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뉴스 BC주 정부, “CECRA 받을 수 있으면 상가 세입자 퇴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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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BME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2,767회 작성일 20-06-02 16:27본문
BC주 정부, “CECRA 지원 받을 수 있으면 상가 세입자 퇴출 불가능”
BC주 정부가 상가 건물주들에게 “연방 정부 임대료 지원 받을 수 있는데도, 지원을 거부한 상가 건물주는 임대료 미납을 사유로 상가 세입자들을 내쫓을 수 없다”고 행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현재 캐나다 연방 정부는 ‘캐나다 긴급 상가 임대료 보조(CECRA: Canada Emergency Commercial Rent Assistance)’ 프로그램으로 임대료 압박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BC주 정부는 “CECRA 프로그램이 시행되었는데도, 일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제보들이 있었다. CECRA 프로그램은 건물주가 신청하여 임대료를 받는 구조라 생긴 현상”이라며 “해당 행정 명령은 임대료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지만 상가 건물주가 신청을 안 한 경우, 미납된 임대료(6월분 포함)를 이유로 퇴출할 수 없도록 보호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단, CECRA 프로그램은 4월, 5월, 그리고 6월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CECRA 프로그램이 지원하지 않는 기간에 임대료가 미납되었다는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25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은 CECRA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유행 여파로 경영난을 겪어 4월 – 6월 임대료가 부담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가 50%, 건물주가 25% 부담하는 프로그램이며, 상가 세입자는 남은 25%만 부담하면 되는 구조입니다.
수혜 자격 조건은, 코로나19 유행 이후로 수익이 70% 이상 감소하고, 월 임대료가 5만 불 이하, 연 매출이 2천만 불 이하인 비즈니스들입니다.
지원금은 상가 건물주들에게 임대료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지원되며 신청 역시 건물주가 해야 하고,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4월, 5월, 6월 임대료를 최소 75% 이상 인하해야 합니다.
(사진= CMHC 트위터 )
CBM 자막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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