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칼럼] "내 분신에게 영주권을!" 배우자 초청 이민 - 대리인과 조건부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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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민 칼럼] "내 분신에게 영주권을!" 배우자 초청 이민 - 대리인과 조건부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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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d Par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6,070회 작성일 16-09-2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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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초청 이민 시리즈]
첫째 꼭지 - 대리인과 조건부 영주권 - 마흔 세 번째 칼럼
안녕하세요, BEHERE 컨설팅의 공인 이민 법무사 알렉스킴입니다.
제가 배우자 초청에 대한 칼럼을 처음으로 썼던 게 2012년 10월이었고 2014년 7월이 두 번째였었습니다.
소득 증빙과 커먼로 파트너에 대한 칼럼을 세번째로 ‘배우자 초청 이민 시리즈’를 마치는 게 목표였는데
2014년말부터 연달아 터지는 이민 뉴스들이 많아 두 번으로 마감을 했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훌쩍 지난 오늘, 배우자 초청을 주제로 한 시리즈를 다시 시작할까 합니다.
연재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배우자 초청 시 수속대행의 선택여부 그리고 조건부 영주권이란?
  2. 배우자 초청 이민의 종류와 차이점
  3. 스폰서의 소득이 필수인가? 그리고 동거인 초청이란(Common-Law Partner)?

 
오늘은 칼럼 시리즈의 첫 번째로 초청 이민의 규정보다는 대부분의 스폰서들이 아주 많이 고민하는 문제인
‘배우자 초청 신청 시 저희와 같은 법무사나 변호사 즉, Representative (대리인)을 꼭 써야하나?’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실상 제가 이 문제를 언급할 필요는 전혀 없지만, 그래도 나름 정부에 제출하는 이민 신청 서류인데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 한 번쯤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배우자 초청이란?]
배우자 초청이란 쉽게 말하자면, 결혼 영주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영주권자 이상의 신분인 자가 본인의 반쪽, 즉 배우자를 초청해서 영주권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평생을 같이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아갈 반쪽을 위한 영주권 신청이기에
기존의 캐나다 기술 이민들과는 자격 요건부터 수속 진행까지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앞으로 초청을 하는 영주권자 또는 캐나다인을 “스폰서”라 부르고, 초청을 받는 사람은 “배우자”라고 하겠습니다. 
[배우자 초청? 굳이 대행을 맡겨야 하나?]
전 세계를 통틀어 가장 사기가 심한 이민 카테고리는 어떤걸까요?
물론 투자 이민의 경우 (지금은 없어졌지만) XX 나라의 경우 돈만 있으면
회사 관련 서류 역시 준비가 가능하다고도 하고,
취업 이민의 경우도 역시 캐나다에 없는 일자리도 만들어주는 사례가 빈번하긴 합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는 ‘배우자 초청 이민’이 주로 사기왕의 타이틀의 최강자 자리를 차지하곤 합니다.
이런 사기 결혼을 캐나다 이민국에선 Marriage of Convenience라고 부르죠. 
배우자 초청 이민의 경우 다른 이민과는 다르게, 스폰서가 영어 잘하는 ‘캐네디언 또는 영주권자’이므로
보통 저희 같은 대리인를 통하지 않고 직접 이민 신청을 핸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한 선택이죠. 영어를 잘한다는 이야기는 캐나다 이민국의 매뉴얼과 신청서를 실수 없이
잘 해석해서 준비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니 당연한 겁니다.
물론 처음 해보는 경우라 매뉴얼이나 웹사이트도 읽어보고,
질문이 생기면 구글링도 해보고,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도 보고 시간이 많이 들지만,
내 평생의 반쪽을 위한 고생이니 대개 기쁜 마음으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저도 주변의 지인들이 종종 본인의 케이스를 준비하면서 많이들 물어오곤 합니다.
 
하지만, (물론 평이한 케이스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모든 배우자 초청 이민의 플래닝이
이민국의 매뉴얼이나 다른 사람들의 샘플케이스를 가지고 쉽게 진행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수십건의 커플들의 신청서를 컨설팅해주고 스폰서쉽 수속을 해드리면서 느낀 점이지만,
각 커플들의 상황과 니즈가 다르고 또 결혼식의 유무, 초청자가 수입의 유무, 배우자가 캐나다로 들어올 지,
온다면 어떻게 언제 들어올지, 들어오고 나서 무얼 할지, 영주권 신청을 Inside로 할지 Outside로 할지,
워크 퍼밋은 신청은 어떻게 할지, 영주권 예상 시점은 언제로 할지, 아이는 언제쯤 나을 예정인지,
그러려면 주정부 보험은 어떻게 해야하는 지 등 ‘그 하나의 플랜’에 딸린 생각해 봐야 할 문제들이
다른 이민에 비해 상당히 많습니다. 질문들 역시 엄청나게 생기기 마련이죠.
 
다시 말씀 드리지만, 배우자 초청은 충분히 혼자 할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그 결정에 앞서 ‘본인들의 계획’에 맞춰 철저한 조사나 상담을 일단 끝내고 난 뒤,
그 답들에 기반해서 수속을 진행하길 권유 드립니다.
평생에 한번 있을 배우자의 신분에 관한 일이니 조심에 조심을 하는 건 당연한 게 아닐까요?
(물론 접수한 신청서가 거절되거나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대개는 ‘흘러버린 시간’ 말고는 크게 잘못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개는 다시 신청하면 됩니다. ) 
저번에 저희 배우자 초청 가격에 대한 카드 광고에 댓글을 달아놓으신 어떤 분의 말처럼,
각종 ‘이민자 봉사단체’에 문의하시면 공짜로 배우자 초청 서류 리뷰 해주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굳이 유료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다면 이런 봉사단체의 서비스들이 궁금한 내용들에 대한 가뭄의 단비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건부 영주권이란?]
배우자 초청 상담 때마다 항상 등장하는 질문 중 하나가 ‘조건부 영주권’ 입니다.
캐나다 이민국이 2012년 10월에 영주권을 목적으로 혼인을 하는 이른바 ‘편의성 결혼’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새로 발휘한 법안인데요. 
‘조건부 영주권’이라 해서 딱히 형태가 다른 영주권은 아닙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조건이 달려있을 뿐입니다. 
◆ 배우자 초청 신청서를 접수하는 시점에 ‘아이가 없고 교제를 시작한 지 2년이 채 안 되는 배우자나 동거인’의 경우,
    영주권을 승인 받는 시점으로부터 ‘2년 동안’ 법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해야만 한다. 
유지하지 않을 경우엔 영주권을 박탈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예외 규정도 있긴 합니다만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우자 초청에 대한 영주권은
모두 조건부로 발급이 된다는 점,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2) 배우자 초청 이민의 종류와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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