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BC주 선거제도 개편 국민 투표 마감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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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d Par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4,532회 작성일 18-11-26 13:39본문
BC주 선거제도 개편 관련 국민 투표 마감일이 일주일 연장되었습니다. BC주선거관리위원회(Elections BC)에 따르면, 투표 마감일은 기존 11월 30일에서 12월 7일로 연장되었으며, 한 관계자는 "최근 캐나다 우체국 파업으로 인해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로 인해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선거제도 개편 국민 투표는 2가지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중 의원 비례 대표제는 기존 투표와 방식이 흡사하며, 각 정당은 지역구 후보 1명 또는 2명을 적어서 선택할 수 있게 제출하고, 유권자는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들을 찍습니다. 이때 첫 의석은 최다 득표 후보자가, 다른 의석 하나는 최다 득표 정당이 갖는 방식입니다.
반면 혼합 의원 비례 대표제는 흔히 '연동형 비례 대표제'로 알려져 있으며, 지역구 후보에게 1표, 정당에게 1표 이렇게 2표를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이 정당이 갖는 의석 수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결정되며, 비례 대표 의석 수는 '정당득표율을 통해 얻은 의석 수' - '정당 지역구 당선자 수'가 됩니다.
예를 들어 총 의석수가 100석이라고 가정할 때, A 정당 득표율이 20%, A 정당 소속 지역구 후보 당선자 수가 5명이라면, A 정당은 총 20석의 의석을 갖게 되고 이중 5석은 지역구 후보 당선자로, 나머지 15석은 A 정당 비례 대표가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농 비례 대표제는 혼합 의원 비례 대표제와 단기 이양식 투표제가 합쳐진 방식으로, 지방 자치구는 혼합 의원 비례 대표제로, 나머지 지역구는 단기 이양식 투표제로 진행됩니다. 단기 이양식 투표제는 유권자가 출마한 후보 전원에 대해 선호 순위를 매겨 투표하는 제도로, 유권자가 1순위로 선택한 후보가 선거에서 지거나 필요 이상(당선에 필요한 득표수 초과)의 득표를 한 경우 2순위 또는 3순위 지정 후보자에게 표가 이양되는 투표 방식입니다.
해당 국민 투표지를 우편물로 전달 못 받은 유권자 분들은 1-800-661-8683 또는 voterservices@elections.bc.ca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투표지 제출은 반드시 12월 7일 오후 4시 30분까지 BC 선거 관리 위원회에 전달되어야 하며, 편지 봉투(우표 필요 X)가 함께 동봉되어 있으니 안내에 따라 투표하시고, 편지 봉투에 봉한 뒤 가까운 우체통 또는 우체국에 넣으시면 됩니다.
(사진= Elections BC 페이스북 )
선거제도 개편 국민 투표는 2가지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현 소선거구제(다수대표제) 선거 방식이 맘에 드는지, 또는 비례대표제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 비례대표제로 바꾼다면 어떤 비례대표제로 바꾸고 싶은지?
▶ 이중 의원 비례(DMP: Dual Member Proportional)
▶ 혼합 의원 비례(MMP: Mixed Member Proportional)
▶ 도농 비례(RUP: Rural-Urban Proportional)
이중 의원 비례 대표제는 기존 투표와 방식이 흡사하며, 각 정당은 지역구 후보 1명 또는 2명을 적어서 선택할 수 있게 제출하고, 유권자는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들을 찍습니다. 이때 첫 의석은 최다 득표 후보자가, 다른 의석 하나는 최다 득표 정당이 갖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총 의석수가 100석이라고 가정할 때, A 정당 득표율이 20%, A 정당 소속 지역구 후보 당선자 수가 5명이라면, A 정당은 총 20석의 의석을 갖게 되고 이중 5석은 지역구 후보 당선자로, 나머지 15석은 A 정당 비례 대표가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농 비례 대표제는 혼합 의원 비례 대표제와 단기 이양식 투표제가 합쳐진 방식으로, 지방 자치구는 혼합 의원 비례 대표제로, 나머지 지역구는 단기 이양식 투표제로 진행됩니다. 단기 이양식 투표제는 유권자가 출마한 후보 전원에 대해 선호 순위를 매겨 투표하는 제도로, 유권자가 1순위로 선택한 후보가 선거에서 지거나 필요 이상(당선에 필요한 득표수 초과)의 득표를 한 경우 2순위 또는 3순위 지정 후보자에게 표가 이양되는 투표 방식입니다.
해당 국민 투표지를 우편물로 전달 못 받은 유권자 분들은 1-800-661-8683 또는 voterservices@elections.bc.ca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투표지 제출은 반드시 12월 7일 오후 4시 30분까지 BC 선거 관리 위원회에 전달되어야 하며, 편지 봉투(우표 필요 X)가 함께 동봉되어 있으니 안내에 따라 투표하시고, 편지 봉투에 봉한 뒤 가까운 우체통 또는 우체국에 넣으시면 됩니다.
(사진= Elections BC 페이스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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