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번 가을, 정부에서 더 받을 수 있는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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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oront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344회 작성일 23-09-18 11:30본문
캐나다인들은 치솟는 생계비를 돕기 위해 올 가을에 정부로부터 시작되는 지원금제도가 시작 될 예정인데요, 연방정부의 혜택, 신용, 리베이트 중 일부는 전국적으로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지급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몇 달 안에 연방준비제도로부터 시작되는 지원금 목록 입니다.
♦ GST/HST 크레딧 (세액 공제)
납부기한 : 10월 5일
상품 및 서비스세/조화판매세(GST/HST) 공제는 분기별로 비과세 납부됩니다. 캐나다 거주 개인들과 저소득 가정들이 내는 세금을 상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미혼인 경우 $496
-결혼을 했거나 법적 파트너가 있는 경우 $650
-19세 미만의 아동 1인당 $182
세금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세액이 고려되기 때문에 이 세액공제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년 오타와는 인플레이션이 한창일 때 GST Credit을 6개월 동안 두 배로 늘렸습니다.
♦ 캐나다 아동수당(CCB)
납부기한 : 10월 20일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비과세 납부금인 CCB는 캐나다 국세청(CRA)에서 매월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격이 있는지,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려면 아래의 사이트를 참고해주세요.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child-family-benefits/canada-child-benefit-overview.html
♦캐나다 근로자 혜택(CWB)
납부기한 : 10월 12일
CWB는 저소득층과 가정을 돕는 환급형 세액공제입니다.
CWB의 기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2월 31일 19세 이상이거나 배우자 또는 관습법상의 배우자 또는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 1년 내내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고 일은 하고 있지만 거주 지역에 대해 설정된 저소득 가정이 해당됩니다. 자격이 있는 독신 캐나다인은 1,428달러까지 받을 수 있고, 한편 가족들은 2,461달러까지 벌 수 있습니다. 연간 수입에 따라 장애 보조금도 최대 737달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후 조치 인센티브 지급(CAIP)
납부기한 : 10월 13일
CAIP는 개인과 가족들이 연방정부의 오염 가격 책정 비용을 상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불되는 세금 없는 금액입니다. 올해는 앨버타, 서스캐처원, 매니토바, 온타리오, 뉴펀들랜드와 래브라도, 노바스코샤, 프린스에드워드 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금액과 농어촌 주민들을 위한 보충금으로 구성되며 분기별로 지급됩니다.
CBM 자막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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