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비자 거절과 강제 출국 명령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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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입국/비자 거절과 강제 출국 명령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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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algar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3,553회 작성일 19-06-2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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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비자거절과강제 출국명령에 대하여
불법 체류 혹은 다양한 사유로 입국 거절 혹은 강제 출국 명령을 받은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캐나다의 안보나 공공 보건에 위협이 될만한 사유가 있거나, 증거가 발견되지 않더라도 그 가능성만으로도 입국 거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 거절의 경우 단순 서류 부족, 자격 미달 혹은 비자 신청의 진정성 부족, 비자 만료 후 귀국 가능성 등의 이유로 비자가 거절되어 즉시 출국 하라는 레터를 받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적법한 취업비자 없이 일을 하다가 적발이 되는 경우,  캐나다 영주권자가 의무 거주기간을 지키지 않고 해외에 거주하다 입국 시에 강제 출국 명령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추방 명령을 받았다는 문의를 주시는데 실제 이민국 데이터를 살펴보면 이민국의 결정이 본인의 이해한 내용과 상당히 다른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단순 입국 거절 혹은 비자 거절을 추방 명령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고, 추방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재입국이 불가능한 입국 금지 기간이 있는 경우도 있으니, 내가 받은 처분이 이민법 상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대처를 해야 합니다. 강제 출국 명령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으며 각 사안에 따라 그 심각성과 대처법이 다릅니다. 강제 출국 명령을 받은 경우 캐나다 재입국 가능 여부와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비자 거절의 경우
  • 캐나다 거주 중, 비자가 어떠한 사유로 인해 신청이 거부되었고, 비자 거절 레터에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나, 단순히 “캐나다를 즉시 혹은 특정일 이전에 떠나라”는 레터를 받은 경우에도 비자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라면 여전히 캐나다 내에서 신분 회복의 기회가 있습니다.
  • 캐나다 거주 중, 비자가 어떠한 사유로 인해 신청이 거부되었고, 비자 거절 레터에 출국 확인을 요청하는 추가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출국이 불가피합니다. 차후 캐나다 비자 신청이나 재입국에 특별한 제재는 없지만, 이전 비자 거절의 사유에 대한 해결이 필요합니다.
  1. 강제 출국 명령
캐나다 이민 및 난민보호법 시행규칙 제223조에 의하면 강제 출국 명령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전문가가 아니라면 본인의 상황이 세 가지 단계 중 어디에 속하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민국에서 받은 레터의 정확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자진 출국
경미한 불법 체류의 증거나 정황이 발견되었으나 이민법 상 출국 명령 처리를 하지 않고 스스로 출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
  • Departure Order (IMM 5238받은경우)
Departure Order는 경미한 이민법 위반인 경우에 발부되고 추가적인 처벌이 없는 한 재입국 시 재입국허가(Authorization to return 등의 별다른 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Departure Order를 받고 30일 이내에 출국하지 않으면 Deportation Order로 바뀔 수 있습니다.
  • Exclusion Order (IMM 1214B받은경우)
Exclusion Order는 불법 체류나 불법 취업을 하였거나 그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경우 혹은 비자 신청서나 인터뷰에서 허위 진술을 한 경우에 발부됩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1년 동안 캐나다 재입국이 금지됩니다. 허위 진술의 경우 최장 5년까지 입국이 금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입국 금지 기간 내 캐나다에 입국하려면 대사관을 통해 ARC 재입국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 Deportation Order (IMM 5238B 받은 경우)
Deportation Order는 캐나다에서 중범죄 등을 저지른 경우에 발부되며 캐나다 재입국을 위해서는 반드시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재입국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캐나다 재입국에 전혀 문제가 없을까요? 비자 신청 시 서류 부족 혹은 단순히 캐나다를 떠나라는 레터를 받은 경우라면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민법 위반이 발각되었거나 미래에 이민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는 사유로 입국이 거부되었다면 차후 비자 심사시, 혹은 재입국 시 입국 의도에 대한 심사가 까다로울 가능성이 높으므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됩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Deportation order를 받은 경우 반드시 재입국 허가가 필요하고, Exclusion order인 경우라도 입국 금지 기간 이내 입국이 필요한 경우 여전히 재입국 허가가 요구됩니다. 재입국 허가는 지정된 캐나다 대사관을 통해 캐나다 입국 사유의 진정성과 필요성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때 이민국에 추방 명령을 받게 된 사유를 요청하여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재입국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국 사유로는 가족 및 친지의 결혼 혹은 주요 업무로 인한 출장 등 불가피한 입국 사유와 이에 대한 충분한 증거 자료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재입국 허가는 입국 금지 명령이 제거될 뿐 비자가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캐나다에서 유학이나 취업을 원한다면 학생비자 혹은 취업비자에 대한 심사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즉, 취업비자를 받고 재입국 하려면 재입국 허가서와 취업비자를 동시에 신청해야 하며 모든 승인을 받아야만 캐나다 입국이 가능합니다. 만약 재입국 거부를 받으면 취업비자도 거절이 됩니다. 추방 명령이 범죄 혹은 건강 상의 입국 불가 사유에 의한 것이라면 재입국 허가 신청 이외에도 TRP(Temporary Resident Permit, 임시비자를 위한 정상 참작 신청)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컬럼 제공 SK Immigration & Law 허인령 공인 이민 컨설턴트
전화상담 403-450-2228/9, 403-249-0200, 587-432-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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