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구매자가 알아야 할 법률상식

본문 바로가기
Canada Korea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칼럼 부동산 구매자가 알아야 할 법률상식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vancouv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6,549회 작성일 19-12-04 20:51

본문






캐나다에 거주하는 부동산 구매자가 구매 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과 법률적 상식을 알아보자.


집을 살 때 생각해야 할 것들


캐나다에서는 누구나  www.MLS.ca에 또는 www.realtor.ca 들어가서 관심있는 지역을 입력하면 필요한 곳의 현재 매물들을 찾아 볼 수 있다. 


구매자가 집을 찾을 때는 구하는 용도에 따라 본인이 들어가서 살 집인지,투자용이면 투자계획을 세워 1. 여러 문제 때문에 싸게 빨리 팔아야  되는 집들을 싸게 사서, 단기간 소유하고 다시 팔아 차액만큼 이익을  볼 것인지(FLIPPER),  2.장기간 가지고 있으면서 정규적인 렌탈수입을 벌고  시장이 좋을때 팔아서, 또는 새집을 지어서 팔아서  수익을 실현할 것인지(BUY & HOLD)에 따라, 그리고 예산과 좋아하는 지역에 따라 어떤 집을 찾을지가 달라진다.


   주거주지로서 집을 찾을 때는 시장이 좋고 나쁨에 상관없이,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 집을 찾는 것이 제일 좋고 줄여서 가거나 늘려서 갈때도 시장에 그리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어차피 집이 없으면 렌트비를 지불해야하고, 집을 사기에 좋은 타이밍을 맟추기란 주식시장만큼이나 어렵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집을 살 시기를 정하기 위해, 현재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자기집을 가짐으로써 오는 여러 이득까지 희생해가면서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상황을 기다릴 가치가 없다는 뜻이다.  여기서 이득이라하면 1. 직장이나 학교 가까이에 있어  필요에 따라   통근시간과 비용을 줄일수 있고 2.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기집에 삶으로써 누리는 자유와 행복감  3.그냥 없어져 버리는 렌트비대신 은행에 mortgage를 갚음으로써 자신의 자산(equity)을 쌓아갈 수 있고, 4. 나중에 목돈이 필요할 때 그동안 상승한 집의 가치를 놓고 refinance(모기지 재계약)를 하거나 2nd mortgage를 얻음으로써 필요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떤 시장에서 집을 샀던 결국은 10년20년 장기간 놓고 볼때  재산의 가치를 미래의 inflation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특히 지금처럼 은행예금이율이 바닥일때는 현금으로 오래 갖고 있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좋은 시장을 기다리기 보단 좋은 DEAL을 찾는 것이 더 낫다.


투자용으로 주택을 사는 것 또한 현명한 생각이다.  상업용부동산과 비교해서 주택에 투자하는 것이 좋은 점은 1. 적은 down payment로 상업용보다 저렴한 이율의 큰 액수의 mortgage를 얻을 수 있고 2. 상업용보다 작용하는 변수가 적어 더 안정적이며3. Property Tax가 더 적고4.현금성과 이윤면에서 더 좋을가능성이 크다.  특히 캐나다는 5.주거주지 일주택(Principal Residence)에 대해서 매매후 아무리 많은 차액을 남겨도 면세되는 특혜가 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상업용부동산보다 주택에 투자하고 있다.


 주택에 투자하기로 했을 때 따라야 할 rule은 1.도시계획이나 산업의 변화등 성장가능성이 큰 지역을 찾으라 2. 좋은 지역에서 최저수준 또는 중간이하의 수준의 집을 고르는 것이, 싼 지역에서 최고 비싼 집을 고르는 것보다 미래 투자가치가 높으며  3, 교통(특히 스카이트레인 인근)과 쇼핑이 편리한 곳  4. 좋은 학군 5.범죄로 부터 안전한지역을 골라야 한다.


투자용 부동산을 잘 사려면 1. 살 때 미리 어느 시장에서도 잘 팔 수 있는 물건을, 좋은 가격에 사는 것이 관건이다. 투자 전문가들이 말한다. 살 때 돈을 벌어야지 팔 때 버는 것이 아니라고.


