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칼럼] 이민용 LMIA

본문 바로가기
Canada Korea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칼럼 [이민 칼럼] 이민용 LMIA

페이지 정보

작성자 Ed Par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5,347회 작성일 16-07-20 11:37

본문

0이민.png
이민용 LMIA
안녕하세요 우밴유 친구들 여러분, BeHERE 컨설팅의 공인 이민 법무사 알렉스 킴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캐나다 연방 이민 Express Entry의 최고 이슈인 ‘이민용 LMIA’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드디어!.....
요즘 LMIA 케이스들 때문에 너무 정신이 없어서 예정된 시간보다 많이 늦었습니다.
대신 더 정확하고 확실하게 잡아드릴께요,
시작합니다!
[LMIA면 LMIA지 “이민용”은 대체 뭐냐???]
일단 LMIA가 무엇인지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저의 칼럼 [LMIA 가 대체 무엇인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글 검색 후 첫 번째).
‘일반 LMIA’의 최종 목표는 워크 퍼밋을 받아서 법적으로 문제없이 캐나다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워크 퍼밋을 받고 일을 시작하는 게 일반 LMIA의 결과라는 거죠.
하지만 ‘이민용 LMIA’는 목적이 약간 다릅니다.
캐나다 회사가 확실하게 지원자의 취직을 ‘개런티’해줌으로써, 지원자의 Express Entry 영주권 신청에 어머어마한 '가산점'을 실어주는 게 목적입니다. 이 가산점이 영주권 초대장 획득으로 이어져, 빠른 시일내에 영주권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고로, 영주권을 받는 게 결과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민용 LMIA 승인이 자동으로 영주권을 승인해주진 않습니다.)
[왜 현재 엄청 이슈일까?]
현재 연방 정부 Express Entry 이민 시스템에서는 LMIA가 (이민용이든 일반용이든) 있다면 600점이라는 ‘가산점’을 줍니다.
바꿔 말하면 이 LMIA가 없으면 이민국의 추첨에서 초대장을 받기가 어렵다는 말이 되는데요, Post-graduation Work Permit이나 Working-holiday Work Permit처럼 LMIA가 필요없는 오픈 워크퍼밋을 가지고 일을 하고 경력을 쌓고 이민을 신청한 많은 사람들의 경우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친구들은 이민 신청을 위한 모든 자격 요건을 맞춰서 EE 프로파일 접수를 했지만, LMIA에 해당하는 가산점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이민국 추첨에서 계속 떨어지는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어차피 EE 상에서 개인 해당 점수를 올려보기엔 짧은 시일내론 그 어떤 방법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최소 추첨 점수가 450점인데, 내 점수가 400점이라면 이 50점이러는 갭이 거의 태산 같은 허들이 되는 겁니다.
물론 영어 시험을 더 잘봄으써 EE 점수를 더 올릴 수는 있지만 이것도 역시 쉽지는 않죠.
또한, 일반 LMIA 역시 신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반 LMIA는 직종에 따라서 승인 가능성의 확률이 극과 극이고 현재는 수속 기간조차 기존의 3-4개월에서 5-7개월 이상으로 엄청 길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직종군 구분없이 승인률 높고, 수속기간은 짧으면 1주, 길어봤자 1-2달이니 회사에서 Support해주는 게 오케이만 된다면 이민용 LMIA에 도전해보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참, 그러면 대체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큰 자격 요건 없이 거의 모든 고용주들은 자기 직원에게 '일반 LMIA' 를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용 LMIA'는 아무 고용주나 신청할 수 없고 또 아무나 지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고용주는-
최소 1년이상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각종 국세청 세금 관련 서류와 재무재표를 제출함으로써 회사의 자격 요건과 재정적으로 탄탄한 정도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
*지원자는-
Express Entry 시스템의 세 가지 이민 프로그램인 전문인력이민 FSWP, 전문기술직인력이민 FSTP, 경험 이민 CEC 중, 적어도 하나는 이민 신청이 가능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누구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이민용 LMIA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1) 캐나다에 발 한번 디딘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SWP 또는 FSTP 신청 자격 요건이 되어, Express Entry로 접수 뒤, 개인 점수를 받고 Pool에서 초대장 추첨에 당첨되길 기다리고 있는 자.
(2) CEC 자격 요건이 되어 EE 접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Pool에서 개인 점수가 낮아 초대장 당첨에서 계속 미끄러지는 사람.
(3) (2)의 상황에 현재 가지고 있는 비자가 Post-graduation Work Permit과 같은 오픈 워크 퍼밋일 경우. 엎친데 덮친격으로, LMIA를 신청하고 싶은데 이리 물어보나 저리 물어보나 일반 LMIA로는 승인이 거의 어려운 직군이라고 할 때.
위와 같은 경우들엔 이민용 LMIA 승인만이 아니면 초대장을 받을 수 있는 ‘거의’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현재 최소 450점인 '초대장 당첨 점수'가 본인의 점수대로 낮아지길 두 손 모아 기도하며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밖에는요.   ​
[결론: 해보자!]
이민용 LMIA가 지금 당장 내게 필요한 딱 하나의 옵션이라고 판단이 되나요?
물론 본인의 직업군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평가는 달라지지만, 서비스 캐나다 (=캐나다 노동청)이 원하는 서류와 답변이 잘 준비된다면 이민용 LMIA의 승률은 충분히 높습니다.
고용주에게 어떤 서류를 달라고 해야 할지, 체크 리스트를 보여줘도 뭐가 뭔지 모른다고 하고,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감이 안 잡히십니까?
비자 마감 기간은 다가오고 빨리! 한번에 제대로! 준비하고 싶습니까?
이민용 LMIA 승인 후 바로 Express Entry 이민 접수로 (또는 동시에 같이!) 최대한 빠르게 영주권을 따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기 BEHERE가 있습니다. 영주권을 위한 마지막 단계인 이민용 LMIA, 확실하게 마무리 지어드리겠습니다!.
BEHERE는 언제나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출처]
BeHERE 이민 컨설팅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nature
조아요

