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설 연휴가 시작되었다.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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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vancouv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3,295회 작성일 21-03-0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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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설 연휴가 시작되었다.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내각을 시작했고 백신에 대한 뉴스가 매일아침을 장식하고 있다. 코로나로 경제가 얼어붙고 모든 활동이 멈춘가운데, 작년 5,6월 이후부터 기이하게도 주택시장은 다시 꿈틀거렸고 오픈하우스가 금지된 중에도 주택시장이 점점 좋아져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더니 2021년이 들어서자 매물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뜨거운 시장으로 변해버렸다.

GVA 의 2020년 주택평균가격은 $1,066,199로 전년대비 8% 상승했고 한 전문기관의 예상치에 의하면 21년은 $1,120,000으로 5% 인상이 예상되며 22년에는 $1.150,000으로 2.7% 인상을 내다보았다. 

Fraser Valley보드의 2020년 주택평균가격은 $826,005로 전년대비 14.4% 상승했고 21년에는 $900,000로 9% 상승, 22년은 $915,000로 1.7% 상승을 내다보고 있다. 

특히 단독주택시장은 다중오퍼에 무조건 오퍼가 성행하고 있다. 적은 리스팅 수가 불을 붙이는 격이라고나 할까? 집을 사려고 했던 사람들사이에 이러다가 살 기회를 또 놓쳐버리면 어떡하나라는 두려움이 생기고 어떻게 해서든 구매를 해야겠다는 FOMO(Fear Of Missing Out)현상이 보이고 있다.

반면에 판매자는 가진자의 여유로 더 지켜보거나 높은가격에 내놓고 팔리면 좋고 안 팔려도 그만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전형적인 핫마켓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비싼 집값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생애 첫주택 구매자들이라면 과감히 모기지를 알아보고 계획을 세워 시장에 진입할 것을 권한다. 다음 좋은 시장이 올것을 기다리기 보다는 내가 사야하는 시장을 먼저 정하고 조사해서 현시장을 알아보고 계속 관심을 갖고 새매물을 지켜보아야한다. 모든 시장이 동시에 같은 열기로 뜨거운 것은 아니며 매물의 개인사정도 다 다르므로 Macro로 접근하기보다 Micro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집 마련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부동산 투자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 자체는 장기적으로 볼때 개인의 재산을 형성해가는데 별로 좋지 않은 태도라 생각한다.
 내집마련이 역사적으로 쉬운 적은 한번도 없었다. 항상 어려운 결정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부를 이룬 대부분의 백만장자이상들은 부동산이 없이는 그렇게 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하나같이 말한다. 

요즘처럼 각나라 은행들이 현금을 무제한으로 찍어내고 통화가치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세계경제를 보면 돈가치의 하락과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물론 집을 산 사람들이 다 재미를 본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투자에는 리스크가 따른다는 점을 잊지 않고 어떤 전략으로 어느시기에 어느 위치에 살 것인지를 적절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획을 세워 투자를 한다면, 어느때에도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특히 본인이 살집 한채를 사고자 하는 분이라면 이런 저금리 모기지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정부가 말로는 기본금리인상은 2023년이나 되어야 할것이라고 하지만, 많이 풀린 현금으로 인플레이션현상이 곳곳에 나타나고 주식시장등 투기과열 현상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모기지 신청자들의 실질 금리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 조금씩 올라갈 수 있다. 이율이 올라가면 매달 은행에 갚아야하는 돈도 늘어나지만 그것보다 처음에 빌릴수 있는 돈이 줄어들어 내가 살수 있는 집의 한도가 줄게 된다. 팽창하는 국면의 시장에서 모기지한도가 주는 것은 구매자에게 좋은 소식이 아니다.


 매매 원한다면 이번 기회를…


 2010년 이후 통계에서 보듯이 밴쿠버 부동산의 주고객이 본토 중국인이 되면서 주택의 성수기 개념도 많이 달라졌다. 전통적으로 우기인 겨울은 비수기이며 봄이되면 성수기가 되었으나 중국인들이 연휴나 가족재회등의 계기로 밴쿠버를 많이 방문하면서 이 때를 주택구입을 위한 쇼핑에 이용하기 때문에 중국연휴, 중국설날등이 성수기가 되어왔다.

