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칼럼] 투기 과열의 콘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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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부동산 칼럼] 투기 과열의 콘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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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freelove486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4,478회 작성일 18-02-2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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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과열의 콘도시장
1월 GVA의 주택시장 통계는 안정적 성장세로 나타났으며, 현 리스팅수 대비 판매량은 콘도가 57.2%, 타운하우스가 32.8%, 단독주택이 11.6% 로 였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은 바이어마켓으로  그러나 콘도와 타운하우스는 여전히 강한 셀러마켓으로 나타났다.  작년 1월 대비 주택 평균 가격은 단독주택이 1.6 million 으로 9.7% 상승했고, 콘도는 665,400$으로 27.4%, 타운하우스는 803,700$으로 25.6% 상승했다. 신규 건축 허가도 여전히 높은 수치를 유지해서 벤쿠버 주택시장은, 통계상 스트레스 테스트와 연이은 Prime Rate상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승시장으로 나타났다. 시중 은행들의  작년 연말에 받은 모기지Pre -Approval(사전승인)이 4월쯤 끝나므로, 스트레스 테스트와 연이은 Prime Rate상승이 실제적으로 시장에 미친 결과는 그 이후에나  판단할 수 있을 듯 하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때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 여유 자금이나 마이너스 통장의 가용 금액으로 투자용 부동산을 사려는 문의가 더 빈발해진다는 것이다. 특히 건설쪽에 종사하는 분들의 Flip가능 물건에 대한 의뢰가 많아진다.   요즘은 콘도시장이 단독주택시장보다 훨씬 활발해서  초기 투자비용이 적고 거래가 활발한,  1또는 2 베드 역세권 콘도들에 대한 문의가 많고, 이에 따라 가격도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또한 Pre-Sale콘도들의 투기가 제일 극성인데, 안 그래도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콘도시장의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
현재 Pre-Sale콘도 구입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현재 투기세력의 개입으로 부풀려진 시장과 늦어지는 시 허가 절차로 인해 현재는 공급이 절대적으로 딸리지만 미래의 한 시점에서 한 꺼번에 공급물량으로 쏟아질수 있음에 주의하셔야 한다. 또한 새로 도입된 정책으로 시장이 주춤하고 투기세력이 빠지면 그 때 가격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   Pre-Sale 콘도를 판매중인 많은 회사들이 실제로 Completion이전에 파는 경우, 어싸인 먼트세일에 대해 Fee를 부과하고 자유롭게 판매를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는 사실도 아는 분들이 많지 않다.
2월 13일에 있은 새 BC주 수상 John Horgan의 정책기조 연설(Throne Speech)에서도 “해외 또는 국내 부동산 투기세력의 극성으로 서민들의 안전하고 살만한 주택을 누릴 권리가 위협당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 들도 주택난 해결에 기여해야 한다.”고 했다. 이 연설로 인해 BC주 정부가 Speculation Tax(부동산 투기세)를 신설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NDP정부는 선거 공략으로 2% 투기세를 내세웠었다.) Property Tax도 올라갈 가능성이 커졌다.
그리고  이 연설에서 주수상은 transit corridors를 따라 Zoning과 Density를 높이도록 지방정부에게 권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Sky Train노선 주변의 개발이 더 가속화 될 것같다. 그리고 주택투기를 부추기는 Tax Fraud(사기), Tax Loophole(헛점)들을 단속하겠다고 했다. 투기를 잡으려는 정부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는 두고 보아야 할 것 같다.
세입자에 대한 마리화나 규제
2018년 7월에 Justin Trudeau 정부가 마리화나를 합법화 하기로 되어있는 가운데 집주인들에게 여러자료를 제공하고 집단의 목소리를 내는 Landlord BC는, 세입자들의 마리화나 흡연과 한 유닛당 4식물까지 키우는 것을 허용할것이라는 연방의 마리화나법을 렌트법에서 컨트롤할수 있도록, 주정부에 로비하고 있는 중이다. 렌트법의 규제는 주 정부 관할인데, 바뀌는 연방정부의 정책에 따를수 있도록 주장할 세입자들의 권리를 어디까지 인정해주느냐에 대한 문제를 놓고, 주 정부에 집주인이 렌트계약시 마리화나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합법화해달라는 것이다. 마리화나흡연이 합법이 아닌 현재에도 렌트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는 많은 아파트들에서 이웃 유닛을 넘어 복도로 까지 연기와 냄새로 피해를 입는 경우를 많이 목격한바 있는 본인으로써는 이 법의 통과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마리화나 흡연으로 오염된 한 유닛의 냄새제거에 평균 5,000$이상의 비용이 드는 것을 감안 할때, 투자용 부동산을 사서 임대업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임대업을 더욱 어렵게 할 이 마라화나 허용법을 백분 이해하시고 시작하시라고 권하고 싶다.
[출처]
김건희 부동산
전화: 604-868-2047
이메일: conniekim@royalpacific.com
(사진=pixab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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