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칼럼] "모시고 오자, 우리 부모님" - 부모 초청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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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민 칼럼] "모시고 오자, 우리 부모님" - 부모 초청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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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d Par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4,717회 작성일 16-09-0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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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 이민.png
[캐나다 이민, '이럴  이런 이민' 시리즈
"모시고 오자, 우리 부모님". 부모 초청 이민 - 마흔  번째 칼럼 

안녕하세요, 우밴유 친구들 여러분. BEHERE 컨설팅의 공인 이민 법무사 알렉스 킴입니다. 
벌써 9월입니. 어느덧 4개월만 지나면 새해가 시작이 되네요. 참 시간 빠릅니다. 
요 근래 몇 년 동안 매년 새해가 다가올 때면 가슴 떨리는 긴박감을 주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바로 부모초청 이민입니다. 
왜냐고요? 
바로 “완벽한 선착순” 접수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총 5,000개만 접수를 받습니다. (2017년은 두 배로!)  
 
부모 초청 이민이란?
 
캐나다 이민 중 가족을 초청할 수 있는 이민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부모님, 배우자, 그리고 부양 자녀. 초청할 수 있는 대상은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외에도 형제 자매 사촌 역시 초청할 수 있긴 하지만, 초청을 하려는 ‘본인’ 말고는
가족도 친척도 아무도 없는 천애고아일 경우만 가능하기에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내가 영주권자 이상의 신분일 경우 부모님을 초청해서 
캐나다에서 영구 거주할 수 있는 권리인 영주권을 드릴 수 있는 ‘부모 초청 이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2015년 1월 2일 재개된 부모 초청 이민은 
접수 시작 후 단 2주 만에 5,000개의 신청서 접수가 모두 마감되었습니다. 완전 치열했었죠. 
심지어 2016년 1월 4일 접수는 더 짧은 기간 만에 끝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2017년은? 제가 굳이 지금부터 부모 초청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을 꺼내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선착순에 들어가기 위해선 연말에 준비 시작하면 늦는다는 이야기죠.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2011년 11월, 캐나다 이민국은 부모 초청 이민의 대대적인 수술을 발표하면 
2년간의 접수 중단을 즉각 시행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밀려있는 신청서를 처리하고 프로그램 역시 정비하기 위한 목적이었죠. 
그로부터 2년 뒤인 2014년, 이민국은 프로그램 재개와 함께 두 가지 변경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1) 매년 제한된 개수의 신청서만을 받겠다. 
2) 스폰서 자격을 요건을 강화하겠다.
 
그 전과 비교해 상향 조정된 자격 요건으로 인해 불만의 목소리가 컸었는데요. 
그 당시 저는 5년이 훌쩍 넘어가는 수속 기간을 기다리느니, 차라리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게 올바른 결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격 요건을 올리고 제한된 개수의 신청서만을 받는다고 해도, 차라리 수속 기간을 대폭 줄여 
가족의 Reunification을 최대한 빠르게 만들어 주는 게 나은 선택이라고 본거죠.
 
