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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cbmdesig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4,430회 작성일 18-10-0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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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경력을 쌓을 준비가 된 당신. 워킹 비자는 받으셨나요?
 
해외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줄여서 흔히들 외노자라고 한다. 난 이 단어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 상담을 하러 온 클라이언트들이 우스갯소리로 항상 먼저 말을 꺼내곤 한다. 다만, 이 단어를 사용하는 당신의 말투에는 항상 한탄이 섞여 있었을 뿐이다. "아- 이 외노자 신분~". 이게 일을 하는 게 어렵고 힘들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영주권은 언제나 돼야 딸 수 있을까요. 목표로 하는 영어 시험 점수를 제가 이렇게 일을 하면서 언제 딸 수는 있는 걸까요"라는 의미들이자 영주권 따기 참 힘드네요 엉엉-이라는 의미다. 처음 이 줄임말이 어디서부터 생겨났는지는 모르지만 왠지 '비하'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있는 듯해서 듣기 좀 거북한 표현 같다. 다만, 그 거북함을 걷어내고 나면 현실이 보인다.
 
외국인 노동자 =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직장인.
 
보통은 다른 나라로 여행만 가려고 해도 관광 비자라는 게 필요하다. 나라에 따라 여권에 간단히 도장만 찍을 수도 있고 복잡한 서류 절차를 통과해야 할 수도 있다. 단지 며칠 관광 목적으로 입국을 하는데도 그런 절차가 필요한데, 하물며 그 나라에서 외국인 신분으로 일을 하고 돈을 벌려면 얼마나 더 어려운 절차가 필요할까. 몇몇 나라들에만 통용이 되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 (Working Holiday Visa)와 같이 1년 단기간 동안 '경험을 쌓아보라.'라는 취지로 국제 교류 협력 차원에서 발행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곤 정말 골 빠개지는 서류 절차가 필요하다.
 

  1. 캐나다 워킹 비자를 받기 위한 절차

 
만약 캐나다에서 일을 하고 싶다면 어떤 골 빠개지는 절차가 필요할까?
 
(1) 내 경력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구하는 캐나다 현지 회사의 구인 공고를 찾아 지원한다.
(2) 취업을 한다 (= 내가 일할 수 있는 회사를 찾는다.)
(3) 회사에서 캐나다 노동청으로 "LMIA (엘. 엠. 아이. 에이)"라는 "외국인 구인 허가서"를 신청한다.
(4) LMIA를 승인받고 나면 이번에는 내가 캐나다 이민국으로 "워킹 비자"를 신청한다.
(5) 캐나다 이민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캐나다로 입국한 뒤 정식으로 일을 시작한다.
 
간단하게 위와 같은 다섯 가지 단계로 진행이 된다. 이 중 해외 취업은 여러 가지 형태로 진행이 되지만 때로는 Job Matching이나 취업 알선 (취업 소개)의 형태로 진행이 되기도 한다. 헤드 헌팅 같은 고급 단어는 전문직의 경우에나 해당이 된다. 보통은 본인이 직접 하지 않는 경우엔, 나와 같은 캐나다 이민 법무사 사무실이나 이주 공사, 브로커 회사 또는 캐나다 유학원이나 취업 알선 업체 등을 통해 취업처를 소개받고 서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안타깝지만 우리 회사는 취업처 알선은 서비스하지 않으므로 2번 취업을 한다에 대한 부분은 본인의 힘으로 해결하는 걸로 하고 1번과 3번의 절차에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내용은 아래 지난 글의 링크를 참고하자.
 
개념 1) 내 직업은 어디에 속할까? NOC Code.
https://brunch.co.kr/@behere/13
 
개념 2) 취업을 위한 첫 번째 관문. LMIA (엘.엠.아이.에이)
https://brunch.co.kr/@behere/16
 
당신이 일할 직업이 Manager와 같은 관리직이거나 Engineer나 Programmer 라면 난이도가 한껏 쉬워질지언정 절차 자체가 사라지진 않는다. 아주 약간의 경우를 제외하고선 거의 모든 케이스가 이 절차를 따라가게 되어 있다. 지난 CBM 칼럼들을 통해 이 절차 중 회사가 해야 하는 절차인 LMIA를 모두 알아보았다. 그리고 회사에서 성공적으로 LMIA를 승인받았다고 치자.
 
자, 이제 드디어 LMIA 과정이 끝났다. 오 지저스! 축하한다 당신의 손에는 회사에서 이제 빨리 워킹 비자를 들고 와서 일을 시작해줘라고 쥐어준 LMIA 승인서가 들려있다. 이제는 당신의 차례다. 회사는 당신을 취직시키기 위한 절차를 끝냈고, 이제 "캐나다 이민국에 정식으로 일을 하기 위해 워킹 비자를 주시오."라고 당신이 직접 서류 신청을 해야 하만 한다. 캐나다 이민국이 제출된 모든 서류들을 검토하고 당신이 그 일을 하기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판단이 되면 워킹 비자를 승인해준다. 그럼 일할 준비 끝.
 