2. 집에 감정을 투입하면 안됀다. 많은 사람들이 MLS(Multiple Listing Service)에서 집을 고를 때는 이성적으로 분석적으로 하나, 막상 오퍼를 쓸때는 감정적인 판단으로 한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인연이니 운명이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투자용부동산은 이렇게 감정을 투입하면 객관적으로 물건을 보기 어럽다. 그리고 사고 팔아야 할 때를 놓치기 쉽다.


 3. 지금은 그 가치가 전적으로 가격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미래에 조금의 변화로 고부가가치를 누릴 가능성이 있는 물건인지 본다.


오퍼협상 중 알아야 할 법률상식


이렇게 해서 살 집을 정했으면 오퍼를 써야한다. 구두 오퍼로 먼저 접근해 볼수 있으나, 대부분의 매도자들이 서면으로 된 오퍼를 받아야 정말 진지한 구매의사를 가진 구매자라 생각하고 협상에 임한다. 오퍼에는 제시 가격과 그 오퍼가 언제까지 유용한지 날짜와 시간을 쓰고, Completion Date, Adjustment Date, Possession Date를 정해서 넣는다. Completion Date는 구매자와 판매자 양측 변호사 끼리 실제로 모든 계산이 끝난후 돈을 주고 받는 날이며 이 후에 등기상의 주인도 바뀐다. 집보험을 가입하는 날짜도 이 날짜부터가 된다. Adjustment Date는 양측 변호사 들이 재산세, 관리비, 각종 공과금을 이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 하는 날인데,  열쇠를 주고 받는 이사날(Possession Date)은 주로 그 다음 날로 잡는다. 


정식 오퍼 작성시 오퍼의 조건(Terms and Conditions)을 넣는데 보통 Subjects 라고 부르며 구매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택일 때는 Mortgage, Inspection, Title Search(등기부 등본 조회), Oil Tank removal(오래된 집일때) , grow op(마약재배기록이 없는지), 매도자가 직접 작성한Property Disclosure Statement점검 등의 조건 조항이 들어 간다.  콘도일 때는 이 외에도Form B(콘도 매니저가 직접 싸인해주는 콘도의 전체 재정상황, 건물 관리 상황, 렌트 상황이나 최근 바뀐 규정, 현 주인이 법적이나 재정적으로 콘도에 진 책임등을 현시점에서 명시한 서류로 가장 최근의 날짜로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2년간Minutes(정규 Strata 회의 기록),by-law(콘도 자체규정), Strata Plan(원래 집지을 때 건축업자가 작성한  설계도),Financial Statement(재정보고서), Engineering Report(건물이 낡았거나 문제가 있어서 기술자들에게 조사를 의뢰해서 만든 보고서)등등 매도자로 부터 받아서 구매자가 직접 꼼꼼히 챙겨보아야 할 서류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해서 구매자가 오퍼를 쓰면, 매도자가 그 오퍼가 마음에 안들 때 다시 Counter Offer를 쓰고 …. 몇 번 조정의 절차를 거쳐 매도자가 구매자의 가격과 조건에 동의하면 오퍼가 승인(accept)된 것인데, 그 때부터 구매자는 오퍼에서 제시한 조건해제날짜까지 부지런히 Mortgage를 확보하고 Inspection을 하고 등기부열람, PDS, 콘도서류등을 조사해 정말 사도 괜찮을 것인지 최종 결정한다. 이것을 구매자의 Due Diligence라고 하며 이 기간 동안 구매자측 부동산업자의 정직하고 부지런한 역할(필요한 모든 서류의 확보와 전달, 조언, 법률적 재정적 또는 건물상의 리스크가 있으면 그 것에 대한 사전 설명등…) 또한 중요하다. 


