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칼럼] Pre-sale Condo개발업자들의 자금 압박가중

본문 바로가기
Canada Korea
사이트 내 전체검색

밴쿠버 [부동산 칼럼] Pre-sale Condo개발업자들의 자금 압박가중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freelove486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6,198회 작성일 18-05-03 11:51

본문

<Vancouver 부동산  Sales가 침체된 가운데 Pre-sale Condo개발업자들의 자금 압박가중>
2016년이후 부터 Property Transfer Tax (취득세)면제 대상에 750,000$ 이하 신규주택이 들어가면서 새 콘도의 잇점도 커진만큼  Pre-sale 콘도에 관심도 커졌다. 외국인 세금을 입주때 까지는 미리 내지 않아도 되는만큼 영주권자 이상의 자격이 되지 않는 바이어들의 옵션으로, 또한 투자의 한 방법으로 그동안 각광받았던 Pre-sale 콘도들에 대한 주의 경보가 떴다.
Pre-sale condo는 개발업자들이 땅과 개발계획만 있으면 앞으로 지어질 집들을 10-20% 집 값을 미리 받고 파는 것이다.
구매자는 지금 당장 모기지를 내야하는 부담없이 미래의 집을 확보할수 있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위해 미리 집을 사두거나, 미리 다운싸이즈할 계획이 있을 때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새 집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건설계획 도안만 보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나 계약시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다.
투자자들에게도 집을 보지 않고 사는 만큼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니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신중한 선택을 해야한다. 다음의 Cap levy도 참고하시기 바란다.
▲개발업자 건축비(cap levy): 대규모 고층 아파트 단지를 지을 때 Zoning에 따라 허락되는 건물의 높이의 변경을 개발업자가 신청할 때는 그에 따른 교통노선의 신축, 변경 또는 학교 등 공공시설 건축도 따라와야 하기 때문에, 이런 비용이 시와 개발업자간에 협상되어 나중에 결정되게 되며 이 비용은 구매자가 부담한다.   또한 새집 보증을 사기위한 비용 등 업자가 건물을 짓기위해 추가로 든 비용을 closing cost로 추가하는데 이 비용이 cap levy이다. 그러므로 계약서에 어떤조항이 있는지 확실히 알기위해 7일 취소 가능한 기간내에 변호사나 공증사에게 계약서를 한번 면밀히 검토하게 하는 것이 좋다.
 
최근 밴쿠버와 터론토등 그동안 뜨거웠던 Pre-sale Condo들의 판매가가 천정부지로 오른가운데 2,3년전 이미 완판되었던 콘도들의 건축이 취소되거나 부도를 맞는 일도 많이 거론되고 있다.
한 쪽에서는 여전히 주택 공급이 충분치 않아서 가격이 계속 상승중이라고 불평하지만, 최근 몇 주는 그동안 계속해서 내놓았던 정부의 주택시장압박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는 듯하고, 그것이 앞으로의 판매를 앞두고 있는 개발업자들에게도 부담으로 다가오는 듯하다.  그동안 사들여야 했던 개발가능 부지들의 가격이 너무오르고, 작년 한 해만도 물가상승율보다도 3,4배 오른 임금및 건축자재비가 지금 진행중인 개발 프로젝트에 무리수가 되고 있다.
이럴때 일수록 바이어들의  Pre-sale 계약이 그  콘도 개발계획에 차질이 생겼을때 얼마나 보호 받을수 있는지 소비자들은 충분히 알고 판매계약서에 싸인해야 한다.
이미 많은 소비자들이 알고 있는 것 처럼 Pre-sale 계약서는 언제나 바이어들에게는 불리하게 개발업자들에게 유리하도록 고안 되어있다.  그 안에 어떤 조건들이 포함되어 있는 지도 모른채 많은 바이어들이 싸인란에 싸인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시장이 이럴수록 새 아파트 분양에 관심있는 분들은 계약서에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만약의 사태가 벌어지면 본인의 10-20% 미리 불입한 금액은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상세하게 읽어보시고 싸인하시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개발업자들은 Pre-sale 에서 얼마나 팔았는지에 따라 계속 지을 자금을 금융기관으로 부터 빌릴 수 있다. 그래서 세일 결과가 좋지 못하면 완공기간이 계속 늦추어 질 수 있다. 요즘은 여기에 이미 완판된 프로젝트라도 Pre-sale 당시 가격을 현재의 건축비와 비용상승율이 감당해내지 못할것 같을때, 그리고 예상했던 Permit기간이 무한정 길어질때, 이미 10-20% 지불한 바이어들에게 그 금액만 돌려주고 프로젝트자체를 취소하고, 다시 올린 가격으로 판매를 한다. 심지어 다른 개발업자에게 2,3년전 구입했던 금액보다 높은 땅값을 받고 땅만 되팔아 버리는 경우도 있어 순식간에 내집마련의 계획이 물거품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판매시작 후 오래도록 안 팔린 물건이나 Assignment sale을 살때에도 더 자세히 그 이유를 따져 보아야한다.
만일 개발업자가 부도를 맞게 되면 개발업자에게 돈을 빌려준 은행들의 모기지조건에 의해 남은 땅이나 건축을  팔아서 남은 돈은 먼저 은행이  가져가게 되어있고, 아직 등기부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바이어들의 선불입금은 보호받을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개발업자 선정이 더 중요하다. 경험이 풍부하고 자본이 풍부하며 건축재료, 완공시기 등등에 대한 보증이 확실한 개발업자를 선정해야한다. 실력있는 업자들이라도 문제는 항상 생길 수 있으나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
그리고 한가지 더 명심할 것은, 미국의 Pre-sale콘도법은 입주 당시의 시장가격이 살때 당시보다 내려가 선불입금을 포기하고도 구매자들에게 이익이면, 미국인들은 그냥 그 상태로 구입을 포기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지만, 캐나다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경우 구매자가 판매자의 손해를 끝까지 감당해야하는 점이 다르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한다.
[출처]
김건희 부동산
전화: 604-868-2047
이메일: conniekim@royalpacific.com
(사진=pixabay )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Entertainment
비비큐