 올해는 코로나의 3차 여파로 중국방문자가 전무하다시피하지만 시장의 유동성과 실구매자들의 수요만으로도 뜨거운 시장을 맞고 있다. 

집을 가까운 미래에 꼭 팔아야한다면 이번 기회를 잘이용하시는 것이 좋다.


  집을 팔기위한 준비로는 일단 보기좋게, 최대한 넓고 깨끗하게 보이는 것이 관건이며, 자신이 없다면 홈인스펙션도 미리 해보아 필요한 곳의 수리를 해서 불필요한 구매자들의 걱정의 실마리를 없애는 것이 좋다. 직업적인 청소서비스를 이용하고, 자질구레한  개인적인 물건이나 개인 사진등을 정리하여 첫인상이 좋게 만들어야 한다.
  요즘은 대부분의 리얼터와 고객들이 MLS를 통해 가격을 모두 비교해보고 쇼핑을 하므로 경쟁력있는 가격을 처음부터 붙이는 것이 최상의 마케팅이다. 그리고 이러한 불황기이후의 시장에서는 매수자들의 저렴한 물건을 사냥하기위한 기대치가 높아지므로 가격면에서의 잇점이 가장 큰 판매요소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캐나다 부동산의 기본상식- 부동산의 소유권


캐나다의 주택은 기본적으로 국가(crown)의 것이다. 그러므로 비상시에는 국가가 소유권을 요구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등기부상의 가장 큰 권리가 Free Hold또는 Fee Simple 이라 불리는 개인의 소유권이다. 이 권리는 사고 팔수 있는 권리는 물론 상속 또는 리스(lease)도 줄 수 있는 권리이다. 그 다음 권리로는 Life Estate 이 있다. 이 것은 Fee Simple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살아 있을 동안에만 소유 할 수 있게 해주는 권리이다. 그 권리를 받은사람은 세입자(Tenant)라 불리며 이 사람은 자기의 권리를 (그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만)남에게 줄 수도 있다. 세입자가 죽으면 원래 상속인에게 권리가 돌려진다.
또 한가지, 우리가 부동산 매매시 등기부등본(Title Search)을 확인할 때 보아야 할 것이 지역권(Easement)의 존재여부 인데 이것은 보통 채광, 통행등을 위해 남의 땅을 이용하는 권리이다. 요즘은 BC Hydro 나 인터넷 또는 전화회사등에서 개인의 땅에 지역권을 설정해 놓은 경우가 종종있다. 혹 누군가가 살려는 땅의 등기부등본(Title Search)에 이러한 권리가 있다면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산정해 보아야 한다. 또 다른 경우는 이웃집과 걸려있는 제한조약(Restrictive Covenant)인데 이것은 다른사람의 권리를 위해 현소유주의 권리를 제한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이다. 흔히 이웃집의 뷰를 막지 않기위한 높이제한 같은 것을 볼 수있다.
Lease Hold 타이틀은 일정기간동안 소유주에게 선불이나 후불등 세를 내고 임대한 땅이다. Metro Vancouver에는 해당 City 또는 First Nation소유의 땅이나 UBC, SFU등 기관의 땅이 이런 경우가 많다. 보통 리스기간은 100년인데 남아있는 기간이 적을 수록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진다. 임대기간이 끝나면 재계약을 하거나 건물값만 돌려 받고 소유권이 소멸될 수있다.
▲공동소유권: 공동소유권에는 두가지 타입이 있는데 Joint Tenancy 와 Tenants in Common이 있다. Joint Tenancy는 소유권을 동시에 같은 서류를 통하여 똑같은 권리로 다른사람과 같이 갖는 것이다. 보통 부부가 공동명의로 집을 같이 산 경우나 유언으로 자녀들이 똑같이 상속받게 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 경우는 소유권이 분리되지 않았으므로 소유주 중 한 사람이 죽으면 남아있는 다른 소유주에게 권리가 이양된다.
 Tenants in Common은 위의 조건(시간, 서류, 소유권)이 하나라도 다르게 소유에 들어가게 되었을 경우 각 사람이 일정분할(share)만큼만 소유하는 것이며 소유주중 한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권리share만큼 상속자에게 간다. 만약Joint Tenancy의 한 소유주가 자기share를 팔면 새 소유주는Tenants in Common으로 등기된다.



[출처] 김건희 부동산

전화: 604-868-2047

이메일: conniekim0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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