이런 조건들을 다 만족하면  구매자측에서 조건에 문제가 없다는 싸인을 해서 매도자측에 넘겨주는 것이 조건해제(Subject Removal)인데, 조건해제 기간은 오퍼 Accept날로 부터 보통 1 주일에서 2주까지로 잡는다. 이렇게 조건을 해제하고 나면 구매자에게는 구매를 해야 할 법적의무가 생긴다.  보통 조건해제 24시간안에 구매자는 구매금액의 5%에 해당하는 Deposit을 Bank Draft로 만들어 구매자측 부동산회사의 신탁에  Deal이 끝날 때까지 맡겨 놓는다.  만약 이 후에 양측의 마음이 바뀌면 그로 인해 생긴 손해액 만큼 서로에게 보상해야 한다. 양쪽 모두의 동의가 없이는 Deposit을 누구도 마음데로 신탁에서 꺼낼 수 없다.



김건희 부동산

[출처]

전화: 604-868-2047

이메일: conniekim@royalpacific.com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nature
moliwebstore_231212

CBM 자막뉴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3,617건 578 페이지
밴쿠버 뉴스 목록

밴쿠버 시청, “밤새 주차, 이제 좀 더 편해질 것”

밴쿠버 시청이 음주 운전 방지 독려를 위해 밤새 주차 장려 운동을 실시한다는 소식입니다.이제 Easy Park 주차장 35곳에서는 최대 다음날 오후 6 pm까지 주차가 가능하고, 길거리 주차는 최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주차할 수 있습니다.케네디 스튜어트 밴쿠버 시장은 “밴쿠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MADD와...

일본 이쓰쿠시마 섬, “2021년에 관광세 도입 예정”

흔히 미야지마(Miyajima)라 부르는 이쓰쿠시마 섬도 관광세(tourist tax)를 붙이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히로시마에서 페리를 타고 들어가면 나오는 이쓰쿠시마 섬은 일본 3대 절경 중 하나로, 세계 유산인&...

트랜스링크 ”12월 31일엔 대중교통비 무료”

트랜스링크는 항상 새해맞이를 위해 밖으로 나오는 시민들을 위해, 2019년 12월 31일 5 PM부터 2020년 1월 1일 5 AM까지 모든 대중교통 요금을 받지 않는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이 기간 동안 대중교통 요금은 0불이라고 전했습니다.이 시간 동안에는 모든 버스와 스카이...

태양의 서커스, 디즈니와 손잡고 2020년 새 작품 공개

태양의 서커스 엔터테인먼트 그룹(Cirque du Soleil Entertainment Group)이 디즈니 파크, 익스피리언스 앤 프로덕트(Disney Parks, Experiences and Products)와 손을 잡고 온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새로운 쇼, ‘Drawn to Life’가 플로리...

앤드류 쉬어 보수당 대표 사임

보수당의 대표 앤드류 쉬어 의원이 대표직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난 캐나다 연방 총선에서 보수당이 최다 의석을 차지하지 못해 정권 교체에 실패하면서 일각에서는 그가 이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었는데요. 쉬어 대표는 가족을 더 먼저 생각하기로 결정해 사임하기로 마음 먹었다고 입장...

밴쿠버 시의회, 만장일치로 폭행 관련 벌금 2배 인상 동의

밴쿠버 시의회에서 길거리에서 싸움을 하면 부과하는 벌금을 기존보다 2배 인상하는 것에 만장일치로 동의하였습니다.이제 싸움하다 적발 시, 벌금은 $500에서 $1000로 인상되었습니다.  관계자는 “밴쿠버 경찰 측과 그랜빌 엔터인먼트 지구 안전 근로 단체에 자문을 받아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rdquo...

2020년 1월 영화 기대작은?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양한 영화들이 2020년의 시작을 알리며 개봉하고 있는데요.지난 12월에 개봉한 ‘스타워즈: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 ‘캣츠’ ...

런던 60억 달러 초대형 테마 파크, 2024년 오픈

초대형 테마 파크, 런던 리조트(The London Resort)가 오는 2024년 영국 런던 인근에서 개장합니다.런던 리조트는 다트포드(Dartford) 근처에 있는 스완즈컴 반도(Swanscombe Peninsula)에 들어설 초대형 테마 파크로, 런던 시에서 차로 약 17분 거리에 위치하며 이곳에는 무려 535 에이...