얼마 전에 제가 포스팅한 ‘가족 초청 이민을 생각하십니까’ 카드 스토리에서 언급했다시피, 
5년 이상 걸리던 기존의 수속 기간이 (아시아 기준) 2014년 이후 현저히 줄어들어 
금년에 승인 받은 케이스들은 전부 2년 미만이 (BeHERE 케이스 기준) 걸렸습니다. 
저희가 초청할 부모님들의 연세가 보통 60-70세시니, 
이 연세의 어른들에게 줄어든 ‘3년’이라는 시간은 엄청난 세월입니다. 
실제로도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을 초청하실 때 초청하는 당사자가 제일 걱정하시는 건, 
이민국의 절차나 승인보다는 항상 ‘부모님의 건강’이거든요. 
5년 뒤에 건강히 비행기를 타실 수 있을지 없을지, 
현재의 지병이 승인 받는 그 시기까지 더 나빠질지 말지 등 건강에 대한 걱정이 끊임이 없어, 
이민 수속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든 다 하시려고 합니다.     
접수 시기와 신청서 제한 개수는? 
그럼 2017년 부모 초청 신청 접수는 언제쯤? 그리고 몇 개나 접수를 받을까요? 
2017년 케이스 접수는 2017년 1월 3일 화요일 재개 예정이며, 
트뤼도 정권의 공약대로 접수 개수는 총 10,000개로 예년에 비해 ‘두 배’ 늘었습니다. 
고로, 1월 3일날 딱 맞춰서 서류를 도착하게 하려면 12월안에 서류를 마감시켜둬야 조금이라도 맘이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장을 다니시면서 혼자 준비를 하시는 경우라면 적어도 넉넉히 두 달은 시간을 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저희나 변호사와 같은 공인 대리인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경우라면, 
필요한 정보와 서류들을 일괄적으로 알려드리니 그에 맞춰 빠르게 준비해주신다면 
저희 쪽에서 대략 2주면 마감을 지을 수 있으니 대략 한 달 정도 시간 타이밍을 잡으시면 될 겁니다. 
단, 12월에는 연말 휴가철로 관공서 역시 쉬는 곳이 많으니 그 시기 전에 꼭 마무리 하시는 걸 목표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자격 요건  재정 증빙  
부모 초청을 위한 가장 큰 자격 요건은 역시나 ‘재정 증빙’입니다. 
부모님을 초청해 모시고 온다면 20년 동안 의무적인 부양이 기본 요건이기 때문에 
“그만한 돈을 꾸준히 벌고 있는 지 한번 봅시다.” 라는 의미입니다. 
초청을 하는 사람을 ‘스폰서’ 라고 하는데 이 스폰서의 연봉이 그 기준이 됩니다. 
만약 금액이 모자란다면 co-signer로서 배우자의 소득 역시 합산이 가능합니다.
2017년 서류 접수를 위해선 2015, 2014, 2013년 이렇게 최근 3년의 연봉에 대한 CRA 서류가 필요한데요, 
‘초청 인원과 부양 가족을 합한 총 인원’에 따른 자격 요건 기준 금액에 ‘본인의 (또는 배우자 합산) 연봉’이 
해당이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척도입니다.
아래 차트를 보시면, 예를 들어, 내 가족이 아이 둘을 포함해 총 네 명이고, 
초청할 부모님이 어머님 그리고 아버님 이렇게 두 분이라면 
‘총 부양 인원’은 6명으로2015년의 최소 연봉은 $73,733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최근 3년의 연봉이 기준 인컴들에 맞아떨어져야만 부모님을 스폰서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겁니다. 
Size of Family / 2015 / 2014 / 2013
2 persons /$38,618 /$38,272 /$37,708
3 persons /$47,476 /$47,051 /$46,354
4 persons /$57,642 /$57,125 /$56,280
5 persons /$65,377 /$64,791 /$63,833
6 persons /$73,733 /$73,072 /$71,991
BeHERE는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저희 페이스북의 '가족 초청 수속 진행비는 얼마일까요?(클릭)’ 포스팅에서 찾을 수 있듯이, 
BeHERE에서는 가족 초청 이민 서비스 종류를 세분화시켜 놓았습니다. 
1) 유료 상담으로 궁금한 데 대한 답변만 받거나 
2) 본인이 직접 꾸미신 서류를 전문가의 마지막 점검을 받고 접수하거나 
3) 혹시나 실수로 시간을 버리기엔 리스크가 너무 크니 맘편히 전체 수속 대행을 의뢰하시거나. 입니다. 
허니, 본인의 상황에 맡는 선택을 하셔서 의뢰하시면 적극적으로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족 초청의 두번째 프로그램, 배우자 (또는 동거인) 초청 이민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이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언제나 BEHERE 컨설팅은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미리미리 정확한 플래닝을 바탕으로 여러분 모두가 꿈꾸는 캐나다의 삶을 저희와 함께 한발 한발 현실화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출처]

BeHERE 이민 컨설팅

beherecanada@gmail.com
문의: 778-873-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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