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Tax-Free Savings Account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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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oront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7,376회 작성일 19-07-22 17:20본문
TFSA 개요
TFSA는 한국말로 “면세저축계좌”를 의미한다. 만 18세 이상이며 SIN 넘버를 가지고 있다면 누구든 TFSA를 개설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다. 매년 납입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제도가 시행된 이후 2019년 현재까지 한 번도 불입을 하지 않았다면, 최대 $63,500까지 TFSA에 불입이 가능하다.
RRSP와 TFSA의 차이점
RRSP의 경우 불입금액만큼 본인의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어 납부해야하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미래에 RRIF로 전환하여 돈을 인출시 해당 소득에 대해 100% 과세처리가 된다.
반면 TFSA는 불입 자체로는 세금공제 혜택이 없기 때문에 당장의 절세효과는 없지만 TFSA 안에서 불어난 금액이 얼마가 되었든 상관없이 인출 시 과세소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RRSP는 RRIF,주택구입, 혹은 본인의 Post-Secondary 교육목적을 제외한 기타목적으로 돈을 인출할 경우 인출금액에 따라 최대 30%의 원천징수세를 부과하는 반면 TFSA는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기에 보다 유연하게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
TFSA 혜택 최대로 활용하는 방법
TFSA의 최대 혜택은 불어난 자산이 얼마든 상관없이 인출하는 금액이 전액 면세가 되며 사용 목적에 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이를 활용하는 방법은 상당 수준의 금액을 TFSA를 통해 모은 이후에 목적별로 사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다양한 TFSA를 통해 은퇴소득을 받으려는 사람의 경우 배당 투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투자금액의 4% 정도를 배당으로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300,000 의 TFSA 자금을 통해 월 $1,000의 비과세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정부 연금을 필요로 하는 가정에 큰 도움을 준다.
이때 주의해야 하는 점은 TFSA자체는 은행저축처럼 이자를 주는 형태가 아니며 불입 한도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만약 TFSA를 GIC 등을 통해 운용하게 된다면 원금에 따라 다르지만, 상대적으로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이자 수익률로 인해 본인의 투자목표 금에 도달하는데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
따라서 자신의 인생 계획과 밀접하게 연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투자 기간을 확보 및 자신에게 맞는 금융 투자방식을 정확히 알고 활용해야 미래에 시간이 흘렀을 때TFSA로 필요한 자산규모를 만들어내면서 면세 혜택까지 최대로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물론 투자를 통한 손실에 대한 위험이 있지만 지금까지의 긴 자본시장의 역사가 이를 증명하듯 충분한 투자 기간 확보와 목표금액 설정을 통해 위험을 대폭 낮출 수 있다.
목적에 제한이 없는 TFSA 제도는만병통치약과 같다. 은퇴자금뿐만 아니라 주택자금 마련, 자녀 교육자금 등 젊은 세대의 니즈를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캐나다 정부의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CBM PRESS TORONTO 8월호, 2019
컬럼제공 : CHA & Associates Wealth Advisory LTD
전화번호 647.523.7069 이메일 jay@chawa.ca
Copyright© 2014-2019 CBM PRESS TORONTO All rights reserved.
TFSA는 한국말로 “면세저축계좌”를 의미한다. 만 18세 이상이며 SIN 넘버를 가지고 있다면 누구든 TFSA를 개설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다. 매년 납입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제도가 시행된 이후 2019년 현재까지 한 번도 불입을 하지 않았다면, 최대 $63,500까지 TFSA에 불입이 가능하다.
RRSP와 TFSA의 차이점
RRSP의 경우 불입금액만큼 본인의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어 납부해야하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미래에 RRIF로 전환하여 돈을 인출시 해당 소득에 대해 100% 과세처리가 된다.
반면 TFSA는 불입 자체로는 세금공제 혜택이 없기 때문에 당장의 절세효과는 없지만 TFSA 안에서 불어난 금액이 얼마가 되었든 상관없이 인출 시 과세소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RRSP는 RRIF,주택구입, 혹은 본인의 Post-Secondary 교육목적을 제외한 기타목적으로 돈을 인출할 경우 인출금액에 따라 최대 30%의 원천징수세를 부과하는 반면 TFSA는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기에 보다 유연하게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
TFSA 혜택 최대로 활용하는 방법
TFSA의 최대 혜택은 불어난 자산이 얼마든 상관없이 인출하는 금액이 전액 면세가 되며 사용 목적에 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이를 활용하는 방법은 상당 수준의 금액을 TFSA를 통해 모은 이후에 목적별로 사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다양한 TFSA를 통해 은퇴소득을 받으려는 사람의 경우 배당 투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투자금액의 4% 정도를 배당으로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300,000 의 TFSA 자금을 통해 월 $1,000의 비과세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정부 연금을 필요로 하는 가정에 큰 도움을 준다.
이때 주의해야 하는 점은 TFSA자체는 은행저축처럼 이자를 주는 형태가 아니며 불입 한도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만약 TFSA를 GIC 등을 통해 운용하게 된다면 원금에 따라 다르지만, 상대적으로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이자 수익률로 인해 본인의 투자목표 금에 도달하는데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
목적에 제한이 없는 TFSA 제도는만병통치약과 같다. 은퇴자금뿐만 아니라 주택자금 마련, 자녀 교육자금 등 젊은 세대의 니즈를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캐나다 정부의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CBM PRESS TORONTO 8월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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