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칼럼] 그토록 Hot하다는 캐나다 자영 이민. 그 준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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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d Par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5,011회 작성일 16-08-1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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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 '이럴 땐 이런 이민' 시리즈]
그토록 Hot하다는 캐나다 자영 이민. 그 준비 과정 – 마흔 한 번째 칼럼
안녕하세요, 우밴유 친구들 여러분.
BeHERE 컨설팅의 캐나다 공인 이민 법무사 알렉스 킴입니다.
지난 4월 16일, 금년 들어 한국에서 아주 뜨겁게 붐이 일고 있는 ‘자영업 이민’에 대한 칼럼과
카드 광고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본 개념과 취지, 예시 그리고 가장 기본 자격 요건인 “직업과
경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준비 과정” 이라는 제목으로 전체적인 맥락 한번 잡아보고
자영이민 이야기를 끝낼까 합니다.
 
1. 그닥 의미 없는 점수계산
자영이민 신청을 위한 직업과 경력이 오케이라면, 그 다음으로 5가지 영역별 (학력, 경력, 나이, 영어,
적응력) 점수를 측정해 100점 만점에 Pass Mark인 35점 이상이 되야 합니다.
전문인력이민과 자격 판정 방식이 동일하지만, 실상은 이 점수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예들 들어, 21살에서 49살 사이라며 이미 나이 점수가 10점, 학력 점수를 최소로 잡고 고졸인 경우에도
5점은 받고 거기다 최소 자격 요건인 ‘2년 경력’을 가지고 있다면 경력 점수 20점.
허면, 10+5+20 = 35점이니, 영어 점수나 적응력 점수 등을 따지지 않더라도 이미 Pass Mark인 35점은 쉽게 넘을 수 있는 점수라는 거죠.
영어 점수 제출이 필수가 아닌 마당에 Pass Mark 점수 계산은 굳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2. 골치 아픈 경력 증빙
이게 진짜입니다. 최근 5년중에 2년.
이 2년의 경력을 어떻게 증빙하느냐가 자영이민 서류의 5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딱히 가이드라인이라고 할만한 게 없기 때문이죠.
각 나라마다 자영업에 대한 방법과 지불내용 그리고 세법이 다르니 당연합니다.
해서 요즘 유행하는 말처럼 ‘맥락이 있게끔’ 그리고 ‘납득이 가게끔’ 스토리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꾸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영업 이민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다
개인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되려 개인 사업체나 학원을 운영하는 케이스들은 어렵지 않죠.
프리랜서로 활동하거나, 계약직으로 여러 업체에서 일하거나, 또는 간간히 완성되는 작품들로만
경제 활동을 하는 경우가 까다로운 축에 속합니다.
또는 ‘지불 방식이 현금 결제만 있었다’ 는 것도 가장 흔하지만 가장 애매한 경우에 속합니다.
이런 각 상황들에 맞춰 각종 세금 관련 서류, 회사나 계약자로부터의 증빙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서류와 양식들을 염두 해두고 경력을 증빙하는 단계. 이게 정말 중요하고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3. 자산 증빙과 사업 계획서
자영이민 서류의 포인트는 위에서 말한 ‘과거 자영업에 해당하는 경력에 대한 증거’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 현재 재정 상황에 도달하게 된 그 내역’ 또한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자영업 경험을 통해 어떻게 지금의 자산 형성을 이루게 되었는지에
대한 Narrative (서술)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그리고 얼마만큼의 자산이 필요한지에 대한 정답 역시 본인이 세우고 있는 자영업 플랜에 따라가게 됩니다.
값비싼 장비 없이 본인 포함 2-3명 정도의 직원이 있는 Small Business를 계획하는 데 자산이 3-4억 정도일 필요는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영이민 프로그램은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지원자들을 받아들여 캐나다 문화 체육 분야를 풍요롭게 발전시키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다시 말해, 이민국은 캐나다에서 본인의 능력을 살려 나중에라도 꼭 자영업을 시작하고
분야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을지 그 의도와 능력을 보고 싶어합니다.
한 마디로 능력과 실력 그 다음으로 ‘의도가 진지한지’ 그 여부를 서류를 통해 판단하겠다는 말인 거죠. 
또한 정식으로 작성이 된 아주 Formal한 비즈니스 플랜 역시 영어 성적처럼 필수 서류가 아닙니다.
캐나다 이민국은 신청자의 진지함을 ‘(1) 캐나다 노동 시장과 본인 사업 영역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를
해봤는지 (2) 그를 바탕으로 자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 현실적인 Settlement Plan을 계획했는지’를 통해
판단하고자 합니다. 허니 굳이 거창하고 필요 없는 경비와 비현실적인 내용만 가득한 사업 계획서는
아예 요구할 필요가 없겠죠. 굳이 의도를 보겠다는데, 거창한 데이터를 들이밀 필요는 없으니깐요.
다만, 관련 분야의 리서치를 통해 현실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적절하게 작성이 된
Simplified Business Plan은 위 (1), (2) 두 가지 내용을 모두 충족시키게 됩니다.
“내 경험과 능력을 토대로 진지하게 한 번 캐나다에서 사업하는 걸 생각해봤다.
적어도 내가 우리 가족쯤은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을 거 같고, 나아가 이 분야의 발전에 조금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어떤가?” 라고 보여주는 거죠.
내가 조만간 가족들과 함께 발 디뎌 먹고 살 곳인 이 캐나다 현지에 대한 현실적인 조사와 준비, 이게 포인트인 겁니다. 
만약 본인의 케이스가 위 내용에 딱 맞아떨어진다면 빠르게 한번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영어 점수가 필수가 아닌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의 막차일지도 모르니깐요.
현지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플랜이 필요하다면 역시 캐나다 현지 공인 이민법무사 사무실 BeHERE가 최선입니다.
상담문의는 alex@beherecan.com / 1-778-873-4624

[출처]
BeHERE 이민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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