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Goods Sales Tax ,연방정부 부가세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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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vancouv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684회 작성일 23-12-12 12:19본문
Goods Sales Tax (연방정부 부가세)
안녕하세요 백&리 회계법인 이재성 회계사입니다.
평소 밖에서 물건 혹은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다 보면 GST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셨을 텐데요. 비즈니스 시작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첫번째로 고려할 것들 중 하나가, 내가 고객분들께 물건 혹은 서비스를 판매할 때, 그에 포함되는 세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GST란 무엇인지 또 GST는 어떻게 걷고,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oods and Services Tax (GST)]
GST는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같은 개념의 세금입니다. 대부분의 물건과 서비스에는 GST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물건 혹은 서비스를 고객분들께 판매할 때 GST 5%를 추가로 포함시키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판매자 입장에서 항상 GST 5%를 포함시켜야 하는 건 아닙니다. 비즈니스의 매출 상황이나, 어떤 물건 혹은 서비스를 판매하냐에 따라 GST를 걷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로 아래 두가지가 있습니다.
- Small supplier exemption
- Exempt or zero-rated supplies
1. Small Supplier Exemption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서비스와 물건에는 GST가 포함되지만, 본인의 비즈니스가 아래 두가지 경우에 모두 해당될 경우 Small Supplier로 분류되어, GST를 고객분들께 청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 지난 4분기 매출의 합이 총 $30,000불이 넘지 않을 경우
- 현재 분기 매출이 $30,000불이 넘지 않을 경우
하지만 본인 비즈니스가 꼭 Small Supplier로 분류된다 해서 GST를 무조건 안걷는건 아닙니다. Small Supplier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비즈니스 오너가 원한다면 GST 등록을 하고 고객분들께 GST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Voluntary Registration이라 하는데 뒤에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Exempt or Zero-rated Supplies
비즈니스가 판매하는 서비스나 물건이 CRA기준으로 Exempt 혹은 zero-rated supplies로 분류 될 경우에는 매출 금액과 상관없이 GST를 청구하면 안됩니다. 대표적인 exempt supplies로 분류되는 것들은 은행 비용, 보험, 의료비등이 있습니다. Zero-rated supplies 경우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은 식료품과 처방약 등이 있습니다.
[GST Account 등록]
GST를 고객분들로부터 걷기 위해서는 먼저 CRA에 GST Account를 셋업 해야 합니다. GST Account가 준비되면 GST Account 번호를 발급받게 되는데, 고객분들께 발급되는 영수증이나 인보이스에 본인 비즈니스의 GST Account Number가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본인 비즈니스가 Exempt supplies만 취급하는 비즈니스라면 매출금액과 상관없이 GST Registration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 비즈니스에서 취급하는 물건/서비스가 Zero-rated supplies라면 고객분들께 GST를 걷지 않더라도 매출이 $30,000불이 넘을 경우 GST 등록을 무조건 해야 합니다.
[GST 신고]
GST는 보통 최종 소비자로부터 걷는게 기본 개념입니다. 따라서 본인 비즈니스에서 사용한 비용들에 포함됐었던 GST는 GST 신고과정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가 고객분들께 걷은 GST가 $2,000불이고, 지출했던 비용들에 포함됬었던 GST가 $1,500불이라면, 차액인 $500불만 CRA에 납부를 하면 됩니다.
GST 신고는 매출 규모에 따라 신고 기간에 따라 아래중 한가지로 신고기간이 정해지게 됩니다.
- 매월 신고
- 분기 신고
- 1년에 한번 신고
만약 본인 비즈니스가 매출이 좋지 않아 비용이 매출보다 크거나, 비즈니스가 취급하는 물건/서비스가 Zero-rated supplies일 경우 보통 고객분들께 걷은 GST보다 비용으로 지출했던 GST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GST신고를 통해 GST를 내는게 아니라 돌려받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Voluntary Registration]
Voluntary Registration은 본인 비즈니스가 매출이 적어 아직 GST의무 등록 대상이 아직 아님에도, 자발적으로 등록하는 경우입니다. 위에 설명 드린것처럼 GST 신고를 통해 비즈니스의 지출에 포함된 GST를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따라 Voluntary Registration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본인 비즈니스가 취급하는 물건 혹은 서비스가 exempt supplies일 경우에는 일반적으로GST 어카운트를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에 언급한것들은 GST에 대한 기본 정보이며 이외에도 GST와 관련되서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합니다. GST 등록과 신고를 직접 하실 계획이라 하더라도 처음 하실때는 꼭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아보고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자료 출처 - 백&리 회계법인
330-9940 Lougheed Hwy., Burnaby
604-421-5888
CBM 자막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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