CBM 자막뉴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21건 1 페이지
밴쿠버 뉴스 목록

[부동산 칼럼] 벤쿠버에서 주택 투자

벤쿠버에서 주택에 투자하는 것이 아직도 좋은 투자인가? 세미나를 하면서 많이 받는 질문이 여러 투자 방법중에서 주택에 투자하는 것이 미래를 보았을때 옳은 것인가 하는 질문이다. 대답은 그렇게 간단치만은 않다. 얼마동안 투자기간을 둘 것이냐에 따라  많이 달라진다. 작금의 상황을 보았을때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메가...

[의학 칼럼] A형 간염예방법 및 캐나다에서의 간염접종

안녕하세요? 다운타운 청한의원 원장 Dr. Spencer 입니다. 이번회는 다움카페 우밴유 의료상담 게시판에 올라온 질문과 그에대한 답변을 재구성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밴쿠버에 온 지 거의 두 달 되어가는, 하지만 여전히 초보티를 벗어나지 못하는 유학생입니다. ㅋ 제가 문의 드리고자 하는...

[의학 칼럼] 자연산 항암제 해조류

안녕하세요? 다운타운 청한의원-신의학네트워크 원장 Dr. Spencer 입니다. 우리 밥상에 자주 오르는 반찬중 하나가 바로 seaweed(해조류)입니다. 김, 미역, 파래등등이 구이, 국등으로 다양하게 조리되어 식탁을 더 풍요롭게 해줍니다. 음식이 어떤 효능이 있는지 알고 먹으면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오늘은 해조...

[부동산 칼럼] Pre-sale Condo개발업자들의 자금 압박가중

<Vancouver 부동산  Sales가 침체된 가운데 Pre-sale Condo개발업자들의 자금 압박가중> 2016년이후 부터 Property Transfer Tax (취득세)면제 대상에 750,000$ 이하 신규주택이 들어가면서 새 콘도의 잇점도 커진만큼  Pre-sale 콘도에 관심도 커졌다. 외국인...

[의학 칼럼] 우울증, 마음의 감기

안녕하세요? 다운타운 청한의원-신의학네트워크 원장 Dr. Spencer 입니다. 생각외로 적지 않은 분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경우가 많습니다. 기쁨은 나누면 커지고, 슬픔은 나누면 작아지듯. 우울증또한 누군가와 share할수 있다는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오늘은 다움카페 우밴유 의료상담게시판(익명)의 Q&...

[부동산 칼럼] 3월 REBGV 부동산시장 통계

3월 REBGV 부동산시장 통계는 2월 20일 정부예산 발표이후 첫 통계지수라 특히 주목된다. 이 기간동안 전체 2,517가구의 거래가 이루어져 작년 3월보다 29.7%가 낮아졌으나, 올해 2월보다는 14%가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올해 첫3개월 총판매량을 보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1% 감소한 것...

[의학 칼럼] 유학중 생리불순과 2차성경폐

우밴유 의학칼럼 – 유학중 생리불순과 2차성경폐   안녕하세요? 다운타운 청한의원-신의학네트워크 원장 Dr. Spencer 입니다. 유학이라는 목적으로 캐나다에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생기는 여성질환중의 하나가 ‘생리불순’입니다. 임신을 하지 않은 건강한 여성이 3개월이상 생리가 없는 경우를 ‘2차...

