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LMIA 공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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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이민] "LMIA 공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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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freelove486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9,210회 작성일 18-02-2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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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IA 공부하자!"시리즈]
첫 번째 이야기 - LMIA가 대체 뭐냐?
안녕하세요, BEHERE 컨설팅의 공인 이민 법무사 알렉스 킴입니다.
LMIA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정인 목차 리스트는
첫 번째 시간 - LMIA가 뭐냐?
두 번째 시간 - High-Wage or Low-Wage LMIA?
세 번째 시간 - PR (이민용) LMIA?
네 번째 시간 - 10일 초고속 LMIA?
다섯 번째 시간 - LMIA만이 끝이 아니다. 워크 퍼밋!.
제가 처음 LMIA 칼럼을 글을 쓴 게 2016년 2월이었으니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시간 참... 그 당시에 LMIA를 검색해보면 한껏 날이 선 비판의 목소리들만 잔뜩이었습니다. (그때는 쉬운 이민용 LMIA 같은 건 없었죠.) 2014년 6월 LMO에서 더욱 어렵게 변경된 LMIA의 등장 후 캐나다 비지니스들이 외국인을 고용하기는 더욱 까다로워지고, 2015년 1월에 Express Entry는 LMIA 승인 레터가 없이는 이민 신청 자격이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죠. 캐나다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목적으로 한 각기 다른 두 시스템의 결합이 목적이라고는 해도, 말 그대로 ‘임시’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인 LMIA가 캐나다에서 ‘영구히’ 거주할 목적인 이민에, 그것도 모든 이민 프로그램들에 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도무지 납득이 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등장을 했던 게 PR LMIA 였던 겁니다.
1. LMIA 가 대체 무엇인가?
흔히들 캐나다 취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면 항상 나오는 단어가 LMIA입니다. 풀어서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인데, 간단하게 말해 나를 고용할 회사가 정부로부터 받아야 하는 ‘외국인 고용 허가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읽을 때는 "엘엠아이"라고 읽습니다. 그럼 이건 누구에게 필요한 걸까요? 예를 들어 -알렉스라는 사람이 한국에서 무작정 상경해서 캐나다에서 일을 하고 싶다면?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캐나다에서 취업 후 열심히 경력을 쌓아가다 조만간 워킹 비자가 마감이라 비자 연장을 알아봐야 하는데? 또는
-학생비자로 비지니스 통번역반을 힘들게 마치고 어렵사리 밴쿠버에서 일자리를 잡았는데, 학생 비자 말고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워킹 비자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이럴 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알아볼 것은 '회사가 나를 고용하기 위해 서비스 캐나다 (캐나다 노동청)에 LMIA를 신청해 줄 의향이 있는가?'입니다. LMIA라는 ‘고용 허가서’는 말 그대로 알렉스가 아니라 캐나다 회사가 서비스 캐나다라는 캐나다 정부에 “야- 내가 회사에 필요한 사람을 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도 캐네디언들은 맘에 드는 사람이 없네? 그런데 마침 마음에 드는 사람을 발견해서 고용하고 싶은데 애가 외국인이더라? 내가 이 사람을 고용할 수 있게 허락을 해달라.”라고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비스 캐나다에서는 캐나다 국민의 고용과 이득이 우선인지라, 캐나다의 회사가 자국민 말고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 치러내야 할 갖가지 조건들을 심사하고 인터뷰하고 난 뒤, 심사를 통과하면 회사에게 허가서 (Approval Letter)를 보내줍니다. 이 허가서가 통칭 LMIA라고 불리는 겁니다. 회사 사장님이 알렉스를 고용하기 위해 LMIA 허가서를 서비스캐나다로부터 받았다면, 그 후 알렉스는 이 허가서를 포함해 캐나다 이민국으로 워크 퍼밋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워크 퍼밋 신청서가 승인을 받으면 그제서야 캐나다에서 정식으로 일할 수 있는 워크 퍼밋을 손에 쥐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나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캐나다 비자와 이민은 ‘캐나다 이민국 (IRCC)’ 소관이고, 캐나다 고용주, 즉 회사가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 허가서인 LMIA는 ‘캐나다 노동청 (Service Canada-TFWP)’ 소관입니다. 1차로 노동청이 회사에 “외국인을 고용해도 좋다.” 라고 허가하면 2차로 외국인이 캐나다 이민국에 “사장님이 나 고용해도 된다고 하니깐 일할 수 있는 비자 주시요”라고 하는 거죠.
