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8월 28일에 LMIA 광고 규정이 바뀐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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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cbmdesig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6,907회 작성일 17-08-2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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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8일에 LMIA 광고 규정이 바뀐다는데!?!] - 쉰 여섯 번째 칼럼, 2017년 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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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BEHERE 컨설팅의 공인 이민 법무사 알렉스킴입니다. 지난 7월 28일, 서비스 캐나다에 등록된 모든 이메일에 일괄적으로 이메일이 한 통 배달됩니다. 제목은 Upcoming changes to the 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 recruitment requirements. 다가오는 LMIA 프로그램 변경안에 대한 이야기였죠. 이 이메일을 받기 전에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막상 28일 변경안 시작 시기가 다가오면서 걸려있는 케이스들을 처리하다 보니 이거 생각보다 꽤 골치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과연 어떤 변경안인지, 어떤 부분을 이해해야하는지, 이게 왜 골치인지 등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물론, LMIA는 기존에 칼럼이나 동영상을 통해 누누히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 칼럼을 읽는 대다수의 ‘직원’이 신청하는 게 아닌, ‘회사’가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굳이 이 모든 내용을 이해하고 직접 처리해나갈 필요가 없는거죠. 다만 내 캐나다 취업에- 내 캐나다 이민에- 가장 중요한 스타트가 될 LMIA를 제대로 알아서 나쁠 건 없고, 또 본인이 제대로 안다면 회사에서 수속하는 LMIA를 한번 더 체크를 해볼 수도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긴 할겁니다. 그러니 집중.
 
뭐가 바뀐다는 거야 그래서?
 
LMIA는 '구인 광고'가 필수 조건이죠. 내가 구인 광고를 시작하고 이미 알렉스를 이미 뽑기로 결정을 했는데 알렉스가 일을 하려면 워킹 비자가 필요하다네? 그럼 회사는 LMIA를 신청해야 하는데. LMIA를 신청하기 위해선 구인 광고를 조건에 맞춰서 다시 돌려야 하는거죠. 그리고 이미 사람을 뽑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 워킹 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니 정부에선 회사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구인 광고를 다시 하고 지원자들을 인터뷰하고 왜 알렉스를 뽑았는지 그 적절하고 정확한 이유를 설명해라.”
 
회사 입장에서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그렇다면 “왜 아예 알렉스를 뽑기 전인 처음부터 LMIA 조건에 맞는 구인 광고를 내면 되지 않느냐?” 라고 물어볼 수도 있지만 이런 질문은 LMIA를 아직 겪어보지 않는 분들에게서 나올 법한 질문입니다. 광고 규정이 어마어마하죠. 그 디테일이. 회사 입장에서 LMIA를 위해 아예 처음부터 사전 작업을 마친 구인 광고를 하는 게 아니라면, 그냥 평소에 하듯이 작성된 구인 광고로 LMIA를 지원한다면? 개런티합니다. 98% LMIA 거절입니다.    
 
이번 경안은 이 구인 광고 조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17년 8월 28일부터 적용이 되죠 마치….. The Calm Before The Storm 이랄까요. 왠지 이번 변경안을 시작으로 연말부터 외국인 노동자 고용법이 후루룩- 변경이 되거나 강화가 될 것만 같은 이 느낌적인 느낌. (제발….)
 
서비스 캐나다에서 보는 구인광고 조건. 그것을 관통하는 가장 큰 맥락은 이런겁니다. 회사가 이 광고를 통해 자격 요건이 충분한 캐네디언이나 영주권자들을 뽑으려고 충분히 노력을 했느냐? 광고에서 나타나는 자격 요건이 서비스 캐나다 기준에서 너무 높아서도 안되고 너무 낮아서도 안됩니다. 어찌되었든 정부 입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보다는 캐나다 사람을 위한 고용창출이 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의 가장 큰 존재 이유니까요.  
 
아무튼 새로운 조건은 이렇습니다. “Low-wage stream으로 LMIA를 신청할 때는 (BC주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시급이 $22.50 미만일 경우) 적어도 두 개 이상의 과소 대표 그룹에 구인 광고를 내야만 한다.” 현재까지는 한 개의 그룹만 선택해서 구인 광고를 돌렸으면 되지만. 이제는 이걸 다른 그룹으로 하나 더 하라는 이야기죠. Under-represented Groups에서 Under-represented 즉, “과소 대표”란 정치사회용어로 설명하자면 긴데 간단하게 말해 ‘실제 인구에 비해 영향력이 적다’ 라는 뜻입니다. 캐나다 노동청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고용’이라는 측면에 있어 ‘사회적 약자 그룹’이라고 표현하면 이해하기가 쉬울려나요? 대체적으로 청소년·청춘·여성·장애인·노인·베테랑 등이 과소 대표되는 그룹입니다. 서비스 캐나다에서 이번에 정리한 과소 대표 그룹은
 
Persons with disabilities 장애인 / Indigenous people 원주민 / Newcomers 이민자 그리고 / Vulnerable youth 청소년들입니다. Seniors 노인들과 Veterans 참전 용사들은 이제 아예 제외가 되었죠. 서비스 캐나다는 다양성의 측면에서 “모두에게 동일한 고용 창출의 기회를 주었는가?” 라는 질문을 전제로 놓고 LMIA 구인 광고에 조건을 걸어놓은 겁니다.
 
또 하나 이제 어떤 주를 막론하고 회사는 Job Bank를 무조건 등록하고 거기에 구인 광고를 게재해야만 합니다. 이제까지는 저희 BC주나 SK주의 경우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사용하고, 굳이 Job Bank에 광고를 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 바뀝니다. Job Bank가 필수가 되고 주정부의 구직 사이트는 옵션이 됩니다. 그 이유는 뒤따라오는 조건인 Job Match Tool의 의무 사용 조건 때문입니다.
 
Job Bank를 사용하게 해야 모든 회사들이 Job Match Tool을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인거죠. 이제서야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Job Match 시스템을 작동 시키는 겁니다. 아무튼 처음 30일간 돌린 잡 뱅크 구인 광고에서 Job Matching이 잡아준 총 지원자들 중 별표가 두 개 이상 랭크된 사람은 고용주가 무조건 Invite하고 이력서를 받아봐야합니다. 그게 조건입니다. 이 시스템의 작동으로 인해 서비스 캐나다의 고용주 전화 인터뷰 시 참고할 사항이 더 늘어나게 될지 어떨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저는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거리기 시작하네요.
 
8월 28일 이후 변경이 될 LMIA 규정. 이제 정리되셨나요? 모쪼록 모두 잘 업데이트 하고 LMIA 신청에 행운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출처]
BeHERE 이민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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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778-873-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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