CBM 자막뉴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3,569건 830 페이지
밴쿠버 뉴스 목록

지문 인식은 가라, 이제는 홍채 인식 시대!

지문 인식은 가라, 이제는 홍채 인식 시대!   애플과 삼성은 언제나 라이벌 관계였습니다. 스마트폰의 선두 주자였던 애플을 삼성은 무서운 속도로 따라 잡았는데요. 애플의 강점은 "혁신"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고, 남들과는 다른 점을 포인트로 내세워 항상 한 발 앞서갔습니다. 하지만 스티브 잡스 사후 이후, 애플은 이렇다...

‘내 몸에 독이 되는 음식 10’ 이거를 알면서도 계속 드시겠습니까?

‘내 몸에 독이 되는 음식 10’  1. 팝콘 & 콜라 * 미국 최대 규모의 멀티 플렉스에서 판매되는 팝콘 세트를 조사한 결과 자그마치 1600kcal 에 성인 3일치의 지방 권장량에 달하는 60g 의 포화 지방산을 지니고 있다고 밝혀졌다. 고염분 고지방에 액상과당까지 함유한 성인병 종결자 세트!&n...

강아지 카페, 좋아하세요?

강아지 카페, 좋아하세요?   강아지는 정말 좋아하지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키우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곳이 바로 반려 동물 카페인데요. 밴쿠버 애견인들께 전해 드리는 희소식 하나! 오는 8월 5일, 팝업 강아지 카페가 다운타운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이 카페가 여러분께 제공해 드리는 것은 두 가지, 카...

​학교에 캡슐 침대라고? BCIT의 색다른 학생 복지

학교에 캡슐 침대라고? BCIT의 색다른 학생 복지   이제 9월에 개학하면, BCIT 학생들은 도서관에서 좀 더 편하게 낮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캡슐 침대 두 대가 BCIT 캠퍼스 도서관에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너무 피곤하거나, 잠깐 눈을 붙이고 싶을 때 불편한 자세로 졸지 않고 편안하게 누워서 쉴 수 ...

[의학/건강] 내 몸에 독이 되는 음식 10 가지

내 몸에 독이 되는 음식 10 가지 오늘은 ‘내 몸에 독이 되는 음식 10’ 보내 드려 봅니다.   1. 팝콘 & 콜라 * 미국 최대 규모의 멀티 플렉스에서 판매되는 팝콘 세트를 조사한 결과 자그마치 1600kcal 에 성인 3일치의 지방 권장량에 달하는 60g 의 포화 지방산을 지니고 있다고 밝혀...

[의학/건강] 여드름과 모낭염

여드름과 모낭염 여름이 한창인 가운데 해가 길어지면서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다행히도 밴쿠버는 한국의 여름과 틀려 기온이 온화하기도 하지만 습도가 낮고 불쾌지수도 낮은 편이라서 많은 교민들이 1년간 가장 기다리는 계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좋은 계절이긴 하나 한편으로는 많은 분들에게 피부...

