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구글, 반독점법 위반으로 벌금 5조 7천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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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d Par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4,988회 작성일 18-07-23 10:56본문
미국 거대 IT 기업인 구글이 반독점법 위반으로 43억4천만 유로(약 5조7천억 원)의 과징금을 내게 되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과징금은 역대 최대 규모로, 유럽연합은 "삼성전자, 화웨이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게 구글 검색 엔진과 크롬(웹브라우저)를 기본앱으로 설치하게 압박해 타 업체들과 불공정한 경쟁을 했다"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이하 CEO)는 "이러한 처벌은 안드로이드 생태계를 무너지게 할 것"이라며 "그동안 기본 앱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번성한 안드로이드 비즈니스 모델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피차이 CEO는 또 "지금까지는 구글이 기본 앱을 제공하면서 스마트폰 제조사에 어떤 비용도 물리지 않았다"면서 "반독점법 위반 벌금이 결국 이런 오픈 생태계를 파괴하고 전매상품만 팔도록 강제하는 역효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안드로이드 생태계가 무너지면서, 스마트폰 제조사나 통신사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 발생하고, 이는 결국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관계자는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구글 측에선 그동안 무료로 제공했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에 대한 특허 비용을 각 스마트폰 제조사에게 요구할 수 있다"며 "그러면 그 비용도 스마트폰값에 포함되지 않겠냐"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사진= 구글 페이스북 )
그러나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이하 CEO)는 "이러한 처벌은 안드로이드 생태계를 무너지게 할 것"이라며 "그동안 기본 앱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번성한 안드로이드 비즈니스 모델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피차이 CEO는 또 "지금까지는 구글이 기본 앱을 제공하면서 스마트폰 제조사에 어떤 비용도 물리지 않았다"면서 "반독점법 위반 벌금이 결국 이런 오픈 생태계를 파괴하고 전매상품만 팔도록 강제하는 역효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안드로이드 생태계가 무너지면서, 스마트폰 제조사나 통신사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 발생하고, 이는 결국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진= 구글 페이스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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