2. LMIA 신청 시 진행 절차는?

그러면, 고용주가 LMIA 승인을 받는 게 쉬울까요? 아니 그 질문에 앞서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하는 걸까요? 공지 없이 수시로 Update가 되는 서비스 캐나다 웹사이트에 가보면 무수히 많은 페이지로 LMIA의 자격 요건과 진행 과정에 대해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이걸 ‘간단하게(?)’ 정리하면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새로이 뽑을 알렉스의 ‘직업’을 NOC Code로 검색해서 얼마의 [최소 시급]을 줘야 하는 지 판단 후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금액 밑으로는 LMIA 신청 불가)
2) 구직할 회사가 위치한 Province의 [Median Hourly Wage 시간당 중간 급여] 정보를 참고해, 알렉스에게 지불해야 할 [최소 시급]이 [Median Hourly Wage]보다 낮으면 Low Wage LMIA로, 높으면 High Wage LMIA로 Application 종류를 선택. 또는 회사의 Financial Statement를 Open하고 재정적으로 이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적인 여유가 된다면 PR LMIA Application을 선택하면 됨. (이럴 경우 아래 3번은 건너 뛰시면 됩니다.)
3) Low Wage LMIA일 경우 회사의 현재 총 인원수와 기존에 LMIA를 가지고 있는 직원의 수에 비춰 LMIA를 신청할 수 있는 ‘할당량’이 정해져 있으므로 그걸 판단하는 게 제일 먼저고, High Wage LMIA일 경우 회사가 알렉스를 고용 후 ‘영주권을 서포트 해줄 것’인지, 아니면 ‘자국민을 구하기 위한 여러 가지 Activity등을 시행한 후 노동청에 리포트’를 할건지 둘 중 하나를 결정해서 작성을 해야함. (이와 달리 목적이 아예 직원을 영주권자로 만들겠다라는 ‘PR LMIA’는 이런 조건들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회사가 돈만 많으면 됩니다.)
4) 알렉스의 직업이 '구인 광고 조건 면제’인지 아닌지 판단 후, 필요 시 구인 광고 게재 시작. 자국민을 구하려고 노력은 정말 많이 했다. 라는 증거로서 서비스 캐나다에 제출해야 하는 구인 광고 의무 조건. 어디에 올려야 하는지,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어느 기간 동안 올려야 하는지 등 아주 세세한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함,
5) 일정 기간의 구인 광고 게재 후 LMIA 신청서를 작성을 시작. 각종 증빙 서류와 CDN $1,000 접수비와 함께 서비스 캐나다에 접수,
6) 접수 후 평균 8주 정도의 수속 기간이 지난 뒤 (PR LMIA는 2주) 서비스 캐나다에서 회사로 전화 인터뷰를 요청함.
7) 전화 인터뷰 후 바로 또는 2-4일 내로 승인 또는 거절 결과를 통보 받음.
이상과 같이 LMIA 신청 후 결과를 받기까지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LMIA를 준비하려면 본인의 현재 비자 상황에 맞춰서 최대한 빨리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LMIA만 받는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라 LMIA는 그저 내가 신청해야 할 워크 퍼밋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하나의 서류일 뿐이죠.
다음 시간엔 Low Wage LMIA VS High Wage LMIA를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BeHERE 이민 컨설팅
이메일 문의: beherecanad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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