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쉐어, 이것만 꼭 알아두자! 현명하게 룸쉐어 구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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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룸쉐어, 이것만 꼭 알아두자! 현명하게 룸쉐어 구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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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d Par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7,921회 작성일 18-11-15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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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밴쿠버 리얼터입니다! 렌트 계약도 부동산 중개인의 한 업무이긴 하지만, 대부분 주거용 렌트를 구하면서 리얼터를 통해 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매매 위주로 해서 주거용 렌트법이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특히 유학생분들에게 룸쉐어 관련 정보를 쉐어하고자 합니다.
일단 BC주에서 Residential Tenancy Act, 주거용 부동산 임대차 법이 존재하고 Residential Tenancy Branch에서 주거용 렌트상 있는 분쟁을 담당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용 렌트를 하시면서 문의사항이나 집주인과 혹은 세입자와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기관에 의뢰하거나 웹사이트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BC Residential Tenancy Website>
https://www2.gov.bc.ca/gov/content/housing-tenancy/residential-tenancies(클릭)
오늘은 특히 유학생사이에 빼놓을 수 없는 룸쉐어 관련해서 적어 볼까 합니다.
저도 밴쿠버에 10년 이상 거주하며 처음 유학생 신분으로 룸쉐어를 많이 해보고, 렌트도 해봐서 제가 진행한 렌트 절차관련해서 후기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정보 공유에 앞서, 저도 변호사는 아니기 때문에 법률 문제에 정확한 정보는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Residential Tenancy Act 관련 웹사이트에서 퍼온 정보들이니 정확한 법률 문제는 변호사에게, 추가 정보는 Residential Tenancy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십니다.

먼저 우벤유 카페에도 룸쉐어 관련 분쟁, 특히 디파짓이나 여러가지 내용을 볼 수 있지만 가장 많이 듣는 질문!
"룸쉐어가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먼저 불법과 합법에 앞서 그건 집주인 혹은 집주인의 대리인(Property Manager/Landlord)과의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모든 거주자는 Co-tenant로 계약서에 이름이 올라가야하고, 인원제한, 새로운 룸메이트 가능 여부, 룸메이트 불가 등 다양한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콘도 같은 경우 Strata 규정에 의거해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각 빌딩마다 추가적인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룸메이트 이사 시 Move in/out Fee가 있을 수도 있고, 모든 거주자의 정보가 Strata에 등록 요청 등 다양한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BC주 주거용 임대차 법 같은 경우 Co-tenant 혹은 실 소유주와 계약이 되어있지 않은 룸메이트 거주자일 경우 임대차 법에 해당사항이 없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로 룸렌트를 주는 기존 계약자/세입자는 임대차 법에 의거해 Landlord 권한이 없습니다.
***Important Information for Tenants***
If your agreement is not with the landlord, you will not have protection under the Residential Tenancy Act.  This is common when an existing tenant allows a roommate to move in without getting the landlord’s agreement to add that person to the tenancy agreement
기존 세입자가 Landlord의 권한 (100%는 아님)이 있는 경우는 “Sublet”을 주는 경우 입니다. Sublet은 기존 세입자의 계약을 다른 제 3자에게 일시적으로 넘기는 경우이며, 반드시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세입자의 권리를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집에 살며 룸쉐어를 주는 경우는 Sublet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예시>
A는 1년동안 렌트 계약을 했는데 부득이하게 한국으로 6개월 동안 가게 되어 집주인/Landlord의 동의 하에 B에게 나머지 6개월을 Sublet 줄 경우 A와 B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 해야합니다. (Sublet Agreement) 이런경우 A는 Landlord, B는 Tenant 관계가 형성 되지만, Sublet Agreement는 기존 계약서 내용 범위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집주인 동의가 있을 경우 룸메이트를 받을 수는 있지만, BC Residential Tenancy Act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룸메이트도 기존계약서에 Co-tenant로 등록이 되거나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이러한 절차를 거쳐가는게 번거롭고 사실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제가 집을 직접 렌트했었던 샘플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1>
렌트 아파트였고, 모든 집들 관리를 Landlord/매니저가 관리하는 아파트였습니다. 아파트 전체가 한 회사 소유였으며, 매니저는 그 회사에 고용된 정식 Property Manager였습니다.
낡은 저층 아파트였고 아파트 규정은 단순하고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입주 전 Inspection도 안 했고(이때는 잘 몰랐습니다), 이사 나올 때도 Inspection은 대충이었고, Move in/out fee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계약서상 명시도 없었고요.
혼자 렌트를 해서 살면서 룸메이트를 구할 계획이었고, 매니저가 계약 당시 몇 명이서 살 거냐는 질문에 둘이서 산다고 했고, 누가 같이 살 것이냐고 물었을 때 나중에 알려줘도 되겠냐고 말했습니다.
매니저는 계약서상 다른 사람 이름이 없으면, 문제가 생겼을 경우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게 된다고 하고 나중에 같이 사는 사람 정보 업데이트를 요구 했습니다.
정말 방목형 매니저였기에 여러 번 룸메이트가 바뀜에도 신경을 안 썼고, 어쩌다 한 룸메이트가 계단에서 매니저를 마주쳤더니 나중에 저한테 룸메이트 이름, 생년월일, 그리고 연락처 업데이트를 요구했습니다. 계약서는 그대로 BC 주 기본폼에서 더하고 빼지도 하지 않았기에 신경 쓸 것도, 규정도 너무 허술해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2>
조이스 근처에 한 콘도를 렌트 했습니다, 개인 소유의 유닛이었고 Property Manager 라이센스 소지 리얼터가 관리를 하고 있는 유닛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직접 렌트를 해서 룸메이트를 찾을 생각이 었고, 그 매니저도 크게 렌트비만 잘 납부하니 점검하겠다고 찾아오거나 연락도 잘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 한 3년 동안 살다가 해당 콘도에 상주하는 관리인 (Strata Manager)이 바뀌었는데 굉장히 깐깐한 관리인이었습니다.
한 번 새 룸메이트가 입주하며, 싱글 메트리스랑 옷걸이 이민가방 2개를 가지고 왔는데 관리인이 이를 보고 경고 및 패널티를 납부하게 했습니다. 저희 Property Manager는 이때부터 룸메이트를 받을 때 정보 업데이트 해주고, 새 룸메이트 입주 시 Move in/out Fee를 납부해야한다 했습니다. Strata 규정이 바뀌었다면서요, 참고로 Strata 규정은 반상회를 통해 바뀔 수 있습니다.
그 뒤로도 콘도 관리인이 여러가지로 깐깐하게 굴어 이사를 가고 말았지요.
3>
메트로 타운 근처 지어진 지 3년된 콘도에 친구 2명과 렌트를 하고자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인 소유 유닛으로 Property Manager 라이선스 리얼터가 관리하는 유닛이고, Strata에서 운영하는 콘도였습니다. 지금까지 본 리얼터중 가장 깐깐했던 곳이었네요.
집 보러 가서 너희 3명이서 살 거냐, 어떤 사이냐, 무슨 일 하느냐 등 꼬치꼬치 캐물었고, 원하면 application 써서 주면 리뷰해 준다 했습니다.
리뷰를 하면 신용조회 및 레퍼런스 요구를 했고, 저희 각각의 SIN 넘버부터 직장 레퍼런스, 6개월치 잔고까지 모두 요구를 했습니다. 3명 모두의 회사에 전화해서 몇 년 일했는지 조만간 그만 두게 할 계획이있는지, 기존 3명의 landlord에게 다 전화하고 신용조회 및 모든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저희와 다른 한 곳에서도 신청서를 제출해서 또 저희 3명 다 불러 놓고, 여러 가지 질문도 많이 하고 추가 서류도 요청했습니다.
다행히 집주인이 저희에게 렌트를 주겠다고 하여 계약서를 쓰자고 3명 다 오라고 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며, 신분증 체크, 모든 디파짓 및 1년치 렌트비용 Post Dated 체크부터 스펠링 하나 하나 다 검사하고, 계약서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 한 명 한 명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절차부터 주의사항 고지 등 계약하는 데만 3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입주 전 Inspection 하자고 또 3명 다 불러 놓고, Inspection 리포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하고 이니셜, 서명에, 문제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또 하고 그래서 우리도 깐깐하게 하자해서 30분 동안 빈집 돌아다니면서 벽에 흠집, 문제 있는 부분 다 사진 찍고 리포트에 작성하게 했습니다.
입주를 하고 나서도, 공지 사항 있으면 저희 3명에게 이메일로 남기고 집 점검도 꼬박꼬박 노티스 주면서 3달에 한 번씩 방문하고 했습니다.

