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칼럼] "내 분신에게 영주권을!" 배우자 초청 이민 시리즈, 둘째 꼭지: 배우자 초청 이민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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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d Par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5,283회 작성일 16-10-0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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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초청 이민 시리즈]
둘째 꼭지: 배우자 초청 이민의 종류 - 마흔 네 번째 칼럼

안녕하세요, BEHERE 컨설팅의 공인 이민 법무사 알렉스킴입니다.
오늘은 배우자 초청 상담 시 가장 많이 질문하는 “종류” 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칼럼이기 때문에 오늘 주제의 세세하고 현실적인 부분까지는 다루지 못하지만
“차이점”에 대해선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인사이드? or 아웃사이드?]
배우자 초청을 진행하는데 있어 많은 사람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건 ‘인사이드 or 아웃사이드’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디에도 명확하게 답변이 나와있지 않고, 대부분 혼자 준비하시면서 “카더라- 통신”을 너무 많이 듣는지라
항상 이 부분이 제일 첫 번째 고민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내(=스폰서)가 초청을 하려는 배우자가 캐나다 밖에 거주 중인지
아니면 캐나다에 나와 함께 거주를 하고 있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 영주권자인 알렉스가 새 신부인 한국사람 갑순이를 캐나다로 초청하려 한다면,
한국을 담당하는 마닐라 대사관에서 결과를 내려주는 Outside 케이스가 됩니다.
반대로, 갑순이가 알렉스와 같이 캐나다에서 거주하고 있다면
캐나다의 로컬 오피스에서 결과를 내려주는Inside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현재 갑순이가 캐나다에 있다면 무조건 Inside 케이스로 신청을 해야 하는 거군요?” 라고 물으신다면,
답은 “아닙니다” 입니다. 인사이드니 아웃사이드니 하는 것은 방법의 차이일 뿐,
캐나다에 머무르신다 하더라도 아웃사이드를 선택하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사이드와 아웃사이드 각각의 차이점을 먼저 철저히 숙지하셔야 합니다.
혼자 준비하시는 분들은 제발 카더라- 통신에 결정의 기준을 두지 마시고
공부 많이 하시고 정확하게 플래닝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인사이드 초청 케이스]
기본적으로 “나 내 배우자랑 같이 캐나다에 살고 있는데, (배우자는 관광이든 학생이든 비자를 가지고 있겠죠.)
그 사람에게 영주권을 주고 싶다.” 라는 상황에 인사이드 케이스를 선택하는 겁니다.
2016년 10월 현재 평균 수속 기간은 [서류 발송 -> 1차 승인(16개월) -> 2차 승인(10개월) -> 영주권 취득]으로 나눠집니다.
다만, 대부분의 인사이드 케이스의 경우 1차 승인 후 로컬 이민국 오피스의 인터뷰 요청을 통해 바로 영주권 승인이 나곤 합니다.
2차로 넘어가지 않으니 그 기간은 대략 7개월-16개월 남짓이 됩니다.
 
(2016년에 마감된 ‘한국인’ 배우자 케이스 기준이며,
수속 기간은 로컬 오피스에 따라 그리고 케이스 내용에 따라 언제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서류적인 부분에서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90% 이상의 케이스에서 1차 승인 뒤, 근시일내에 인터뷰 요청이 오고,
인터뷰 시 형식적인 절차를 거친 뒤 그날 바로 랜딩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만약 이 케이스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2차로 진행이 되면서 나머지 기간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 2차의 기간을 기다리는 동안 “너 캐나다 안에서 같이 살면서 기다리는 것이니
영주권 받을 동안 내가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게 기회를 줄게.” 라는 식으로
배우자에게 Open Work (또는 Study) Permit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죠.
관광비자의 배우자를 초청하는 경우, 이렇게 1차 승인을 받느냐 마느냐에 따라
주 의료 보험 (BC주의 경우 MSP) 혜택의 여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1차 승인이 (그리고 워크 퍼밋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배우자 본인의 의료 보험뿐만이 아니라 임신과 출산의 경우
주보험의 가입여부에 따라 천문학적인 돈이 오고 가기 때문에
처음부터 플랜을 잘 짜셔야 합니다. (배우자 오픈 워크 퍼밋을 바로 발급해준다는 Pilot Program은
2016년 12월 22일로 끝이 납니다. 다시 한 번 Extend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아니라면,
기존처럼 1차 승인 후 발급이 됩니다.
배우자 오픈 워크 퍼밋이 본인 플랜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면 서두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웃사이드 초청 케이스]
인사이드보다 심플합니다. 캐나다에 거주를 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비자나 MSP등 모든 문제가 배우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이죠.
한국인 배우자 아웃 사이드 케이스의 경우, 
신청 후 통상 빠르면 6개월에서 평균 10-12개월의 기간에 걸쳐 승인이 납니다.
캐나다 안에 살고 있으면서도 ‘누가 4개월- 6개월 만에 영주권 받았더라.
난 이쪽이 빠르니깐 아웃사이드로 신청해야겠다.‘ 라는 식으로 아웃 사이드 신청하는 분들 꽤 많습니다.
가능합니다. 방법의 차이일 뿐이니깐요. 다만, 케이스 경험상 프로세싱 타임은 아웃사이드의 경우
조금 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물론 캐나다 이민국도 ‘밖에 있는 배우자를 초청하는 경우가
통상적으로 인사이드보다 더 빠르다.’라고 공지는 하고 있습니다.
서로 너무 너무 보고 싶을테니 빨리 다시 합쳐질 수 있게 하는 거죠.
이 경우 아주 드물긴 하지만 이민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나올 수 있고
그럴 시 초청인 혼자 아웃사이드 비자 오피스로 인터뷰를 하러 가게 됩니다.
또한 오픈 워크 퍼밋과 같은 기회가 없기 때문에 캐나다 입국은 On Your Own입니다.
관광이든 학생비자던 캐나다 입국은 스폰서쉽과 상관없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인사이드 경우 캐나다를 떠나면 안 되는지, 아웃사이드의 경우 입국하면 안 되는지] 
종류 다음으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제가 직접 얼굴을 맞대고 상담하는 케이스와는 다르게,
지면상으로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들어오는 건 언제나 그때 그 때 입국 심사관의 맘에 달려있다는 이야기죠.
다만, 아래 보시다시피 인사이드의 경우 이민국의 권고 사항은 있습니다.
Leaving Canada can automatically cancel temporary resident status as a visitor, student or worker.
The person being sponsored has no guarantee that he or she will be permitted to return or re‑enter Canada
if he or she leaves before permanent residence is approved.
This is especially true if a Temporary Resident Visa is required to enter Canada.
실상 캐나다의 어떠한 비자라도 Re-Entry를 개런티 하지는 않으니 어찌 보면 그 점과 동일한 맥락의 문구입니다.
물론 인사이드 케이스의 경우 출국 후 전부 다 입국이 거부되는 건 아닙니다.
위의 문구는 ‘출국 후 어떠한 이유로라도 캐나다 입국이 거절이 될 경우
자동적으로 인사이드 케이스의 진행은 캔슬이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는 게 더 맞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배우자 초청 칼럼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3) 스폰서의 소득이 필수인가?
그리고 동거인 초청이란(Common-Law Partner)?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BeHERE 이민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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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778-873-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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