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캐나다 교통국, 항공서비스에 관한 특별법 발효 .. 지연 연착시 최대 $1,000 보상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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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anielSo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2,912회 작성일 19-12-10 20:53본문
:: 캐나다 교통국, 항공서비스에 관한 특별법 발효 ::
겨울철 더욱 기승을 부리는 항공사의 지연 및 연착문제가 다시한번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물론, 기후 특성상 다른 나라들 보다 연착이나 지연이 될 수밖에 없는 악조건에 맞닥뜨리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캐나다의 항공사 서비스 평가 문제가 거론되면서 연방정부가 개선책을 제시하고 나섰습니다.
캐나다 교통국은 앞으로 비행기의 연착이나 지연 등 만족스럽지 못한 서비스를 고객이 경험하게 된 경우 항공사의 규모에 따라 일정 금액을 보상해 주는 특별 보호법을 오는 12월 15일(2019년 현재)부터 발효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물론, 자연재해 등의 이유로 항공기 운항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어나는 사례에 대하여 보상 서비스가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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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항공사의 경우 연착 시간에 따라 최소 400달러에서 최대 1,000달러까지, 그리고 소형 항공사의 경우 최소 125달러에서 최대 500달러까지 지연 및 연착에 대한 보상을 고객들에게 해줘야 합니다. 캐나다 국내 항공사의 평판이 최하점에 머무르는 최근 조사 결과까지 발표되면서 앞으로 서비스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시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연착이나 비행기 취소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항공사 측에서 고객들을 위해 다음 항공편을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예약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기내 서비스에 대해서도 보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새로 개편되는 항공법에 따라 명시된 경우, 사례에 적용이 가능하며, 항공사를 상대로 서비스 이용일로부터 보상금 청구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개편되는 항공법으로 인해, 수하물 분실 시 최대 2,100불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분실된 경우 캐나다 항공권 가격에 포함된 수하물 수수료 역시 환불해 주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다양한 개선법으로 항공서비스 이용 고객들의 안전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다시 한번 캐나다 항공사들의 위축된 위상을 높일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___ Translated and rewritten by CBM editor Daeyul Song,[Source - /toronto/canadians-compensated-delayed-flights on dailyhive website, Lead image via CTV News ]
CBM 자막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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