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추방당하지 말자 우리. 워킹 비자를 받는 이야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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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bmdesig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4,557회 작성일 18-11-07 11:29본문
(2) 국경 POE에서 워킹 비자 신청하기.
대한민국 국적의 사람은 eTA라는 방문 허가증만 받으면 큰 무리 없이 캐나다로 관광 목적의 입국을 할 수 있다. 한번 입국 후 6개월은 쭉 지낼 수 있고, 큰탈 없이 또 한 번 6개월을 기간 연장할 수 있다. 이렇듯 중국처럼 TRV라는 입국 비자가 없이도 캐나다를 자유로이 오고 갈 수 있는 국적의 사람일 경우, 워킹 비자를 캐나다 입국 시 국경에서 바로 신청할 수가 있다. 1번처럼 미리 대사관으로 서류를 보내고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그냥 직접 국경 심사관에게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국경에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이런 순서를 통해 진행이 된다.
1) Dope Design! 에서 갑동이를 위해 LMIA를 신청해 승인을 받는다. 승인서를 갑동이에게 주고 워킹 비자를 어서 신청해서 입국하라고 한다. 다만,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곧 시작되는지라, 가능하면 갑동이가 바로 국경으로 입국하면서 워킹 비자를 신청해주길, 그래서 바로 일을 시작해주길 바라고 있다.
2) 회사에서 LMIA 승인서를 전달받은 갑동이는 서둘러 워킹 비자 신청을 위한 모든 서류를 준비한다. 그리고 eTA 신청을 미리 해두고 이민국 신체검사 또한 완료한 후 모든 서류를 챙겨 들고 캐나다행 비행기에 오른다.
3) 캐나다에 비행기가 착륙하고 난 후 공항 국경 심사 오피스로 가서 워킹 비자를 신청하러 왔다고 말한다. 국경 심사원이 갑동이가 가져온 신청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워킹 비자 발급에 필요한 모든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4) 심사원은 서류를 살피면서 궁금한 내용에 대해 질문을 하고 갑동이는 연습했던 데로 꼬박꼬박 답변을 한다. 심사관이 승인을 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갑동이에게 워킹 비자를 발급해준다. 갑동이는 워킹 비자를 손에 들고 드디어 고대하던 캐나다 땅을 밟게 된다. 이제 경력 쌓기 시작!!!
보다시피 온라인 신청과 많이 다르다. 온라인처럼 신청서를 제출하고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승인서를 미리 받고 입국을 하는 것도 아니다. 공항에 입국을 하는 즉시 결과를 받아볼 수 있기에 만일 승인이라면 10주라는 시간을 버는 셈이 된다. 다만, 반대로 거절을 받게 되면 바로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야만 한다. 장점과 단점이 아주 극과 극이다.
(3) Flag Poling (플래그 폴링) 자, 국경을 돌아보자.
자, 여기 예외가 있다. 우리가 가정을 했던 갑동이와 갑순이가 한국이 아니라 이미 캐나다에서 관광 비자로 지내고 있는 상태라면 어떨까? 보통은 캐나다 국내에서 이미 비자를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비자 신청은 outside Canada route인 필리핀의 마닐라 대사관이 아니라 inside Canada route인 "캐나다 국내에 있는 비자 오피스"를 통해서만 신청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관광 비자에서 관광 비자 연장. 학생 비자에서 학생비자 연장, 워킹 비자에서 워킹비자로 연장, 또는 학생이나 워킹에서 워킹이나 학생으로 변경을 하는 그런 케이스들.
자, 위 예시에서 찾을 수 없는 케이스는?
바로 관광 비자에서 학생비자나 워킹 비자로 바꾸는 절차가 없다. 왜? 관광비자 신분인 사람은 inside Canada route를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 고로 관광비자로 현재 캐나다에 머물고 있는 갑동이의 경우라면,
1) 온라인 신청서를 통해 마닐라 대사관으로 워킹 비자를 신청한다.
