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한국인이 캐나다에서 마리화나 하고 귀국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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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omi K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5,608회 작성일 18-11-15 11:28본문
2018년 10월 17일부터 캐나다에서 마리화나(이하 대마) 사용이 합법화 되었지만, 형법 제 8조 속인주의*에 따라 한국 국적자들은 대마 구입·소지·운반·섭취 모두 위법이며 적발될 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송이나 우편을 이용하여 한국으로 운반 또한 수신인과 발신인 모두 수사 및 처벌 대상입니다.
(*속인주의 :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국에 있든지 타국에 있든지 그 소재 여하를 불문하고 자국의 법을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
한국 법령상 대마는 대마초, 대마수지, 이를 원료로 제조된 모든 제품을 말합니다.
흡연뿐만 아니라 액상 대마 제품의 증기를 마시는 것, 다른 음식에 넣어 먹는 것, 알약 형태로 복용하는 것 등 모든 섭취 방법도 범법입니다.
캐나다에서 대마가 합법화 되었더라도 다음과 같은 행위는 캐나다 법으로도 처벌 받습니다.
*미성년자에게 대마 제공과 관련 불법 행위에 이용하는 것은 최고 징역 14년형을 받는 중죄에 해당 (BC주 기준 19세)
건강에 해로운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국에서 처벌 시 캐나다 영주권, 취업 비자 등 신청시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사진 = pixabay)
특송이나 우편을 이용하여 한국으로 운반 또한 수신인과 발신인 모두 수사 및 처벌 대상입니다.
(*속인주의 :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국에 있든지 타국에 있든지 그 소재 여하를 불문하고 자국의 법을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
한국 법령상 대마는 대마초, 대마수지, 이를 원료로 제조된 모든 제품을 말합니다.
흡연뿐만 아니라 액상 대마 제품의 증기를 마시는 것, 다른 음식에 넣어 먹는 것, 알약 형태로 복용하는 것 등 모든 섭취 방법도 범법입니다.
- 대마 흡연, 섭취, 재배, 소유, 수수, 운반, 보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대마 매매·알선, 그러한 목적으로 소지·소유하는 행위, 미성년자에게 대마 제공과 흡연·섭취하게 하는 행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대마 수출·수입 행위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캐나다에서 대마가 합법화 되었더라도 다음과 같은 행위는 캐나다 법으로도 처벌 받습니다.
- 불법 유통·제공·판매 (최고 징역 14년)
- 한도를 초과한 소지 (최고 징역 5년)
- 개인 경작 한도량을 초과한 생산 (최고 징역 14년)
- 무허가 캐나다 국경 반입·반출 (최고 징역 14년)
*미성년자에게 대마 제공과 관련 불법 행위에 이용하는 것은 최고 징역 14년형을 받는 중죄에 해당 (BC주 기준 19세)
건강에 해로운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국에서 처벌 시 캐나다 영주권, 취업 비자 등 신청시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사진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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