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외국인 부동산 취득세 15% 추가 징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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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부동산] 외국인 부동산 취득세 15% 추가 징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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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d Par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4,897회 작성일 16-08-1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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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취득세 15% 추가 징수의 효력"
크리스티 클락정부가 외국인 부동산 취득세 15% 추가 징수 세법을 사전에 어떤 언질도 없이
갑자기 발표하여 8월 2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었다.
현지인들의 부동산 구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원성이 계속 높아만가자 내년선거를 의식하고
내린 극약처방이라 보는 관측들이 많다.
실제로 취근 몇년 쉴세 없이 뜨거웠던 시장은 갑자기 맞은 폭탄에 멈칯하고 있다.
정책이 발표되던 7월 25일에 집을 보고 오퍼를 쓸려고 마음 먹었던
필자의 현지 고객이 그 뉴스를 듣고 오퍼를 쓰지 않기로 마음 먹었다.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 90% 이상의 현지인들이 외국인 추가 취득세 징수정책이
벤쿠버 집값안정에 효과가 있을것이라 대답했다.
그 정책시행을 계약시점이 아니라 등기하는 시점으로 8월 2일 이후이면
모두 해당되게 하였기 때문에, 등기시 15% 세금을 더 내야하는지 모르고
계약서에 싸인 한 외국인 구매자들이 큰 피해를 입게되었고 자기집이 팔렸다고
생각한 현지인들이 다른 집을 연쇄적으로 계약함으로써 이 정책으로 인한 피해가
약 450내지 500건 정도 될것으로 내다봤다.
세금을 더 내야한다는 것을 알게된 외국인들이 디파짓을 포기하고
구매이행을 안하게 되는 건수가 많아질것으로 추정되는데, 현지에 주소지도 없는 외국인들을  
소송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여파가 현지 집주인들에게 많이 미칠것 같다.
특히 Presale 콘도의 경우 외국인 구입자가 많고 몇 년전에 구입 한 경우도 있어
건물완공과 입주전에 전매로 팔려는 물건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시행후 일주일이 지났는데 주택구매호가가 내려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시장에 나오자마자 몇일만에 입이 벌어질 정도로 높은 가격에 조건도 없이 팔리던 집들이
구매호가를 내리는 경우도 많아 진것으로 보아 그 효과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겠다.
하지만 한편 값싼 서민주택, 아파트들은 여전히 구매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투자자들의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
세금을 피하기 위해 벤쿠버를 피해서 토론토나 빅토리아, 오카나간까지 투자자들의 손길이
뻗쳐 벤쿠버와 같은 과열현상을 만들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들도 있는데, 실제로 토론토는
더 매물이 줄고 가격이 상승 중이라는 소식이 들린다. 이미 뜨거운 시장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던
이들 시장이 더 뜨거워 질까 현지인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도 당연하다.
이 정책의 영향으로 앞으로 벤쿠버의 집값이 내려가거나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는
주장과 인구증가와 도시성장에 따른 주택 공급의 부족이 원인이기 때문에 이번 세금 정책에 집값이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란 두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지금 미래의 예측은
어느때보다 힘들것 같다.
개정된 스트라타 법안
새로 정책입안이 확정된 오래된 콘도들의 스트라타법안의 개정(전체 건물 판매를 위한
주민동의 100% 필수에서 80%로 개정)으로 좋은 위치의 오래된 콘도들의 인기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스카이트레인 주변지역의 오래된 저층 아파트들은 지역에 따라 1.5배에서 3배까지 더 받고
개발업자에게 넘길수 있을 것이라 한 업계는 예상했다.
하지만 실제로 그 같은 판매건이 많이 일어났던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은
예측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출처]

김건희 부동산

conniekim0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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