2) 한국이나 다른 나라로 출국 후 다시 캐나다로 돌아오면서 캐나다 공항에서 워킹 비자를 신청한다. 여기에 더해, 갑동이에게는
3) 가장 가까운 '캐나다-미국 국경'으로 차를 몰고 가서 공항처럼 국경 심사원에게 워킹 비자를 신청한다.라는 옵션이 하나 더 생긴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 캐나다에 머물고 있으면서 국경으로 내려가면 여전히 inside Canada인 거 아니냐고?
캐나다에서 차를 몰고 남쪽으로 내려가면 미국이 나타난다. 서로 국경이 맞닿는 지점에는 여지없이 국경 검문소 Border Service Officer가 있다. 갑동이가 만약 국경에서 워킹 비자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바로 캐나다 국경 검문소로 바로 가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는 안된다. 왜? 바로 캐나다 검문소로 들어갈 경우 갑동이는 여전히 inside Canada인 셈이 되어 워킹 비자를 신청할 수가 없다.
갑동이가 제일 먼저 할 일은 미국 국경 검문소로 곧장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다. "나 캐나다 오피스로 가서 워킹 비자를 신청하러 왔어. 미국으로 나갈 건 아니고 그냥 바로 다시 캐나다 검문소로 유턴할게. 허락해줘."라고. 그러면 미국 검문소는 일단 통과를 시키면서 미국을 살짝 발만 담그게 만들고는 바로 캐나다 검문소로 유턴을 하게 해준다. 그리고 캐나다 검문소로 간 갑동이는 이렇게 말을 하게 된다. "나 방금 미국 국경에서 유턴해서 오는 길이야, 워킹 퍼밋 신청하려고"
갑동이는 이미 미국으로 한번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신분이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캐나다 공항으로 들어와 입국 심사를 받는 것과 완전 동일한 취급을 받는 것이다. 아니 취급이 아니라 동일한 거다. 미국으로 출국을 하긴 한 거니깐. 우리들은 그리고 캐나다 이민국에서는 이 절차를 전문 용어(?)로 Flag Poling이라고 부른다. 깃발이 꽂혀 있는 깃대를 돌아오는 것이라나 뭐라나.
대한민국 국적의 사람은 eTA라는 방문 허가증만 받으면 큰 무리 없이 캐나다로 관광 목적의 입국을 할 수 있다. 한번 입국 후 6개월은 쭉 지낼 수 있고, 큰탈 없이 또 한 번 6개월을 기간 연장할 수 있다. 이렇듯 중국처럼 TRV라는 입국 비자가 없이도 캐나다를 자유로이 오고 갈 수 있는 국적의 사람일 경우, 워킹 비자를 캐나다 입국 시 국경에서 바로 신청할 수가 있다. 1번처럼 미리 대사관으로 서류를 보내고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그냥 직접 국경 심사관에게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국경에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이런 순서를 통해 진행이 된다.
1) Dope Design! 에서 갑동이를 위해 LMIA를 신청해 승인을 받는다. 승인서를 갑동이에게 주고 워킹 비자를 어서 신청해서 입국하라고 한다. 다만,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곧 시작되는지라, 가능하면 갑동이가 바로 국경으로 입국하면서 워킹 비자를 신청해주길, 그래서 바로 일을 시작해주길 바라고 있다.
2) 회사에서 LMIA 승인서를 전달받은 갑동이는 서둘러 워킹 비자 신청을 위한 모든 서류를 준비한다. 그리고 eTA 신청을 미리 해두고 이민국 신체검사 또한 완료한 후 모든 서류를 챙겨 들고 캐나다행 비행기에 오른다.
3) 캐나다에 비행기가 착륙하고 난 후 공항 국경 심사 오피스로 가서 워킹 비자를 신청하러 왔다고 말한다. 국경 심사원이 갑동이가 가져온 신청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워킹 비자 발급에 필요한 모든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4) 심사원은 서류를 살피면서 궁금한 내용에 대해 질문을 하고 갑동이는 연습했던 데로 꼬박꼬박 답변을 한다. 심사관이 승인을 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갑동이에게 워킹 비자를 발급해준다. 갑동이는 워킹 비자를 손에 들고 드디어 고대하던 캐나다 땅을 밟게 된다. 이제 경력 쌓기 시작!!!