[부동산] 부동산시장에 대한 RBC 의 분석

5월에 발표한 RBC 은행보고에서 1999년이후 벤쿠버와 터론토의 집값이 각각 162%와 140% 올랐고 지금도 계속 오르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는데 4가지 주요원인은 낮은 이자율(벤쿠버 34% 상승원인제공) 높아진 수입(벤쿠버40%  상승) 월별 지출비용중 모기지 비율상승(벤쿠버 4% 상승) 부모...

[이민 칼럼] “경험 이민” 왜 망설이나

[캐나다 이민, '이럴 땐 이런 이민' 시리즈]  네 번째 이야기 – 캐나다 1년 경력만 있으면 된다며? “경험 이민” 왜 망설이나 - 마흔 번째 칼럼   안녕하세요, 우밴유 친구들 여러분. BEHERE 컨설팅의 알렉스킴입니다. 지난 시간의 이럴 땐 이민 시리즈의 “전문인력이민”은 한국에 있을지라도,...

​맥도날드, 정말 "해피"한 음식 되나

맥도날드, 정말 "해피"한 음식 되나   패스트푸드점의 대명사 맥도날드가 인기 메뉴에 들어가는 인공 방부제를 더 이상 쓰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맥도날드는 앞으로 치킨 맥너겟과 스크램블드 에그를 포함한 일부 메뉴에서 인공방부제를 뺀다고 밝혔으며,  햄버거 빵에 들어가는 고과당 옥수수 시럽 역시 ...

트랜스링크가 풀어야 할 숙제

트랜스링크가 풀어야 할 숙제  트랜스링크가 모든 개찰구를 닫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전까지는 개찰구를 다 닫지 않고 한 개 정도 열어놔, 장애인들이 편하게 지나다닐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일반인들도 이 열린 개찰구를 이용해 무임승차를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이제 컴패스 카드 이용 인구도 100만 명에 다...

해리 포터와 저주 받은 아이, 7월 31일 발매

 해리 포터와 저주 받은 아이, 7월 31일 발매 해리포터 팬들이 반길 만한 소식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밤, 인디고에서 줄을 서 있는 해리 포터 팬들이 목격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 셀러, 해리 포터 시리즈의 에필로그 격인 작품이 오는 7월 31일 발매된다고 합니다. 해리 포터 시리즈는 "해리 포터와 죽음의...

​그가 돌아왔다, 제이슨 본!

그가 돌아왔다, 제이슨 본!   가장 완벽한 액션 블록버스터, 본 시리즈로 유명한 맷 데이먼이 다시 한 번 제이슨 본으로 돌아왔습니다. 첩보 액션 영화사의 한 획을 그은 본 시리즈는, 본 아이덴티티, 본 슈프리머시, 본 얼티메이텀 이렇게 3부작으로 끝났는데요. 당시 본 시리즈는 엄청난 인기였습니다. 워낙 흥행...

이번 주 일요일은 무슨 날? 밴쿠버 프라이드 퍼레이드 하는 날!

이번 주 일요일은 무슨 날? 밴쿠버 프라이드 퍼레이드 하는 날!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이벤트죠? 밴쿠버 프라이드 퍼레이드 2016! 프라이드 퍼레이드는 알게 모르게 소외 받는 성 소수자들이 당당하게 자긍심(pride)을 갖고 행진하는 이벤트입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배척, 기피하지 말고, 다름을 긍정해 주고 함...

키칠라노에서 무료로 영화 보자!

키칠라노에서 무료로 영화 보자! 얼마 전에 써리에서 하는 무료 야외 3D 애니메이션 영화 이벤트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써리가 너무 멀어서 가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또 하나의 영화 상영 이벤트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이벤트가 열리는 장소는 바로 키칠라노! 2016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장편 애니메이션 수상한 디즈...

​밴쿠버 자전거 도난율 캐나다에서 가장 높아...

밴쿠버 자전거 도난율 캐나다에서 가장 높아...   스퀘어원 인슈런스 조사에 따르면, 밴쿠버가 캐나다에서 자전거를 가장 자주 도둑맞는 도시라고 합니다. 스퀘어원은 경찰의 협조를 받아 토론토, 밴쿠버, 캘거리, 몬트리올, 에드먼튼, 위니펙 자료(2013년 - 2015년)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밴쿠버에서는 10만 명마...
게시물 검색

공지사항

  • 게시물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CBM PRESS NO.473 / 2024 - MAY
CBM PRESS NO.472 / 2024 - APRIL
CBM PRESS NO.471 / 2024 - MARCH
Copyright © cbmpress.com.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버전 보기
Developed by Vanple Networks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