[부동산 칼럼] NDP정부의 새예산 발표가 BC부동산에 미칠 효과

NDP정부의 새예산 발표가 BC부동산에 미칠 효과 새 NDP정부가 2월 20일  발표한 새예산 정책은  부동산 가격조정을 겨냥한 것이라고 한 만큼 부동산시장에 충격적인 내용도 있었지만 Speculation Tax에 대한 내용은 정말 Speculation Tax가 아니라는 비난도 받고 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

[이민] "LMIA 공부하자!"

["LMIA 공부하자!"시리즈] 첫 번째 이야기 - LMIA가 대체 뭐냐? 안녕하세요, BEHERE 컨설팅의 공인 이민 법무사 알렉스 킴입니다. LMIA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정인 목차 리스트는 첫 번째 시간 - LMIA가 뭐냐? 두 번째 시간 - High-Wage or Low-Wage LMIA? ...

[부동산 칼럼] 투기 과열의 콘도시장

투기 과열의 콘도시장 1월 GVA의 주택시장 통계는 안정적 성장세로 나타났으며, 현 리스팅수 대비 판매량은 콘도가 57.2%, 타운하우스가 32.8%, 단독주택이 11.6% 로 였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은 바이어마켓으로  그러나 콘도와 타운하우스는 여전히 강한 셀러마켓으로 나타났다.  작년 1월 대비 주택 평균 가...

[의학 칼럼] 2018 감기, 독감의 유행

안녕하세요? 다운타운 청한의원-신의학네트워크 원장 Dr. Spencer 입니다. 전지구적인 기후변화/온난화로 급격히 기후변화를 느끼는 요즈음, 일반약으로는 조리되지 않는 감기-독감으로 고생하시는분들을 종종 봅니다. 약을 여러가지 복용하다가, 효과가 없어, 결국은 한의원에 래원하고 쾌차하시는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감기/독...

[의학 칼럼] 찬음식, 뜨거운음식

안녕하세요? 다운타운 청한의원-신의학네트워크 원장 Dr. Spencer 입니다. 中의학은 고대중국에서 시작된 동양의학의 원류로 조선반도에서는 韓의학, 일본열도에서는 황한의학의 근본을 이룹니다. 중의학은 '中庸의학'이라고도 부르는데, 중용은 치우치거나 기대지 않고 지나침도 모자람도 없는 평상의 이치라고 쉽게 풀이할수 있습니...

[부동산 칼럼] 시청으로부터의 새 집허가에 걸리는 시간

시청으로부터의 새 집허가에 걸리는 시간 요즘 개인적으로 단독주택을 개조하려고 하고 있다. 벤쿠버시에 있는데, 건축허가를 시도한지 다섯달째이다. 컨트렉터가 맡아서 허가절차를 밟고 있는데, 뒷마당에 있는 사과나무와 무화과나무 한그루씩 때문에 또 제동이 걸렸다. 공사후 이나무들이 보호될수 있는 플랜인지 아보리스트 리포트를...

[부동산 칼럼]베이비부머세대 다운싸이징용 주택구입시 살펴야 할점

손님들 중 베이비부머세대(1946년 부터 1964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에 해당하는 분들이 물어오는 문의사항은 지금 살고있는 주택을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거주할 집과 투자용 혹은 자녀용 집으로 분산투자를 할까 하는 문제가 많다.  나름대로 주택가격 상승기에 비교적 큰 혜택을 누려온 분들이고 이미 퇴직하셨거나 퇴직 ...

[의학 칼럼]자궁혹 의심

안녕하세요? 다운타운 청한의원-신의학네트워크 원장 Dr. Spencer 입니다. 2018년 새해 첫 칼럼입니다. 새해에도 독자여러분의 심신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다움카페 ‘우밴유’ 의료상담게시판(익명)의 질문과 답변을 토대로 글을 올리려 합니다. 유학생분들이 캐나다에 오셔서 한국과 다...

[이민] 2018 부모초청 이민

[가족이란 이름의 감동을 준비하세요, 부모 초청 이민]   안녕하세요, BEHERE 컨설팅의 공인 이민 법무사 알렉스킴입니다. 벌써 2017년도 훌쩍 지나고 2018년 1월 1일 새해가 다가왔네요. 참 시간 빠릅니다. 요 근래 몇 년 동안 매년 새해가 다가올 때면 가슴 떨리는 긴박감을 주는 케이스가 있죠. 바...
게시물 검색

공지사항

  • 게시물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CBM PRESS NO.473 / 2024 - MAY
CBM PRESS NO.472 / 2024 - APRIL
CBM PRESS NO.471 / 2024 - MARCH
Copyright © cbmpress.com.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버전 보기
Developed by Vanple Networks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