보다시피 온라인 신청과 많이 다르다. 온라인처럼 신청서를 제출하고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승인서를 미리 받고 입국을 하는 것도 아니다. 공항에 입국을 하는 즉시 결과를 받아볼 수 있기에 만일 승인이라면 10주라는 시간을 버는 셈이 된다. 다만, 반대로 거절을 받게 되면 바로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야만 한다. 장점과 단점이 아주 극과 극이다.
(3) Flag Poling (플래그 폴링) 자, 국경을 돌아보자.
자, 여기 예외가 있다. 우리가 가정을 했던 갑동이와 갑순이가 한국이 아니라 이미 캐나다에서 관광 비자로 지내고 있는 상태라면 어떨까? 보통은 캐나다 국내에서 이미 비자를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비자 신청은 outside Canada route인 필리핀의 마닐라 대사관이 아니라 inside Canada route인 "캐나다 국내에 있는 비자 오피스"를 통해서만 신청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관광 비자에서 관광 비자 연장. 학생 비자에서 학생비자 연장, 워킹 비자에서 워킹비자로 연장, 또는 학생이나 워킹에서 워킹이나 학생으로 변경을 하는 그런 케이스들.
바로 관광 비자에서 학생비자나 워킹 비자로 바꾸는 절차가 없다. 왜? 관광비자 신분인 사람은 inside Canada route를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 고로 관광비자로 현재 캐나다에 머물고 있는 갑동이의 경우라면,
1) 온라인 신청서를 통해 마닐라 대사관으로 워킹 비자를 신청한다.
2) 한국이나 다른 나라로 출국 후 다시 캐나다로 돌아오면서 캐나다 공항에서 워킹 비자를 신청한다. 여기에 더해, 갑동이에게는
3) 가장 가까운 '캐나다-미국 국경'으로 차를 몰고 가서 공항처럼 국경 심사원에게 워킹 비자를 신청한다.라는 옵션이 하나 더 생긴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 캐나다에 머물고 있으면서 국경으로 내려가면 여전히 inside Canada인 거 아니냐고?
캐나다에서 차를 몰고 남쪽으로 내려가면 미국이 나타난다. 서로 국경이 맞닿는 지점에는 여지없이 국경 검문소 Border Service Officer가 있다. 갑동이가 만약 국경에서 워킹 비자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바로 캐나다 국경 검문소로 바로 가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는 안된다. 왜? 바로 캐나다 검문소로 들어갈 경우 갑동이는 여전히 inside Canada인 셈이 되어 워킹 비자를 신청할 수가 없다.
갑동이가 제일 먼저 할 일은 미국 국경 검문소로 곧장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다. "나 캐나다 오피스로 가서 워킹 비자를 신청하러 왔어. 미국으로 나갈 건 아니고 그냥 바로 다시 캐나다 검문소로 유턴할게. 허락해줘."라고. 그러면 미국 검문소는 일단 통과를 시키면서 미국을 살짝 발만 담그게 만들고는 바로 캐나다 검문소로 유턴을 하게 해준다. 그리고 캐나다 검문소로 간 갑동이는 이렇게 말을 하게 된다. "나 방금 미국 국경에서 유턴해서 오는 길이야, 워킹 퍼밋 신청하려고"
갑동이는 이미 미국으로 한번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신분이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캐나다 공항으로 들어와 입국 심사를 받는 것과 완전 동일한 취급을 받는 것이다. 아니 취급이 아니라 동일한 거다. 미국으로 출국을 하긴 한 거니깐. 우리들은 그리고 캐나다 이민국에서는 이 절차를 전문 용어(?)로 Flag Poling이라고 부른다. 깃발이 꽂혀 있는 깃대를 돌아오는 것이라나 뭐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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