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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vancouv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726회 작성일 24-01-1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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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 신고


안녕하세요. 백&리 회계법인 이재성 회계사입니다.

매년 이맘때쯤이 되면 개인소득 신고를 원하시는 고객분들로부터 문의 전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서류준비가 다 되었어도 아직 2023년 소득신고를 제출할 수 없기에 조금 더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보통 2월말이 되어서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서류 준비가 다 되었더라도 T4와 같은 서류들이 추가로 발행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3월부터 신고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컬럼에서는 복잡한 숫자보다는 개인소득 신고시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할것들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개인소득 신고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소득에 대한 이해입니다. 근로소득 서류인 T4외에도 본인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다양한 소득들이 존재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이자를 받았을 경우 T5를 받아보게 되고, 정부 보조금을 받았다면 T4A서류를 받아보시게 될겁니다. 이외에도 캐나다 고용보험인 EI를 받아보았다면 T4E, CPP를 받아보았다면 T4A(P)를 받아보게 됩니다. 이처럼 다양한 소득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지난 한해동안 어떤 소득이 있었는지 생각해보시고 필요한 자료들중 빠진 것이 없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해외 자산  소득]

캐나다에 거주하시는 한국분들의 경우 해외자산 특히 한국에 자산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산은 단순히 주택뿐만 아니라 은행에 있는 현금 혹은 주식 계좌와 같이 모든 형태의 자산을 포함합니다.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자산이 2023년중 잠깐이라도 $100,000이 넘었을 경우 해외 자신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합니다. 또한 해외 소득이 있다면 이 또한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부분은 다음 컬럼에서 좀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공제 항목]

모든 공제 항목들을 이번 컬럼에서 다룰수 없기에 대표적인것들 위주로 몇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 학비 (T2202A)

Post-secondary 학교를 다녔을경우 이에 대한 학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학교가 포함되지만 간혹 포함되지 않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제를 받아보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발급하는 T2202A 서류가 필요하니 학교에 문의 해보시면 됩니다. 캐나다 학교 뿐만 아니라 해외 대학에 납부한 학비도 가능합니다. 이경우 학교측에 요청하셔서 TL11A라는 서류를 받아오셔야 합니다. 


2. 의료비

병원비 혹은 다른 의료 관련 비용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캐나다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지불한 의료 비용도 공제처리가 가능합니다. 의료비를 공제 처리할 경우 CRA에서 종종 리뷰를 하기 때문에 꼭 서류로 증명 가능한 비용들만 공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의료비는 항상 공제 처리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본인 소득의 3%가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처리가 가능합니다.


3. 이사 비용

직장을 옮기거나 대학교를 다니기 위해 이사를 했을 경우 이사에 관련된 비용들을 공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주하는곳과 새 직장 혹은 학교사이의 거리가 이사후 40km 이상 가까워 졌을때만 비용처리가 가능하기에 가까운 거리에서 이사를 할경우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Child care expenses

본인 혹은 배우자가 직장인 혹은 비즈니스를 운영할 경우 부모중 소득이 낮은 사람 앞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부모가 학생인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자녀를 일정 기간동안 캠프를 보냈다면 캠프의 주 목적이 데이케어 셩격을 가지고 있다면 이 또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공제 항목들이 있습니다. 본인 상황을 잘 한번 살펴보시고 어떤것들을 공제 받을수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본인이 어떤것들을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혹은 어떤것들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 경우 회계사와 상담을 통해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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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 백&리 회계법인

330-9940 Lougheed Hwy., Burnaby

604-421-5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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