 퍼밋’에 ‘LMIA 워크 퍼밋’처럼 600점 가산점 부여할 것.
(‘LMIA 면제 워크 퍼밋’ 이란 [1] Agreements [R204]: NAFTA나 CKFTA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워크 퍼밋
[2] Canadian interests [R205]: 주재원 비자나 종교인 비자 등의 프로그램으로 받을 수 있는 워크 퍼밋을 말함.)
- PGWP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EE상에서 추가 점수를 주고,
또 LMIA 신청 시 (=워크퍼밋 연장 시) 예전처럼 임금과 광고에 대한 규정을 면제해줄 것.
- Express Entry 시스템에서 전산 오류로 데드라인까지 서류 신청을 못할 경우 페이퍼 신청서 접수를 가능하게 만들어 줄 것.
이러나저러나 지금보다는 훨씬 좋아질 거 같은 긍정적인 권고안들이네요.
과연 이 중에서 어떤 것들이 채택이 되고 어떤 것들이 보류가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전부 다 개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만.
하루빨리 개정안이 발표가 되어 마음 졸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확- 트인 숨통을 선사할 수 있는 그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출처]
BeHERE 이민 컨설팅
beherecanada@gmail.com
문의: 778-873-4624
페이스북 바로가기 (클릭)
CBM 자막뉴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