  1. 당신의 능력을 보여줘.

 
워킹 비자 신청서의 가장 필수 서류는 LMIA 승인서지만, 이 승인서 하나가 당신에게 워킹 비자를 내어주지는 않는다.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학력 그리고 경력. 당신이 이 일을 하기에 적합한 인물인지 판단을 하는 절차인 거다. 그건 LMIA 서류 심사 때 회사가 다 하는 거 아니냐고? 회사에서는 당신을 면접보고 인터뷰를 하고 채용의사를 결정할 때까지 학교 서류나 경력 서류를 요청하진 않는다. 물론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큰 회사는 다르다. 인터뷰만 해도 6-7단계씩 있는데. 나는 그냥 일반적인 회사를 말하는 거다. 일반 회사에서는 그냥 이력서와 인터뷰 그리고 레퍼런스 체크 정도로 채용을 마무리 짓는 경우가 많다. 원본 학교 성적표와 그 전 직장에서 받은 경력 증명원 등을 제출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그 작업을 캐나다 이민국이 직접 한다. 가령 캐나다 회사에서 당신을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로 구직을 하고 싶다는 의향을 밝혔을 때 (=LMIA를 승인받았을 때), 당신이 프로그래머로서 관련 학력이 있는지, 관련 경력이 최소 몇 년은 되는지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자격 요건"따져본다. 그리고 이 자격 요건은 직업마다 다르다. 세상 모든 직업이 다 대학 학위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꼭 과거 동일한 직업으로 최소 3년의 경력을 요구하는 건 아니다. 캐나다 이민국이 이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 소스는 바로 NOC Code 2016. 위 링크 중 첫 번째 글인 NOC Code 페이지를 보면 해당 직업에 대한 모든 기준 정보가 다 나와있다. 정부 사이트라 일 년에도 몇 번씩 꾸준히 업데이트가 된다. 가령, Software Programmer (NOC 2174)를 살펴보면 NOC Code 섹션 중에 Employment Requirements라는 섹션이 있다. 이게 당신도 나도 이민국도 노동청도 이민관도 국경 심사원도, 비자와 이민에 관계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완전 필수 정보창]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뭐라고 적혀있을까?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로 캐나다에서 일하고 싶어? 그렇다면 적어도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으로 2년제나 4년제 학위는 있어야 하고 엔지니어링처럼 특수한 프로그래밍을 해야 하는 직업이라면 그 분야로의 학업이나 경력이 필요해"라고 한다. 한마디로 프로그래머로 일하기 위해선 (=워킹 비자를 받기 위해선) 컴. 사. 쪽 학위만 있으면 일단 자격 요건은 맞는다는 이야기다. 과거 경력이 막 4년 5년 이렇게 필요하지 않다는 말. 캐나다 이민국 직원이 당신의 워킹 비자 서류를 심사할 때 가장 첫 번째로 보는 게 이거다. "LMIA 승인을 받은 직업의 NOC code 기준 정보에 부합하는 자격 요건을 가진 사람인가?" 그래서 워킹 비자 서류를 준비할 때 학력 서류 (졸업장과 성적표) 경력 서류 (관련 경력으로서 기존 회사들에서 받은 경력 증명원)를 필수로 준비하게 된다. 이제는 필수로 제출을 해야만 한다. 이게 다는 아니지만 이 부분이 클리어 된다면 적어도 "당신은 이 포지션에 적합한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판단된다."라는 이유의 비자 거절 레터는 받지 않게 된다.
 
이게 다가 아니다. 여기에 더해 내 지난 과거에 조금이라도 범죄의 냄새가 배어있는지 경찰 서류를 통해 확인을 하고 신체검사를 통해 결핵이나 간염 등 전염성 또는 지속적으로 병원 방문이 필요한 질병에 대한 부분도 확인을 한다. 이 말고도 부수적인 서류들이 좀 더 있긴 하지만 굳이 언급할 필요가 있는 정도는 아니다. [제일 중요한 건 경력, 학력 그리고 경찰 기록]. 이것들만 클리어하면 큰 무리 없이 워킹 비자는 승인받을 수 있다. 물론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 나이도 봐야 하고,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일은 언제까지 했었는지, 왜 이때는 일을 안 하고 있는 공백 기간이 많은지, 자산은 어떤지, 한국과 혹은 캐나다에 있는 가족 관계는 어떤지 등등 따져봐야 할 것들이 산더미다. 이런 모든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오피서가 적합하다.라는 판단을 내리면 승인서가 나오는 것이다.
 
워킹 비자 서류가 승인이 되면 이제부터 진짜 캐나다 직장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다. 다시 말해, 이제부터 진짜 캐나다 이민을 위한 준비가 시작이 된다는 말이다.
 
다음 시간에는 워킹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 정말 묻고 또 묻고 결정하기 제일 어려워하는 내용. 워킹 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인 "온라인 서류 제출 vs 국경 대면 심사"에 대해 이야기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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