참고로 이 리얼터는 정말 메뉴얼대로 심하게 꼼꼼하게 진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계약서상 저희 3명이 모두 Co-tenant로 기재되어있고, 만약 집에 문제가 생길 경우 3명이 공동 책임을 지게 되며, 집주인과 동의 없이는 한 명이라도 나가거나, 새로운 사람을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집을 렌트하거나, 직접 룸쉐어로 들어간 적도 많았습니다. 실제 집주인이 제 정보를 요청한 경우도 있고, 매니저나 집주인이 크게 신경 안 쓴 적도 있고 정말 매니저 혹은 집주인에 따라 많이 다른 경우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같은 경우 상업 목적으로 렌트를 해서 룸쉐어만 주는 경우를 많이 보고 피해 사례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좋은 사람 만나 즐거운 추억 쌓고 별 문제 없이 거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단순 룸메이트 계약은 Co-tenant로 계약서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거나 실 소유주 혹은 집주인에게 고용되어 관리하는 Property Manager가 아닌 이상, BC주 임대법에 해당이 안 될 수 있지만 또한 렌트를 돌리시는 분들도 Landlord의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유학생으로서, 장기 렌트가 부담스러운건 사실이고 까다롭고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룸쉐어 주시는 분들 그리고 룸렌트 구하시는 분들 분쟁보다는 조금씩 이해하고 해결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룸쉐어 계약서 같은 경우 BC주 입대차 법에 해당은 안 되지만, 다른 법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이 될지는 모릅니다. 이 부분은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실 수 있고, 혹시 모르니 Residential Tenancy Branch에 개개인의 케이스를 문의하시는 것은 가능하실 겁니다.
다 같이 타지 나와 생활하면서 조금 더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많았으면 좋겠네요.

 
(사진= pixab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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