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리얼터] 랜트 계약 만료시 참고해야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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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밴쿠버 리얼터] 랜트 계약 만료시 참고해야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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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d Par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1,244회 작성일 19-02-1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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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밴쿠버 리얼터 입니다. 오늘은 랜트 계약 만료시 참고하실 만한 점 알려드립니다!
Ending a Tenancy
Tenant Notice 세입자의 노티스 방법
계약 만료 후 재계약을 원하지 않을경우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노티스를 줘야하며 노티스는 문서상 이름, 날짜, 랜트 집 주소, 이사나가는 날짜 그리고 서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Month-to-Month 계약일 경우:
최소 1달전 노티스 요구, 랜트비 납부전일까지 (예: 5월 31일 이사, 매달 1일이 랜트비 납부일인경우 4월 30일까지 노티스 필요)
5월에 노티스 줄 경우 5월말에 이사나가도 6월 랜트비 납부해야함.
** 계약 마지막날 오후 1시까지 이사를 마쳐야함
 Fixed Term 계약인 경우:
계약 만료 후 Month-to-Month로 변환되거나 새로운 Fixed term 계약할 수 있음 (기존 계약서의 옵션)
계약 만료일 이사를 나갈 경우 최소 1달전 노티스 요구, 마찬가지로 랜트비 납부전 기준으로 1달
Fixed Term 계약내에 계약파기는 집주인과 세입자의 양쪽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
Landlord Notice 집주인의 노티스 관련
집주인은 이유 없이 계약기간내에 집을 비워 달라 요청할 수 없지만, 상황에 따라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는 집주인의 노티스가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나 대신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10일 Notice 노티스 수령 후 5일 안에 
 1개월 Notice 노티스 수령 후 10일 안에 
 2개월 Notice 노티스 수령 후 15일 안에 
 4개월 Notice 노티스 수령 후 30일 안에 
 12개월 Notice 노티스 수령 후 15일 안에 

10 Day Notice for Unpaid Rent or Utilities
랜트비 혹은 집주인에게 주는 유틸리티 비용 미납시 집주인은 10 Day Notice를 줄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노티스 수령 후 5일안에 미납금을 납부하면 노티스는 최소되며, 5일이후 미납시 노티스는 유효하며 그 달 랜트비를 집주인에게 납부해야합니다.
 One Month Notice to End Tenancy
- 세입자가 계약날로부터 30일안에 디파짓을 납부하지 않은경우
- 여러 번 랜트비 납부일을 지키지 않은 경우 (최소 3번 이상)
- 집주인의 동의 없이 Sublet 혹은 Assignment 계약을 한 경우
- 지나치게 많은 인원이 거주하는 경우
- 다른 이웃에게 건강, 안전상 피해 및 불법 행위를 하는 경우
- 집에 대한 큰 파손/손상 혹은 파손/손상 가능한 불법 행위를 하는 경우
- 해당 집을 추후 랜트 혹은 매매 관심있는 제 3자에게 집에 대한 거짓정보를 제공할 경우
- 계약 당시 직업에 대한 조건이 있고 실업을 한 경우
 Two Month Notice to End Tenancy
- 집주인 본인 혹은 가족이 이사 예정인 경우 (가족의 범위: 주인의 부모, 자식, 배우자만 해당)
- 집주인이 집을 판 경우, 새 집주인도 동일한 조건이 해당 됩니다. (본인 혹은 가족이 이사 할 경우만 2달 노티스 가능)
- 세입자가 정부 주택 보조를 받으며, 보조 혜택이 취소 될 경우
- 2달 노티스를 주는 경우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1달 랜트비를 돌려 줘야합니다
- 2달 노티스를 받는 경우 세입자는 10 Day Notice를 주고 10일안에 나갈 수 있으며, 해당 달 랜트비는 거주한 날짜 기준으로 계산되며 집주인은 1달 랜트비를 줘야합니다.
- 본인 혹은 가족 이주로 인한 2달 노티스를 주는 경우 본인 혹은 가족은 최소 6개월 이상 살 목적이어야 하며, 해당 규정 및 노티스 규정을 어길경우 집주인은 12개월치 랜트비를 보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 Fixed Term 계약인 경우 2달 노티스는 불가합니다
 Four Month Notice to End Tenancy
- 해당 집을 철거 혹은 용도변경 목적인 경우
- 큰 보수/공사가 요구 되는 경우
- 2달 노티스와 마찬가지로 1달 랜트비 보상 및 Fixed Term 계약은 노티스가 해당사항 없습니다
 Moving Out
집주인과 세입자가 다른 날짜 및 시간을 동의 하지 않은 경우 계약 만료일날 오후 1시까지 모든 이사를 마쳐야 합니다.
 Clean the Unit
계약서 상 계약 만료시 청소에 대한부분에 특이 사항이 없을경우, 이사 들어 올 당시 유닛이 깨끗하지 않았어도 세입자는 청소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서 상 주의사항이 있을경우 반드시 확인 필요)
 - 카페트: 1년이상 거주한경우 세입자는 Steam Clean, Shampoo 청소를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 가전제품: 모든 가전제품은 깨끗해야 하며, 냉장고 및 레인지는 이동이 가능할 경우 해당 제품 밑, 뒤쪽까지 깨끗이 청소 해야합니다.
- 창문: 안쪽 유리 및 창틀을 깨끗이 해야합니다
- 발코니 문: 안쪽 및 바깥쪽 모두 깨끗이 해야합니다
- 벽: 지문이나 낙서가 없이 깨끗이 해야합니다
- 구멍: 집주인이 벽 구멍에 대한 제한이 없었을 경우 상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보상을 해야할수있습니다
- 히터: 깨끗이 닦고 먼지는 청소기로 제거해야 합니다
- 전구 및 퓨즈: 모두 문제 없이 작동해야 합니다.
 이사 후 새로운 세입자 입주전 집주인과 기존 세입자는 점검을 해야합니다.
짐이 없는 비어진 상태에서 점검 해야하며 Condition Report를 작성해야 합니다
 Returning Deposit
- 집주인은 계약 만료 후 세입자는 우편수령 가능한 주소 및 연락처를 문서상 집주인에게 줘야하며 15일 안에 디파짓을 돌려줘야 합니다.
- 집에 문제가 있을 경우 집주인은 이에따른 내용을 문서상 세입자에게 전달 해야하며, 세입자가 동의 할경우 디파짓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가 있을경우 Residential Tenancy Branch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디파짓 차감 가능한 경우는:
- 세입자의 잘 못으로 집 수리/보수가 필요할 경우
- 랜트/유틸리티 미납금이 있을경우
- 열쇠를 반납하지 않아 교체가 필요한 경우
- 노티스 절차상 문제가 있을경우
 세입자가 합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파기할경우 집주인은 이에따른 피해 보상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금액은 없고 중재인에 검토 후 피해 보상 절차가 진행됩니다.

(사진= pxhe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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