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훈련 안 된 애견 입양했다가 소송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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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BMyvett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718회 작성일 23-11-27 17:42본문
훈련 안 된 애견 입양했다가 소송까지
애견을 입양했다가 훈련이 안 된 것을 알게 되며 소송까지 제기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BC 민사 소송 재판소의 서류에 따르면 소송을 제기한 주인은 Katherine Strongwinde인데요. 그녀는 개를 한 마리 입양했다가 개가 공격성을 보이며 약속된 대로 훈련받지 않은 개라는 사실을 깨닫고 판매자 Corey Namura로부터 800불의 입양비를 돌려받으려고 했습니다.
Namura가 개를 입양 보내기 위해 올렸던 광고에 따르면 “다른 개들과 잘 어울린다”고 적혀 있었는데요. 이를 본 Strongwinde는 2022년 12월, 800불을 주고 개를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입양하게 된 개는 광고에 쓰여진 내용과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른 개들과 적대적이었고 심지어 공원에서 다른 개를 공격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개를 훈련시키는 사람도 두 명이나 만나봤지만 이들은 모두 훈련이 “불가능”한 개라는 선고를 내린 것으로 전해집니다.
결국 Strongwind는 Namura에게 불만을 제기한 끝에 개를 돌려주기로 했는데요. 입양비 환불 건에 대해서 Namura는 “우리는 (개를) 돌려받기를 원한다”, “입양비는 그다음에 돌려주겠다”고 문자로 적어 보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개를 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판매자는 입양비 환불을 거절했는데요. Namura는 재판에서 “환불은 보장되지 않는다”며 그 이유로 돌려받은 개가 체중이 늘었으며 다시 훈련받아야 했던 점을 들었습니다.
재판소는 Strongwind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Namura가 주장대로 개가 체중이 훨씬 늘거나 건강이 나빠진 상태로 돌아왔음을 증명하지 못했고 재훈련을 했다는 인보이스나 영수증 등의 증거도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결국 Namura는 800불의 입양비를 비롯해 소송비를 포함, 총 952.85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 Unsplash)
CBM 자막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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