밴쿠버의 새로운 겨울 팝업 패티오에 등장한 이국적인 이글루 돔

연말 시즌이면 우리는 항상 영화같은 순간들을 기대하게 되는데요. 마치 스노우볼 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환상적인 공간이 밴쿠버 다운타운에 찾아왔습니다. 이 밴쿠버 돔 팝업은 12월 13일 금요일에 공식 개장할 예정이며 각 2시간씩 이용 가능합니다. 만약 새로운 겨울 밤의 데이트를 위한 아이디어를 찾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밴쿠버-쿠바 왕복항공권 $291…이번 크리스마스는 쿠바에서?

여행을 시작할 때, 높은 비행기표의 가격은 늘 부담이 되기 마련인데요. 저렴한 가격으로 여행을 즐기는 슈퍼 버짓 (super-budget) 여행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본격적인 단지 항공료에 깜짝 놀랄 만큼 낮은 가격을 지불하는 것에 전념하고 있어요. 바로 지금, 300달러 이하의 가격으로 밴쿠버에서 하바나...

Bewhy NorthAmerican Tour 밴쿠버 2월 4일 (CBM프로모션 포함)

<BewhY North American Tour – VANCOUVER>공연일: 2020년 2월 4일, 화요일공연장: Vogue Theatre - 918 Granville St. Vancouver BC온라인 티켓 구매처: www.eventbrite.ca페이스북 이벤트 페이지: https://w...

스카이트레인 및 씨버스에서 댄스 파티가?

이제 2019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만 남겨 두고 있는 가운데, 스카이트레인 및 씨버스에서 이색 댄스 파티가 12월 31일에 열린다는 소식입니다. 이른바 연말 댄스 파티! 올해로 제4 회를 맞이한 스카이트레인 & 씨버스 댄스...

산타 옷 입고, Whistler Blackcomb 무료로 이용하자!

혹시 집에 산타복이 있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겨울철에만 만나 보실 수 있는 재밌는 이벤트가 돌아왔는데요. 바로, Whistler Blackcomb의 크리스마스 전통인 ‘산타 데이’가 돌아옵니다.산타 복장을 한 선착순 첫 100명의 사람들은 무료 리프트 티켓을 받을 수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디즈니+의 “나 홀로 집에” 리부트 캐스팅 확정…내년, 캐나다에서 촬영 예정

크리스마스 시즌의 클래식 영화죠! 아마도 보지 않은 사람을 찾기 힘든 바로 그 영화, ‘나 홀로 집에' 시리즈가 재탄생될 예정입니다. 올해 8월부터 제작 소식이 발표되어 전세계 팬들의 마음을 졸이게 만들었었는데요. 바로 이번 10일, 미국 매체 버라이어티는 영화 '조조 래빗'에 출연했던 헐...

비욘드미트 제품, 이제 캐나다 마트에서도 구매 가능

이제 캐나다 마트에서도 비욘드미트 제품을 만나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비욘드미트(Beyond Meat) 회사에서 만든 비욘드 비프(Beyond Beef)가 마트에 진열된다는 소식입니다. 비욘드 미트는 식물성 쇠고기로, 동물의 고기가 하나도 첨가되지 않...

크리스피 크림 도넛, 더즌을 단돈 $1에? 12월 12일 단 하루!

따뜻한 커피와 함께 달달한 도넛으로 시작하는 아침이 생각나는 요즘인데요. 도넛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크리스피 크림 도넛이 통 큰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2019년 12월 12일, 크리스피 크림에서 실시하는 Day of Dozen이 돌아왔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매장에서 정가로 원하시는 도...
게시물 검색

공지사항

  • 게시물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CBM PRESS NO.473 / 2024 - MAY
CBM PRESS NO.472 / 2024 - APRIL
CBM PRESS NO.471 / 2024 - MARCH
Copyright © cbmpress.com.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버전 보기
Developed by Vanple Networks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